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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금, 7월 1일 전까지 '월별 납부제'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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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부동산 부유세도 월별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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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지방세가 연말에 한 번에 납부하는 대신, 월별 분할 납부 방식으로도 낼 수 있게 됐다. 올해부터는 부동산 부유세(IFI, la fortune immobilière)도 월별 납부 대상에 포함돼, 세금 부담을 분산할 수 있다. 세무당국은 납세자들에게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며 신청을 서 두를 것을 당부했다. 월별 납부를 원할 경우 ‘7월 1일 이전까지’ 세무청 홈페이지나 관련 서비스 포털을 통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세금 월별 납부제, 연중 분산 납부로 연체·가산세 방지 

▶월별 납부제(mensualisation)는 세금 납부를 1월부터 10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는 제도로, 전년도 세액을 기준으로 매달 자동 이체된다. 이는 납부 지연이나 10% 가산세 부과 위험을 효과적으로 줄일  있다. 

▶매달 분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국세청 웹 사이트의 개인 계정, 전화,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휴가 후 쏟아지는 세금 고지서 

9월부터 연말까지 주요 납부 일정 확인 여름 휴가가 끝나면 반갑지 않은 여러 세금 납부 일정이 기다리고 있다. 우선, 오는 9월 2024년 원천징수액이 부족했던 경우, 소득세 및 사회보장분(CSG 등) 잔액을 정산해야 한다. 정산 금액이 300유로를 초과 할 경우, 9월부터 12월까지 4회에 걸쳐 나누어 납부하게 된다. 같은 달, 부동산 부유세(IFI) 납부도 예정돼 있다. 

부동산 자산이 130만 유로를 초과하는 약 18만 6천 가구가 대상이다. 납부 일정은 10월: 토지세(Taxe foncière) 와 12월: 두번째 주택에 대한 주택세(Taxe d’habitation sur les résidences secondaires) 및 공실세(Taxe sur les logements vacants)가 있다. 정부는 이러한 일정을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자동 이체 설정이나 분할 납부 등을 고려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세금 납부 마감일 및 자동이체 일정 정리 

해당 세금들의 기본 납부 마감일은 매월 15일이며, 자동이체나 국세청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납부 등 전자 방식(un moyen dématérialisé)을 이용할 경우 마감일은 20 일로 연장된다. 이 경우, 실제 계좌에서의 출금은 매월 25일에 이루어진다. 11월의 경우 납부 마감일이 공휴일과 겹치면서, 각각의 납부 및 출금 일정이 조정된다 : 마감일은 11월 17일(금)과 22일(수) - 출금일은 11월 27일(월)이다. 한편, 12월에는 계좌 출금이 29일(금)에 진행될 예정이다. 납세자들은 각 일정에 맞춰 잔액을 충분히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세금 월별 납부제”로 연말 자금 부담 완화 가능 

연말에 몰리는 세금 납부 일정이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우려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연말에 수령하는 소득 역시, 원천징수(prélèvement à la source)로 일부 공제되기 때문에, 법정 기한 내에 모든 세금을 제때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문제는 납부 지연 시 10%의 가산세가 부과 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세금 월별 납부제 (la mensualisation)를 미리 선택해 세금 납 부를 연말 6개월 동안 분산하는 것이 하나의 해법으로 제시된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납세 시기를 분산시켜 연말 자금 흐름에 여유를 확보할 수 있고, 연말 소비나 휴가 시즌을 앞두고 가계 재정에 여유를 줄 수 있다. 


