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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노예제도인 <흑인 법전 Code Noir> 공식 폐지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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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3일 화요일(현지 시각)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는 « 흑인 법전(Code noir) »의 폐지를 공식화하기 위한 법안을 조속히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흑인 법전»과 관련된 ‘충격적인 사안’에 대해 질의가 제기되자 바로 조치에 들어간 것이다. 이 법전은 1685년 장-바티스트 콜베르 (Jean-Baptiste Colbert)가 기초 작성하고, 루이 14세가 공포한 것으로, 당시 노예들을 ' 동산(動産, des êtres meubles)'으로 간주하여 매매가 가능한 존재로 규정했다. 또한, 해당 법령의 여러 조항은 노예에 대한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신체 처벌을 정당화하고 있으며, 그 예로 낙인찍기나 귀 절단과 같은 가혹 한 형벌이 포함되어 있다. 

로랑 파니푸스(Laurent Panifous) 국회의원은 지난 13일 화요일(현지시간), "나폴레옹에 의해 재도입된 이후 ‘흑인 법전’은 어떤 법률로도 공식적으로 폐지된 적이 없다"고 했다. 이는 1848년 4월 노예제가 폐지된 이후에도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문제” 

특히, 동료인 과들루프 출신의 의원 올리비에 세르바(Olivier Serva)와 막스 마티아생(Max Mathiasin)을 대신해 발언한 로랑 파니푸스(Laurent Panifous) 국회의원은 바이루 총리에게 “우리 법체계 속에 여전히 존재하는 이 불편한 요소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프랑스는 아프리카 노예 무역과 노예제를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했고, 5월 10일을 노예무역과 노예제 폐지 기념일로, 5월 23일을 식민지 노예제 피해자 추모일로 지정했다”면서도, “프랑스는 ‘흑인 법전’을 한 번도 공식적으로 폐지하지 않았다”고 국회 연설에서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 법이 실제 적용되고 있는지(아닌 지)가 핵심이 아니다. 이것은 « 인간의 존엄성 »에 관한 문제이며, 과거 노예였던 남성들과 여성들, 그 후손들에게 우리가 반드시 상징적으로라도 보여줘야 할 회복된 정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바이루 총리, “흑인 법전 폐지 법안 마련” 약속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는 즉각적으로 이 요구를 수용했다. 그는 “정부를 대표해, ‘흑인 법전’의 폐지를 공식화(명문화)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약속한다”며, “이 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흑인법전이 1848년에 폐지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 다”면서, “우리는 역사적 복원을 통해 공화국 이 스스로와 화해할 수 있도록 의지와 역량, 결단을 보여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바이루 총리는 지난 5월 10일(토) 브레스트(Brest)에서 열린 ‘노예무역·노예제 및 그 폐지 기억 국가 추모의 날(Journée nationale des mémoires de la traite, de l’esclavage et de leurs abolitions)’을 맞아, “노예제라는 끔찍하고도 괴물 같은 역사 앞에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예제는 그 규모와 본질 모두에서 끔찍하고도 비인간적인 역사”라며, “1625년부터 1848년까지 프랑스 식민지에서 약 400만 명의 여성, 남성, 어린이들이 노예 상태를 겪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의 ‘역사적 반성’과 ‘화해의 의지’ 드러내 

총리의 이번 발언은, «흑인 법전(Code noir)을 상징적으로라도 법적으로 폐지하겠다 »는 « 공식적인 선언 »으로, ‘프랑스가 역사적 반성과 화해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이미 사문화된 법이지만, 그 법적 효력이 아직 살아 있다»는 사실은 프랑스의 역사 인식이 여전히 미완성임을 드러내며, ‘국가가 과거의 불의(부당한 법체계)를 명확히 단절하지 않았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단지 과거의 법령을 다루는 것을 넘어, ‘상징성’과 ‘역사적 책임’ 이라는 중대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흑인 법전»의 공식적인 폐지(선언)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국가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도덕적, 정치적 선언으로 여겨진다. 또한, 오랜 세월 노예제와 인종 주의의 유산에 맞서 싸워온 이들에게 상징적 승리로 이해될 수 있다. 


<현 경 기자 dongsimje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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