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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안 안행위 통과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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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리아줌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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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 선거 프랑스 재외 투표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올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재외국민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한국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23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 궐위시 치러지는 선거에서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다음달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현행 선거법상으로는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재선거의 경우2018 11일 이후 재외선거를 실시하도록 부칙이 있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2017년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재외국민은 투표를 할수 없게 된다. 이에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막혀 보통선거의 원칙에 위배될 것이란 지적이 많았던 가운데,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의 심재권 의원(국회 외통위원장)이 재외국민도 조기선거 참여가 가능하도록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12월 한국프랑스언론인협회에서는 « 재외선거 개정안 통과를 강력 촉구 »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2008 1 1일 이후 재외선거 실시’’라는 부칙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안 통과로 올해부터 재외국민들의 투표권 행사가 가능해진 것이다.

1967년과 1971년 실시됐던 재외선거는 1972년 유신헌법에 의해 중단됐다가 2012 40년 만에 부활해 18대 대선과 19·20대 총선에서 실시된 바 있다. 18대 대선 당시 전 세계 110개국 164개 재외투표소에서 재외국민 유권자 중 7.1% 156천여 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개정안은 또 공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영사 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에도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 1월 안행위 소위를 통과한 선거연령 하향조정 법안은 여야가 합의에 실패해 이날 안건에서 제외됐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한국 내외의 정치 격변에 관한 관심으로 투표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재외국민의 표심이 결과를 좌우할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파리광장편집부>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3-01-21 16:24:27 한인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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