월별 납부 가능한 세금 항목에 올해부터 부동산 부유세도 포함 

세금 월별 납부제(mensualisation)는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971년 소득세에 처음 도입된 이후, 1981년에는 주택세(taxe d’habitation), 1993년에는 토지세 (taxe foncière)로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그 러나 2019년 원천징수제도(prélèvement à la source)가 시행되면서 소득세에는 더 이상 월별 납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이 제도는 여전히 토지세와 주택세에 한해 운영 되고 있다. 올해부터는 부동산 부유세(IFI)도 월별 납부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과거 처럼 9월에 전액 납부할 필요 없이 매달 나누어 낼 수 있는 선택지가 생겼다. 반면, 공실세(taxe sur les logements vacants)는 예외다. 이 세금은 월별 납부가 불가능하기 때 문에, 납세자는 12월 중 전액 납부해야 한다. 


세금 월별 납부액 산정 방식 

월별 납부제(mensualisation)를 통해 지방세(토지세, 주택세)와 부동산 부유세(IFI) 를 1년 동안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 제도에 가입하면, 전년도 세금 기준으로 1월부터 10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매달 동일한 금액을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하게 된다. 납부일은 매달 15일, 혹은 그날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출금된다. 만약 해당 연도의 실제 세금이 전년도 보다 많다면, 남은 차액은 11월과 12월에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반대로 세금이 줄어들 경우에는 납부가 중단되며, 이미 초과 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국세청이 환급 처리한다.


연중 중도 월별 납부 신청 시 납부액 조정 방법 

연중 분할 납부를 선택할 경우, 국세청은 1월부터 해당 시점까지 납부했어야 할 금액을 소급해 계산한다. 이 금액은 처음 세번의 납부액에 동일하게 나누어 추가된다. 예를 들어, 2025년 토지세 월별 납부를 6월에 신청하고, 2024년에 1,500유로를 납부한 경우,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내야 할 금액은 900유로(6개월 × 150유로)다. 이 금액이 7월, 8월, 9월 월별 납부액에 각각 1/3씩 추가 된다. 즉, 7월부터 9월까지는 매달 450유로를 납부하고, 10월부터는 다시 정상 월납액인 150유로로 돌아간다. 이러한 월별 납부제는 국세청이 매달 자동으로 은행 계좌에서 세금을 출금하기 때문에 납세자가 직접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때문에, 납부 기한을 놓쳐 발생하는 연체료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계좌 잔액이 부족해 출금이 거절되는 경우는 예외다. 즉, 지연 에 따른 불이익 발생을 막기위해서는 계좌 잔액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월별 납부제 신청 방법과 마감 기한 안내 

세금 월별 납부제를 신청하려면 국세청 홈 페이지 내 개인 전용 공간에 접속해 ‘온라인 세금 납부(Payer en ligne mes impôts)’ 메뉴를 이용하거나, 보안 메시지함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세금 고지서 첫 페이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문의하거나, 직접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월별 분할 납부제 신청 마감일과 적용 시기 안내 

월별 분할 납부제는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지만, 2025년도 지방세 및 부동산 부유세(IFI)에 적용 받으려면 ‘반드시 2025년 6 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이 날짜 이후 (신청분), 적용은 다음 해로 넘어간다.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15일 사이에 신청하면 2026년 1월부터 적용, 2025년 12월 16일부터 31일 사이에 신청하면 2026년 2월 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6월 30일 이후 신청 자는 2025년도 지방세 및 IFI를 연말에 일시 불로 전액 납부해야 한다. 


신청 준비물과 절차 

월별 납부제를 신청하려면 마지막 세금 고지서(avis d’imposition)와 은행 계좌 정보 (RIB)를 준비해야 한다. 신청 시, 세무 번호, 월별 납부를 원하는 고지서의 참조 번호, 그리고 자동이체가 이루어질 은행 계좌 정보를 정확히 기입해야 한다. 자동이체는 신청 다음 달부터 시작되며, 납부 일정과 금액은 우편 또는 이메일로 안내된다. 월별 납부 계약은 매년 자동으로 갱신되며, 최신 월별 납부 일정은 매년 발송되는 세금 고지서에 포함된다. 납부 계약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으며, 세금 변동에 따라 월별 납부액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현 경 기자 dongsimje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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