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소비자 보호 연합, 국영철도(SNCF) 승객 신분증 검사 과잉 단속으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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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대표적인 소비자 권익 보호 단체(UFC-Que Choisir)*가 최근 « SNCF가 본사 이용 약관의 규정을 넘어선, 승객을 대상으로 과도한 철도 이용권(기차표) 검사를 한다 »며 대대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물론, SNCF는 승객의 신분증을 검사할 권리를 갖고 있다. 이는 교통법규 L2241-11 조항에 따른 것으로, "여행객은 운송 기관이 요구할 경우, 철도 이용권(기차표)에 기재된 신원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SNCF의 웹사이트에 명시되어 있으며, 열차 내 규정집에도 명시되어 있다.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SNCF철도공사의 지나친 단속 수면 위로 떠올라…
최근 SNCF는 승객들의 기차표 검사 시 France Identité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전자 신분증 제시를 허용했다. 이에 대해 대다수의 철도 이용객들이 반가움을 표시했다. 왜냐하면 그동안 SNCF가 요구하는 "적합"한 신분 증빙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벌금이 부과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비자 보호단체(UFC-Que Choisir)는 이러한 ‘작은 진전’에도 불구하고, 철도 회사가 여전히 자사 판매 약관(CGV)에서 규정한 것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단속한다고 평가한다. 소비자 보호 단체는 법률 분석과 SNCF 규정을 바탕으로, 이론과 현장의 현실 사이 괴리를 고발한다.
이론상 15개의 신분 증빙 서류 허용
SNCF의 자사 판매 약관(CGV)에 따르면, 철도 이용권(기차표) 검사 중 다음 ‘15개의 공식적인 신분 증빙 서류가 허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신분증(carte d'identité), 여권(passeport), 사냥 면허증(permis de chasse), 프랑스 시민 또는 군인 장애인 카드(carte d'invalidité civile ou militaire française), 참전용사 카드(carte de combattant), 군인 신분증(carte d'identité militaire), 영사 통행증(laissez-passer consulaire), 신분 증명용 영수증(récépissés valant justification de l’identité,(기소된 사람 및 출국 금지 대상자 포함)), 망명 신청자를 위한 체류 문서(document de séjour pour les demandeurs du droit d'asile), 미성년 외국인을 위한 통행 문서(document de circulation pour étranger mineur), 공공 기관에서 발급한 직업 증명서(cartes professionnelles émises par une Autorité publique), 외국인의 체류를 위한 공화국 신분증(titre d'identité républicain pour les séjours des étrangers) 및 망명 권리와 관련된 공화국 신분증(titre d'identité républicain relatif au droit d'asile).
이와 관련해 특히 명심해야 할 사항은, 신분증 종이 사본, 스마트폰에 저장된 디지털 문서, 그리고 의료 보험 카드(Carte Vitale)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소비자 보호협회UFC에 따르면, ‘위 열거된 증빙 서류들이 없는 경우’, 승객의 신원은 "이름, 성, 생년월일, 출생지와 사진이 포함된 모든 문서로 신원을 증명할 수 있다. 즉, 승객의 신원과 관련된 정보는 적어도 이름과 성이 포함된 여러 문서를 조합하여 확인 가능하다."고 일침을 가한다.
법 집행기구 보다 '더 엄격한' 철도 검사관들
따라서, 사진이 포함된 모든 종류의 교통 카드와 함께, 예를 들어 출생일과 출생지를 명시한 유권자 카트(carte d'électeur)를 함께 제시할 수 있다. 이는 승객의 선의(善意)를 입증하고, 프랑스 공공 행정기관이 발급한 문서를 통해 제공된 정보의 진위(진실성)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조치일 수 있다.
"결론적으로, ‘검사관들이 이 문서에 언급된 옵션보다 더 엄격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SNCF는 심지어 법 집행 기관보다 더 엄격하다. 법 집행 기관이 검문을 할 때, 형사 소송법은 시민들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자신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고 UFC가 분석했다.
소비자 보호 단체는 또, SNCF 검표원들의 이 같은 과도한 엄격함이 ‘철도 회사의 평판 마저도 훼손시킨다’고 보고했다. UFC는 "예를 들어 학생증과 같은 특정 서류를 거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여행객을 다른 사람의 신원을 도용한 범죄자로 몰아넣는 것과 같다'고 강하게 비판한다. 게다가, 이러한 문서들이 검표 중에 거부될 경우, 이후 ‘벌금 부과에 사용될 수 있다’고 단체는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월 파리-투르(Paris-Tours)간 TGV 정기 이용객이 전자 신분증만을 제시한 후 벌금 (170유로)을 받은 사례가France Bleu방송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 있다.
UFC-Que Choisir은 소비자들에게 SNCF의 일반 이용 약관(CGV)이 정한 범위를 벗어난 검표 상황을 sncf@quechoisir.org로 신고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협회 측은 "이는 분쟁 해결을 위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다. 향후 작성될 보고서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파리광장/ 현 경 dongsimje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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