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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바르니에 정부 실각 이후 마크롱 대통령이 발표한 ‘특별법(loi spéciale)’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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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경제 재정부 건물 (사진: 로이터 Reuters) 

마크롱 대통령은 « 12월 중순에 특별법을 발표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베르시(Bercy, 프랑스 경제 재정부)의 팀들은 이 법의 구체 적인 내용을 설계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셸 바르니에(Michel Barnier) 총리의 불 신임안이 지난 12월 4일(현지시간) 국회에 서 가결된 이후, 마크롱 대통령은 다음날인 목요일 저녁 담화에서 새로운 총리의 이름을 밝히는 대신, 2025년 예산안을 위한 '특별법 «loi spéciale»'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바르니에 정부의 붕괴 이후 이어진 정치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연설에서 마크롱은 특별법안을 "12월 중순 이전에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법안의 목적은 새해 시작점인 1월 1일까지 예산이 공포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 기구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이미 사용된 적은 있지만, 매우 (사용 이) 드문 입법 도구다. 특히, 국가의 행정 마비를 방지하기 위한 ‘비상 입법 수단’인 만큼, ‘그 실효성과 한계에 대한 국가적 우려 가 제기되는 상황’이라는 각계의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특별법« loi spéciale »’이란? 

‘특별법’은 1월 1일 까지 국가 예산이 공포되지 못했을 때 행 정 마비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 중 하나다. 헌법 제47조에 따 르면, "정부는 국회 에 세금 징수를 긴급히 요청"하고, 국가 운영에 필요한 지출을 명령으로 승인할 수 있다. 


재정 법안과 관련된 조직법(LOLF, Loi organique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은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하나는, 12월 11일 전까지 국회에서 2025년 재정 예산안의 첫번째 부분에 대해 표결을 요청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12월 19일 이전에 ‘특별법안’을 제출해, 의회가 정식 재정 법안을 채택할 때까지, 1월 1일 이후 에도 세수를 계속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두 번째 옵션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요 언론들은 전했다. 결론적으로, ‘특별법’은 정치적 성격을 거의 띠지 않기 때문에, 이 법안이 채택될 수 있다. 


극우의 마린 르펜(Marine Le Pen)은 이 법안에 대해 국민연합(RN)이 당연히 찬성할 것이라고 밝혔고, 프랑스 극좌파당(LFI)의 에릭 코크렐(Éric Coquerel) 역시 이 법안이 "새로운 예산을 기다리는 동안 국가 운영을 유지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특별법은 최소한의 기능만 허용한다. 즉, 2024년도 예산안 기준으로 세금을 징수할 수 있을 뿐, 2025년도 예산안(PLF 2025)에 포함된 적자 감축을 위한 새로운 조세 조치를 적용할 수는 없다. 또한 정부는 정 식 예산안이 채택되지 않는한 작년에 승인된 예산 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할 수 없다. 


지난 목요일 담화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공공 서비스는 운영될 것이고, 기업들은 계속 활동할 수 있으며, 우리의 의무는 이행될 것이다."라고 요약했다.


소득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특별법이 2024년 예산을 2025년에도 재사 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이라 소득세 과세 기준(barème)을 (상향)조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약 38만 신규 가구가 명목상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프랑스 경제연구소(OFCE)는 분석했다.


프랑스의 경우, 소득세 과세 기준(barème) 이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되지 않으면, 인 플레이션으로 인해 실질 소득이 늘지 않았 더라도, « 세금의 자동 인상 »으로, 더 많은 가구가 세금 부과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따라서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특별법이 필요하다’ 고 거듭 강조했다.


<파리광장/ 현 경(HK) dongsimje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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