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원천 징수 세금’ 알면 보인다 : 세율 즉각 낮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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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혹은 주변 사람들 중 최근에 직장을 잃었거나 은퇴, 또는 PER(연금저축계좌)에 큰 금액의 돈을 입금했거나 아이를 낳은 사람들이 있나요? 이러한 상황을 세무 당국(세무청)에 알리면 원천 징수 세금(taux de prélèvement à la source) 비율을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자. 이로 인해 수입 감소나 부담(비용) 증가의 일부를 상쇄시킬 수 있는 즉각적인 자금(현금) 이득을 얻을 수 있다.
2019년부터 시행된 원천 징수세는 많은 납세자들의 삶을 간편하게 만들었다. 수입의 수령(소득징수)과 과세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심각한 약점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현재가 아니라, 과거에 기초한 세율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23년의 수입(소득)은 2021년(8월까지)과 2022년(9월부터)의 상황을 기반으로 한 세율로 과세된다. 따라서 올해 수입(소득)이 감소하거나, (비용)부담이 증가하거나, 가족 구성원이 늘어난다면, 이러한 변화가 (원천징수 세율에)반영되지 않아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할 위험이 있다. 그리고, 2023년에 지나치게 징수된 세금을 되찾기 위해서는 2024년 여름까지 기다려야 한다.
따라서 본인과 관련된 사안이라면, 재정 상황이나 가족 상황의 변화를 국세청에 실시간으로 알리는 것이 좋다. 실제로 수입의 변동이나 가구 세대 구성 변경 시 중간에 공제율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더 좋은 소식은 1월 1일부터 재정적 어려움이 있을 경우 세율을 낮출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되었다.
재정 상황이 힘들어졌을 경우
원천징수세는 비율에 따라 계산되므로 수입의 변화에 따라 변동된다. 따라서, 수입이 증가하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고, 수입이 감소하면 더 적은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그러나 올해 일자리를 잃거나 은퇴하게 된다면 수입이 크게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실업 수당이나 연금에 적용되는 세금 공제율은 아마도 (각자의) 새로운 상황에 비해 너무 높을 것이다 (2021년 기준으로 계산되었으므로, 당시 수입이 더 좋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입은 줄고, 세금은 그대로 부과될 것이니 이중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세청 웹사이트의 개인 계정이나, 공공 금융 기관을 방문하여, 소득 감소에 따른 세금 감면을 예상하고 세율 감면 요청을 할 수 있다. 2022년 소득 신고서(5월 또는 6월)를 제출하기 전에 요청한 경우, 2023년 소득과 지출에 대한 추정 신고를 하고, 2022년 소득과 지출에 대한 추정 신고서를 작성한다.
2023년의 수입과 비용, 그리고 2022년의 경우에는 2022년 소득 신고서 제출 전에 요청이 들어오면 예상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다음 달인 5월이나 6월에). 만약 예상 신고 결과로 조정 요청 없을 때의 금액과 비교하여 해당 연도의 공제액이 5% 이상 감소하는 경우, 국세청은 신청자의 요청을 승인하고 1~3개월 내에 신규 세율 조정을 고용센터(Pôle emploi)나 연금 기금에 전달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 요청이 거부되고 2023년에 지나치게 (세금을) 납부한 차액은 2024년에 반환될 것이다. 2022년까지 세율 인하 임계치는 10%로 설정되어 있었다. 이를 5%로 낮춘 것은 수입 감소 시 세금을 더 쉽게 줄일 수 있다.
2023년에 공제 가능한 비용이 증가하여 2023년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를 5% 이상 감소시키는 수준까지 요율 인하를 요청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는 아마도 연금 저축 계획(PER)에 큰 금액을 납입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친인척의 생활비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일 것이다. 이러한 지출은 2023년의 과세 대상 소득을 상당히 감소시킬 것이므로 해당 소득에 대한 납부 세금도 감소할 것이다.
TIP알아 두면 좋은 점
①올해 적용된 세율 인하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2년 소득 신고를 기반으로 업데이트된 세금 공제율이 소득에 적용된다. 세율이 너무 높다고 생각되면, 새로운 세율 감소 요청을 진행해야 한다.
②조세 가구 구성(가족 구성원)에 변화를 가져오는 모든 경우(결혼, PACS 체결, 배우자 또는 PACS 파트너의 사망, 이혼, PACS 해체 등)는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이 조정되며, 상황에 따라 세율이 낮아지거나 높아질 수 있다.
<파리광장/ 현 경 dongsimjeong@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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