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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해외입양 인권침해 공식 사과 후, 프랑스 입양인 단체, ‘한국의뿌리' 협회 임원들과의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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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모 찾고자 하는 입양인에게 입양특례법 개정 필요

-입양인 2세의 부모 사망 시, 한국의 조부모 찾을 수 있는 기회 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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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뿌리' 협회 로랑 회장과 사라 사무처장과의 만남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2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제 사회와 함께 입양인의 삶을 지키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하면서, 지난 날 해외 입양 과정에서 있었던 인권 침해에 대해 사과했다. 이는 한국이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의 공식적 당사국 지위를 갖게 되는 계기로 발표한 것으로, 협약을 비준한 전 세계 100여 개 국 가와 함께 아동의 권리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국내외 입양 절차 를 투명하고 책임있게 운영하겠다고 국제 사회와 약속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법원 판결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 원회의 조사 결과, 해외 입양 과정에서 일부 부당한 인권 침해 사 례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부분들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해 그간 고통 받은 해외 입양인과 가족, 그리고 원가정에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라고 했다.


한때 ‘아동 수출국’이라는 오명까지 얻을 정도로, 6·25전쟁 이후 최근까지 해외로 입양된 아동은 공식 기록만으로도 17만여 명에 이른다. 아직도 많은 이들이 끝나지 않은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공식 사과를 한 것은 매우 의미 있고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진정한 사과는 실질적인 보상과 함께,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인 제도적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 또한 어쩔 수 없 는 상황에서 해외로 입양될 수밖에 없었던 입양 동포들이 친가족을 찾고자 할 때, 이를 법적으로 지원하는 후속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파리광장>은 프랑스 입양인 단체인, 한국의뿌리(Racines Coréennes) 협회의 로랑 회장(이하 로랑)과, 사라 사무처장(이하 사라)을 파리에서 만나 이 대통령의 공식 사과 이후 단체 내의 반응과 해외 입양인들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전날 두 사람은 프랑스 국가입양위원회(Conseil National des adoptions)의 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히면서, 국가입양위원회 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사과 소식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 한국의뿌리 협회는 프랑스 국가입양위원회의 회원으로 국제 입양에 관해 함께 논의하고 있고 친가족 찾기를 도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의 공식 사과 후, 입양인 단체인 한국의뿌리 협회 내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 로랑은 협회 임원과 회원들은 입양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등을 잘 알고 있다고 답하면서, 로랑과 사라는 크게 반갑고, 큰 상징성이 있으며 감동을 받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로랑은 공식적으로 잘못을 ‘인정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었다. 


해외 입양 시 서류 조작 등 입양인들의 인권 침해 

로랑과 사라는 대통령의 사과가 있기까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입양 아동의 성과 이름, 태어난 곳 등이 조작되는 일이 있었다고 한탄했다. 로랑과 사라는 친가족을 찾았지만 그들의 입양 서류에서 기입된 것과 친가족에게 들은 이야기는 일치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들의 서류조차 조작되어 있었음을 발견했다고 한다. 또한 당시 실종 아동의 경우 친부모를 찾아주기 위해 법적으로 6개월 동안 아동을 보호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로랑 같은 경우는 4개월 만에 프랑스로 입양되었다. 그리고 부모 동의의 원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아동을 해외로 입양 보냈던 것이다. 당시 해외 입양은 이렇게 불법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다. 


  로랑과 사라는 그동안 F4 비자(재외동포 비자)를 허용하고, 해외 입양인들의 국적 회복(이중 국적 허용) 그리고 해외 입양인의  고국 방문 지원 등 많은 진전은 있어왔다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한국에 있는 다수의 협회들이 서로 협력하여 해외 입 양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의 사과 이후, 어떤 조치들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로랑은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많은 입양인들이 대통령 사과 후 불법적으로 입양되었다는 것을 알고 더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했다. 로랑은 본인은 대통령의 사과를 반겼지만, 인권 침해 부분에서 모르고 있던 입양인들은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는 그들의 입양 서류가 조작이 되었을 수 있다는 것과 더불어 양부모들도 입양이 불법적으로 행해졌을 수도 있었을 가능성에 놀랐고. 친부모들 또한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래서 로랑은 한국의뿌리 협회가 그들에게 정황을 설명하고 있다고 하면서, 당시 한국의 시대적인 상황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친가족 찾기 위한 입양 확인서 조차 접하기 힘들어 

로랑과 사라는 입양인이 친가족을 찾고자 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입양 확인서를 접할 수가 없다고 했다. 사라는 친가족을 찾고자 하는 입양인들이 그들의 입양 사실 확인서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서류들을 잘 보관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리고 조사를 통해 친가족 찾기를 지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2023년 해외 입양인을 포함한 입양인들의 권리 보장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입양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중앙일보>에 의하면, 입양특례법 제36조에 따르면 입양인은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에 입양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기관은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공개하게 돼 있다. ‘친생 부모의 동의’라는 입양 정보 공개 제한이 친가족을 찾고자 하는 입양인들에게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중앙일보>는 입양특례법에는 다만 친생부모가 사망했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 의료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동의 없이도 정보 공개가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조항에 따라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이 공개된 사례는 거의 없다고 전하면서, 입양인의 의료권·생명권 침해 우려가 커지는 이유라고 했다. 


입양인 2세의 부모 사망 시, 한국의 조부모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를 

한국의뿌리 협회는 입양인 2세들도 회원으로 있다. 로라가 알고 있는 한국 입양인 2 세는 불행히도 입양인이었던 아버지가 사망했다. 그는 한국에 있는 조부모를 찾고 싶은데, ‘친생 부모의 동의'라는 조건의 한국법이 이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로랑과 사라는 이런 경우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과문에서 “해외 입양인 들의 뿌리 찾기를 도울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제는 말뿐인 사과를 넘어, 진정성을 담은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할 때다.



<파리광장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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