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한국 체류, 프랑스 거주 한인도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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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자 중 건강보험가입자,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6월18일-9월 12일 한국 체류 시 신청 가능
한국정부가 발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난 7월 21일부터 전국민들을 대상으로 지급되기 시작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기간은 7월21일~9월12일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2025년 정부가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소비 쿠폰으로, 1인당 기본 15만 원(최고 55만 원까지)이 지급되며,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 계층에는 추가 지원이 있다. 또한 비수도권 거주자와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주민에게도 별도의 추가 금액이 지급된다.
신청은 2025년 7월 21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거주지 관할 자치단체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사용처는 지역 내 소상공인 가맹점(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미용실 등)으로 한정된다. 사용 기한은 2025년 11월 30일까지이고,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소멸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특히 어려운 계층과 지역 소상공인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정책이다.
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프랑스에 거주하며 한국을 방문한 한인들도 받을수 있는지 알아보자.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위축된 소비를 진작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소득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최근 재외공관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안내문 및 FAQ 자료를 공지했다.
이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대상은 ▶지급일(2025년 6월18일) 기준 한국내 체류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중 건강보험가입자,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외국국적동포) 2025년 6월18일 기준 한국내 체류하는 외국국적동포 중 영주권(F-5) 소지자 또는 영주권이 없더라도 국민(한국국적자)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해당된다.
<파리광장>이 한국의 지자체에 연락을 취해 알아본 바에 의하면 2025년 6월 18일과 9월 12일 사이에 한국 체류 시, 위의 조건에 부합한 한인들에 한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다.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영주권(F-5) 소지자 또는 ▲영주권이 없더라도 국민(한국국적자)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 내 체류자는 ▲(온라인) 카드사,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오프라인) 제휴은행 영업점, 지자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해외 체류 상태였을 경우에는 ▲신청기간 마감일인 9월12일 이전 귀국시, 지자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이의)신청 후 별도 확인절차(출입국 기록 등)를 거쳐 지급받을 수 있다.‘소비쿠폰’ 사용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국민의 90% 대상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한다.
■문의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 한국시간 평일 9시~18시), 국민콜110(24시간 운영
<파리광장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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