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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대마 흡연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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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리광장편집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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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10월 15일(현지시각) 프랑스 정부는 형사상 타협(la transaction pénale)에 대한 집행명령을 관보에 게재했다. 지난 8월 부터 진행됐던 이 법령은 10월 16일 금요일부터 즉시 적용되며, 이에 따라 사법 경찰 공무원들이 최대 징역 1년을 부과할 수 있는 «경범죄»에 대해서 법원을 거치지 않고 가벼운 벌금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 경범죄의 범위 내에는 무면허 운전, 가벼운 절도죄뿐 아니라, 대마 흡연까지 포함되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마약류 관리에 대해 50년째 매우 강력한 처벌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1970년 12월 31일 마약 중독 퇴치를 위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대마를 비롯한 향정신성 물질의 생산, 유통, 거래, 양도 및 단순 복용은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게 되었다. 단순 복용의 경우 최대 1년의 징역형이나 3,800유로의 벌금형에 처하고, 마약 유통의 경우 최대 징역 10년, 생산의 경우 징역 20년까지 선고되었다. 1986년 1월 17일 마약류 판매 및 양도에 대한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면서 해당 행위가 발각될 시 최대 징역 5년형을 선고받게 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마 흡연이 징역형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었다. 대부분의 경우, 벌금형이나 마약 안전교육 프로그램, 사회봉사 등 대안적 제재로 대체되었다. 마약관리 법률의 실효성에 대해 비판하는 연구도 적지 않았다. 실제로 강력한 법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유럽 내에서 스페인 다음으로 가장 대마 복용율이 가장 높은 국가이다. 프랑스인 세 명 중 한 명이 대마 복용의 경험이 있으며, 55만 명의 프랑스인이 정기적으로 대마를 소비한다.

청소년들의 대마 복용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4월 프랑스 약물마약중독관측당국(OFDT)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7세 청소년 중 47.1%가 한 번 이상 대마 흡연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대마 복용 청소년 중 중독 위험을 느끼는 경우가 남학생은 25.7%, 여학생은 17.3%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현행 법률의 시행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 운용되는 사법 및 경찰 인력을 포함해 연간 5억 유로가 국고에서 빠져나간다. 더불어 대마초 밀매 시장의 확대도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여론은 정부의 결정이 대마의 합법화, 혹은 비형벌화(dépénalisation)로 가는 중간 단계라며 반색한다. 그러나 섣불리 단정 짓기는 어렵다. 경찰이 법원 판결을 거치지 않고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으나, 매번 검사에게 우선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는 대마 흡연에 대한 형법상 처벌 규정은 단 한 글자도 바뀌지 않은 셈이다. 다만, 마약류 단순 복용에 대한 처벌 절차와 수위를 완화함으로써, 처벌의 횟수를 증대시킬 수 있게 된다. 다니엘 주르댕 메닝거(Daniel Jourdain-Menninger) 프랑스 정부합동약물마약퇴치단(MILDECA) 위원장 역시 «절차의 단순화일 뿐, 현행법상 변화는 전혀 없다. 이번 법령을 대마 비형벌화로 해석한다면 잘못된 분석일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대마 흡연이 형사상 타협의 대상이 되면서, 1970년부터 고수해왔던 향정신성 물질에 대한 엄격한 법률이 보건 및 공공 안전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음을 일부 인정하는 셈이 되었다. 또한 국내 마약 매매 및 소비 현황과 마약 관리에 관한 프랑스 법률의 실효성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며 합법화 논쟁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파리광장 / 김수빈, foxy25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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