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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2024년 1월부터 5킬로 미만 과속에 벌점 없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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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내무부 장관, 제랄드 다르마냉 Gérald Darmanin은 4월 19일, 2024년 1월부터 5킬로 미만의 과속에 대한 벌점을 없애는 것을 발표했다고 프랑스 언론들은 일제히 알렸다. 물론 벌금은 내야한다. 장관은 그의 트위터 계정에도 이 소식을 전하면서, '좋은 방향의 방침'이라고 했다.

현재 프랑스는 제한 속도 50킬로에서 10킬로 미만의 과속에 대해, 도시에서는 135유로, 교외에서는 68유로의 벌금과 운전 면허증 12포인트 중 1 포인트가 없어지는 벌점을 받게 된다. 2024년부터 벌금은 그대로 유지하고, 1 포인트 벌점은 없어지게 된다. 이 벌점은 이후 6개월 동안 위반을 하지 않았을 경우 자동적으로 돌려 받을 수 있다.하지만 당사자 운전 면허증에 포인트가 많이 없는 경우는 교육을 받아야지만 돌려받게 된다. 위반 행위가 심각할수록 벌점은 높아진다. 예를 들면, 운전 중 핸드폰 사용은 3점, 30에서 40 킬로 과속은3점, 혈중 알콜 농도 0,5 g/l 이거나, 그보다 높은 경우에는 6점이 감점된다. 특히 운전 면허증을 취득한 첫 해에 혈중 알콜 농도가 0,2g/l이거나, 그보다 높을 경우는 6점 차감에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내무부 장관은 "규칙에서 벗어나려는 고의적인 의도 보다는 주의 부족으로 인한 것에 행정적인 엄격함을 더 이상 적용하지 않는게 낫겠다는 의도라고 밝혔다. 프랑스 도로 안전 협회들은 2022년 5월에 운전자들의 과속을 문제시 삼았다고 한다. 2020년, 과속 방지 카메라로 적발된 과속은 1천2백만여건이었는데, 58%가 5킬로 미만에 해당되었다고 한다. 이에 운전자 협회의 피에르 샤스레 Piere Chasseray 씨는 '이 부분을 몇해전부터 내무부 장관과 논의해 왔다' 하면서, 이번 방침을 반가워했다. 그는 또한 교통사고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것으로 내다보면서, 두 번째 단계로는 벌금을 없애는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년 프랑스내 교통 사고 사망자는 3260명이라고 한다.

                                   


<파리광장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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