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파면,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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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김경훈/ 로이터)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지난 10일 오전 11시 21분,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이번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 인용은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의 현직 대통령 파면이다. 유일한 선례인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됐다.
탄핵 사유로는 피청구인(박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배에 있었다. 공무원 임명권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 건에 대해서는 탄핵소추사유가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서원(최순실)의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 문제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인정됐다. 또한 헌재는 관련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고 은폐하려 한 피청구인의 행위가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했다”고 했다. 피청구인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할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이라고 판단한 헌재는 결국 만장일치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입에서 ‘파면’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탄핵 선고를 숨죽여 경청하던 수많은 시민들로부터 환호가 터져 나왔다. 탄핵소추의결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92일만에 헌법재판관 8명이 만장일치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것이다.
탄핵 선고 초반, 헌재는 탄핵소추안 가결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항변했다. 절차를 문제 삼아 탄핵 심판 자체가 효력이 없다는 일부 친박계 의원들과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을 일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탄핵 이후 가진 20차 촛불 집회
탄핵 선고 다음 날인 1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제 20차 촛불집회가 열렸다. 작년10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이후 매주 토요일마다 광화문 집회를 주최해온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은 이날 헌재의 박근혜 파면 선고에 대해 “시민들이 승리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를 파면한 것은 시민들의 의지를 수용한 것일 뿐, 박근혜를 물러나게 한 것은 바로 우리들”이라며 승리를 자축했다. 50만여명의 집회 참가자들도 ‘촛불이 심판했다’, ‘국민이 승리했다’ 구호를 외치고 폭죽을 터뜨리는 등 축제 같은 분위기를 즐겼다. 한편 김종기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사무처장은 “박근혜 정부가 끝장났다는 기쁨과 함께 ‘세월호 참사 7시간 문제’가 탄핵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소식에 허탈감과 분노를 함께 느꼈다”며 선고 판결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번 헌재의 탄핵 선언문에서 세월호 참사 부분에 대해서는 탄핵소추에는 어렵다고 했다.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만,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했다.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절차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틀 뒤 사택으로 돌아가
박 전 대통령은 탄핵 선고 후 이틀이 지난 12일에야 삼성동 사택으로 돌아갔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퇴거가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사택의 보일러 고장 때문이라고 답했다.
12일 저녁 7시 30분경, 사택 앞 골목에 도착한 박 전 대통령은 밝은 표정이었다. 사택 앞에서 그를 기다리던 자유한국당 조원진, 김진태, 윤상현 의원 등 친박계 의원들과 여유롭게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은 채, 수 백 여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서 사택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박 전 대통령은 전 청와대 대변인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을 통해 "이 모든 결과는 제가 안고 가겠다" 또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생각한다"고 짧게나마 자신의 심경을 밝혔는데,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8대 0' 전원일치 결정을 마음 속으로 승복할 수 없다는 뜻을 담았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더불어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진실은 아니다란 뜻인가"라고 지난 12일 트위터를 통해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결국 불복한다는 말인가?"라면서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에 대한 승복 아닌가? 참 실망스럽다"라며 박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첫 '탄핵 대통령'이 됐다. 대통령으로서의 그의 모든 권한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시점부터 박탈됐다. 따라서 전직 대통령에게 지원되는 월 1천 2백만원 가량의 연금, 수행 인력, 교통·통신과 병원 치료지원금 등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단, 최소한의 경호와 경비는 계속해서 지원받을 전망이다.
<파리광장 / 김연수 (rachelle.kim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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