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여성 살해자들(féminicides) 재산 상속 못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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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여성 살해를 저지른 사람들(féminicides)의 ‘상속(금) 종결’에 대한 첫 제도적 조치가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가족 내 "재산적 정의를 보장(Justice patrimoniale au sein de la famille)"하기 위해 제안된 법안이 국회 제1독 과정*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이다. 이는 여성 살해범들(féminicides)에 대한 "상속 종결(fin de la prime au crime)"를 위한 것으로, 사회적인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단계로 간주된다. 즉, 여성 살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그 범행으로 인해 배우자로서 어떤 혜택이나 이득이 이제 완전히 종결될 것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법안이 처음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검토·심의 (읽히는) 되는 첫번째 단계로, 제 1독 과정에서 국회는 법안의 주요 원칙에 동의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여성 살해자들(féminicides)과 관련해 법적인 측면에서 큰 결점이 아마도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월 18일 목요일(현지시각) 프랑스 정당, 모뎀(MoDem) 의원들이 제출한 "가족 내에 재산적 정의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을 국회가 제1독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가족 내에서 발생한 여성 살인 사건에 대한 불공평함을 종결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이 법안은 남편이 배우자를 살인한 경우, 해당 남편이 이전에 피해자와의 결혼에서 얻은 경제적 혜택을 더 이상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여성 살인 사건에 대한 현재의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근본적인 첫 단계라는 평가다.
이 법안의 주요 제안자 휴메르 오트(Hubert Ott) 데모크라트(Démocrate)당 소속 의원은, 이 법은 "범죄에 대한 혜택 종결(Fin de la prime au crime)을 의미한다"고 LCP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데모크라트 당의 주도로 열린 ‘의회 주도 제안의 날(Journée d’initiative parlementaire)’에 논의되고 투표 된 이 법안은 다양한 정당들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모든 정당에 의해 지지되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살인자인 배우자(남편, l’époux meurtrier)는 "전체 재산 양도 조항"의 규정에 따라 그 배우자의 전체 재산을 인출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망 상황 (특히 살인인 경우)에도 예외없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절대로 참을 수 없고 터무니없으며 명백히 불공평한 상황"이라고, 법무부 장관(le ministre de la Justice) 에릭 뒤퐁-모레티(Éric Dupond-Moretti)은 일축한다. 즉, 법적으로 배우자를 살해한 사람이 피해자와의 결혼에서 얻은 이익을 가져갈수 있다는 것이다.
결혼 상실(혼인 상태에서의 특정 권리나 혜택의 상실) 조항 첨부 예정
현재의 이 구(舊)법을 개선하기 위해, 이 문서의 제1조는 ‘결혼 상실(Déchéance matrimoniale, 혼인 상태에서의 특정 권리, 혜택의 상실)’조항을 첨부하기로 했다. 이는 결혼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즉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발생한 살인의 가해자가 더이상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없도록 박탈하는 것이다. 이것은 물론 형사 처분(유죄 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는 기존에 이미 존재하는 메커니즘(법적인 절차와 체계적인 방법)에 기초한 원칙으로, 기부나 상속의 경우와 유사한 상황에서 이미 적용되는 원리다.
법안 발의자인 페린 구레(Perrine Goulet/Démocrate)에 따르면 "이 조치는 피해자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 법안은 "만약 피해자가 아직 살아 있다면 [폭력이나 살인 시도로 인한 경우], 이미 민법(Code civil)에서 이혼이 발생할 경우 ‘결혼 혜택을 파기철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서 제2조는 또 다른 불공평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혼의 경우, 결혼 생활 중 세무 사기에 가담하지 않은 배우자(세무 부정 행위의 공범이 아닌 경우)는 세무 책임 배제 시스템을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자신이 알지 못한 채 발생한 부채를 상환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다.
페린 구레(Perrine Goulet)에 따르면, "이 문서는 우리의 민법과 세법에서의 불공평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설명한다. 그는 또한 "우리 그룹이 여성 폭력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에 있어 새로운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제 이 문서는 상원(Sénat) 제출 단계를 거쳐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파리광장/ 현 경 dongsimje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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