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소비자 협회, 아마존(Amazon) 등, 할인 허위 광고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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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ARNAQUE)- 소비자 연방 연합회(L’Union fédérale des consommateurs-UFC-Que Choisir)가 유명 온라인 상거래 사이트를 가격할인 허위광고로 고발했다고, 일간지, 20 Minutes과 AFP 등이 전했다.
이들 매체에 따르면 소비자 협회가 분석한 각종 프로모션 중 ‘단 3.4%만이 실제 가격 감소와 일치했다’고 알려졌다.
이것은 잘 알려진 ‘술책’이다: 원가격을 삭제해 프로모션인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실제로는 아니다. 프랑스 소비자 보호 단체는 지난 수요일(현지시각)에 발표한 성명에서 아마존(Amazon), 라 르두트(La Redoute), 자란도(Zalando), 시디스카운트(Cdiscount) 등 8개의 대형 온라인 상거래 사이트에 대해 '기만적 영업 관행'으로 고발했다.
"UFC-Que choisir가 주요 온라인 상거래 사이트에 게시된 6,586개의 원가격을 삭제한(형식의) 광고 샘플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중 단 3.4%만이 판매자가 실제로 진행한 진정한 프로모션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10개 중 9개 이상이 (원가격을 삭제한 형식의 광고가) 허위 프로모션"이라고 이 협회는 맹렬히 비난했다.
"비교용" 가격
구체적으로, UFC는 거의 대부분의 할인 샘플(96.6%)에서 "이 직종의 전문가들은 프로모션(할인가격)을 표시할 때, 최근 30일 간의 가격 인하가 아닌, '비교용("comparaison") 가격'이라 불리는 개념에 기초한 프로모션을 표시한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제품을 비교할 수 있는 기준(참조) 가격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자신들의 제안’을 놓치지 말아야 할 거래로 제시한다."는 것이다.
협회가 인용한 ‘기록된 주장들’에 따르면, '판매자 권장 가격', '원래 (출시) 가격', '이전 (오르기 전) 가격', '마켓플레이스 평균 가격', '경쟁 업체 사이트 평균 가격', '판매자가 제시한 가격' 등으로, UFC는 이와 같이 몇몇 '다양하고도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들'을 참고(용)로 제시한다.
이러한 "논란스러운 관행들은 ‘아름다운 거래’를 보여주며 ‘빛나게 하여’ 소비자들을 속인다."고 협회는 비판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주장들은 종종 소비자들이 실제로 얼마나 할인을 받았는지, 혹은 상품의 가치가 실제로 어떠한지를 판단하기 어렵게 만드는 주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 판매자가 이러한 주장들을 사용하여 할인을 과장하거나 상품을 더 가치 있게 보이게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하는 결정을 내리는 데 혼란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이를 비판하며 소비자들이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종합(Omnibus)"* 지침 준수
"불공정한 상업행위"라는 맥락에서, 해당 협회는 ‘발견된 부정 행위를 고려’하여, 즉 "기만적인 상업 관행"으로, 이를 통해 소비자들을 속이거나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파리 공화국 검사에게 아마존(Amazon), 에이에스오에스(ASOS), 씨디스카운트 (Cdiscount), 이 르끌레르(E.Leclerc), 라르두뜨 (La Redoute), 뤼드꼬메르스(Rue du commerce), 베페(Veepee) 및 자란도(Zalando)와 같은 여덟 개의 온라인 상거래 사이트에 대해 (법적으로 조치하도록 요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했음을 발표했다.
동시에, 협회는 유럽 위원회에게 *"종합(Omnibus)"지침에 의해 정해진 가격 참조 시스템 이외의 다른 기준 가격 체계를 엄격히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 유럽 규정은 "지난 1년 동안 판매자가 (판매를) 실시한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 할인을 표시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 할인은 ”프로모션 시행 전의 한 달 동안 판매자가 실제로 적용한 최저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의미로 프랑스 소비자 보호협회는 설명한다. 즉, 상품을 할인 가격으로 판매할 때 이 할인 가격은 그 상품을 판매하던 (시기) 동안 판매자가 상품에 적용한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종합(Omnibus)" 지침은 유럽 연합(EU) 내에서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틀이다. 이 지침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된다. 이름 그대로 이러한 "종합(Omnibus)" 지침은 다양한 소비자 보호 및 경쟁 관련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지침은 각종 광고, 가격 표시, 상품 교환 및 환불, 계약 조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상업적인 활동을 규제하는 지침을 제공하며, 소비자들이 더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 따라서, 주요 목표는 소비자들이 명확하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불공정한 경쟁 관행을 방지하여 시장에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는 것이다.
<파리광장/ 현 경 dongsimje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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