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시장, 안 이달고-경비 지출 관련 투명성 부족으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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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이달고(Anne Hidalgo) 파리 시장
파리 시장, 안 이달고(Anne Hidalgo)가 경비 지출 내역 문제로 한 단체에 의해 지적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시민투명성(Transparence citoyenne)'이라는 단체가 법원에 정보 공개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단체는 공식 웹사이트에서 “부패와 싸우고, 공적 자금 관리의 투명성을 증진하는 단체”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 단체는 결국 파리 시장의 일부 지출 내역을 입수했으며, 9월 16일 화요일, 프랑스 탐사보도 매체인 메디아파르( Mediapart)가 이를 기사로 보도한 것이다.
메디아파르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사이 파리 시장은 접대비로 84,200유로를 사용했으며, 대부분은 의류 구입에 쓰였다. 구체적으로 디올 드레스(2,800유로), 디올 블라우스(1,120유로), 버버리 코트(3,067유로) 구매에 사용됐다. 논란의 또 다른 쟁점은 안 이달고 시장의 출장비다. 2020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교통과 숙박을 포함해 약 125,000유로가 사용됐다. 예를 들어,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 뉴욕 출장은 각각 10,034유로와 9,810 유로가 들었다. 또한 안 이달고 파리시장이 매년 약 20,000유로의 접대비 예산을 가지고 있으며, 전액을 사용하지 않고 주로 의류 구입에 활용한다고 밝혔다. 연도별 잔액은 2024년 약 714유로, 2023년 4,900유로, 2022년 5,800유로, 2021년 14유로, 2020년 2,800유로였다.
프랑스 언론매체인, '20 minutes'는 이를 두고 "패션의 수도이자 ‘패션 위크’의 도시, 전 세계적으로 프랑스 오트쿠튀르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파리. 파리 시장 안 이달고는 두 번의 임기 동안 이러한 이미지를 구현하려 노력해 왔다. 문제는, 그녀가 이를 시청 경비, 즉 공공 자산으로 충당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투명성 부족
안 이달고 파리 시장은 2014년 시청장 취임 당시부터 투명성을 강조했다. “공익, 청렴, 공정, 독립성, 모범적 행동”을 기반으로 한 윤리 강령이 파리 시 의회에서 통과되었고, 시 홈페이지에 따르면 윤리위원회도 설치되었다. 문제는, 기자나 시민 단체의 요청에도 파리 시청이 거의 답변을 하지 않거나 부분적 으로만 답한다고 있다고 한다. 2017년, 네덜란드 기자 스테판 드 브리스(Stefan de Vries)는 파리 시장이 올림픽·패럴림픽 개최 권을 획득한 해의 시장 경비와 출장 내역 열람 요청을 거부당했다. 2021년에는 세 개의 단체(Union parisienne, Rouler libre, Comité Marais Paris)가 2020년 자료 열람을 요청했지만, 역시 거부되었다. 2024년에는 극우 성향의 억만장자 피에르-에두아르 스테린(Pierre Édouard Stérin)의 일부 재정 지원을 받는 시민 단체이자 이번 경비 지출 내역을 문제 시 삼은 시민 단체, 시민투명성(Transparence citoyenne)이 자료 열람을 요청했는데, 행정 문서접근위원회(Cada)의 승인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청자들은 파리 시청으로 부터 매우 불완전한 답변만 받았다고 한다.
시민투명성(Transparence citoyenne) 단체의 반복적인 문의에 대해, 시장 측은 “파리 시장은 연중 다양한 공식 행사에 참여하며, 외국 정상과 대표단을 맞이한다”고만 답 했다. 또한 논란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문제로 얽힌 문화부 장관, 라치다 다티 (Rachida Dati)를 은근히 비판하는 듯한 표현으로, 시장 측은 메디아파르에 “파리 시장은 접대비를 이용해 보석을 구매하지 않으며, 모든 지출 내역은 신고된다”고 밝혔다. 일간지, 르 파리지앵(Le Parisien)에 따르면, 시장 측은 모든 비판을 일축하며 “파리 시장과 구청장들의 접대비 사용은 법적 규정에 따라 관리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보장기금 징수기관(URSSAF)가 접대비와 관련 증빙 서류를 점검했으며, 아무런 지적 없이 절차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확인했다고 덧붙 였다.
파리 시장, 명예훼손 고소로 맞서
안 이달고 파리 시장은 이에 맞서 “허위 고발(dénonciation calomnieuse)” 혐의로 익명인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9월 19일 금요일 BFMTV가 측근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측근은 “며칠 전부터 파리 시장의 접대비 사용과 그 해석을 둘러싼 중상모략성 언론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 캠페인의 목표는 단연코 명예를 훼손하고 해를 끼치려는 것뿐”이라고 지적했다. 시장 측근은 “안 이달고는 항상 법적 틀 안에서 행동했으며, 접대비 사용 역시 완전히 정당하며, 허용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리광장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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