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연금개혁의 역사와 반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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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가 2023년 연금제도 개혁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마찰로 인해 국가 전체가 마비될 정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마크롱 대통령의 재선 공약 중 하나였던 연금 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국민은 이에 크게 반발하며 저항하고 있다. 국민의 강한 반대 여론에도 정부가 연금 개혁을 강행하는 첫번째 이유는 재정 악화다. 프랑스는 유럽 주요국 가운데 연금 수령 연령이 가장 낮아,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선 막대한 재원이 투입된다는 것이 현 정부의 설명이다. 따라서‘정년 연장’즉,‘더 오래 일하고 (연금은) 더 늦게 받으라’는 것이 이번 개혁안의 주요 핵심이다.
연금 수령 연령 60세를 위한 1968년 5월 29일의 시위 풍경
©Claude Poensin-Burat / Fonds France-Soir / BHVP / Roger-Viollet
최근까지 프랑스 정부가 시도하는 연금제도 개혁의 명분은 대체로‘현재의 연금제도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우려다. 이에 따라, 연금제도의‘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들이 시행되어 왔다.
프랑스의 현대 연금제도는 1945년에 처음으로 설립되었다. 명칭은 « Sécurité Sociale »로 노동자들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시작됐다. 이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프랑스에서 일어난 사회적인 변화와 노동자들의 요구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노동자들이 고용주와 노동 조건, 사회적 안전망 등에 대해 보다 많은 권리를 요구하는 노동 운동으로 이어졌다. 이는 지금까지도 프랑스의 사회보장 체계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노후 생활을 위한 연금을 비롯하여 의료보험, 실업보험 등 다양한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한다.
그 이전에도 연금에 대한 개념은 있었다. 근로자가 대부분 직접연금을 마련하는 개인적인 연금 제도 방식이다. 그러나 이는 많은 문제를 야기했고, 1910년대에는 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여러 차례 연금 제도에 개입을 하지만 성과를 거두진 못했다.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경제 위기와 함께 정부는 새로운 연금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
1945년 설립된‘Sécurité Sociale’로 시작된 프랑스의 연금제도는 이후 수차례 개혁되어 왔다. 1946년 프랑스 국가 산하의‘국민연금(Caisse Nationale d'Assurance Vieillesse des Travailleurs Salariés (CNAVTS)이 설립됐다.(1967년‘Caisse Nationale d'Assurance Vieillesse’(CNAV)개칭). 1950년대와 1960대에는 국가 노후 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연금제도를 만들었으며, 이는 근로자들의 사회보장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였다고 평가한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노동자들이 더 많은 권리를 얻기 위해 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퇴직금 및 노후연금 지급 등의 근로자 보호 시스템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는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의 갈등이 커져 연금제도 개혁이 필요하게 되었다. 1993년에는 정부가 근로자의 노후 연금 보장을 위한 법안을 제안했지만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나 결국 법안은 폐기되었다. 이후 2000년대 초반에는 정부가 연금제도 개혁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의 반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2010년 마침내 프랑스 정부가 성공적이고 광범위한 연금개혁에 성공했다. 최소(최저) 연금 인상, 근로 연금 수령 나이 상승(최소 62세 이상),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일반 근로자들과 동일한 연금 수준으로 받게 됨), 개인적인 연금제도 확대를 통해 근로자들이 개인적인 연금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한다 등으로 요약된다.
2019년 프랑스에서는 또 다른 연금 개혁이 이루어졌다. 이 개혁의 목적은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근로자들이 더 나은 연금 수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근로 시스템 개선, 연금 납부 보험료 인상, 여성근로자 지원 및 새로운 연금제도(개인 연금 제도) 도입 등 기존의 내용을 점차 확대 강화하는 방향이다. 근로 시스템의 개선이란 근로자들이 더 많은 기간 동안 일하도록 유도하고,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변화를 시행한 것으로, 이를 위해 최소 근로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올리고, 최소 근로 기간을 43년에서 44년으로 연장하였다. 새로운 연금제도 도입이란 개인적인 연금제도로 이는 근로자들의 개인적인 책임과 위험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컸다.
2023년 현재 연금 개혁안은 지난해 마크롱 대통령의 재선 공약 중 하나다. 연금 개혁을 밀어붙이는 가장 큰 명분은 재정 악화다. 정부에 따르면 프랑스는 유럽 주요국 가운데 연금 수령 연령이 가장 낮아,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선 막대한 재원이 투입된다고 설명한다. 이에 따라 연금 개혁의 주요 내용은‘정년 연장’이다. 현행 62세인 퇴직 연령은 올해 9월부터 매월 3개월씩 점진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해 2027년에는 63세 3개월, 2030년에는 64세로 높아진다. 연금을 100% 수령하기 위해 노동해야 하는 기간도 기존 42년에서 43년으로 1년 늘리기로 하고, 시행 시점도 2035년에서 2027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공공기업, 공무원, 계약직은 납입공제(할인) 적용이 안되면 정년은 67세까지 연장된다.) 또한 마크롱 정부는 우파 공화당(LR)의 요구를 받아들여 노동시장에 일찍 진입하면 조기 퇴직할 수 있고, 워킹맘에게 연금의 최대 5%를 보너스로 지급하는 내용도 새로 추가했다. 주목할 점은‘정년 연장’은 (현실적으로 자연스레) 고령층 실업률만 높일 것이란 지적이다. 물론 이에 대해 정부는 기업의 고령 노동자 일자리 창출 노력을 수치화해 각종 혜택에 차별을 두겠다는 취지로‘시니어 지수’도 공개하기로 했다.
연금 개혁을 반대하는 이유 – 근로자에 대한 추가적인 증세, 고단한 서민의 삶 -
프랑스인들이 연금 개혁을 반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는 한마디로 연금 개혁이 근로자들의 연금 혜택을 (결과적으로) 감소시키거나 연금 수령 나이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현재 마크롱 정부가 다시 한번 이를 구체화하고 실현했다.) 즉, 근로자들은 더 오랫동안 일해야 하고, (결과적으로) 더 적은 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반대의견이 제기된 것이다. 예를 들면, 앞서 언급한 1993년 프랑스 정부가 제안한‘근로자의 노후 연금 보장을 위한 법안’은 노후 연금제도의 개편으로, 비록 당시 반대에 부딪혀 폐기되었지만, 근로자들이 더 많은 기여금을 내고,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연금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도입한 것이라 (정부는) 설명한다. 2019년 제안된 연금 개혁안에서는 근로자들의 연금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2.8% 인상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고령화로 인한 연금 지출 증가에 대응하고자 한 것이다. 결국 이 역시 강한 반대에 부딪히자 2020년 정부는 개혁안을 철회하고 보다 협의된 방식으로 개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정리하면, 정부의 연금 개혁이란 매번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또 현재의 제도가 지속가능하기 위해,‘그들이 현재를 조금 더 희생하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하지만 정부가 제안하는 이런 식의 개혁은 실패해 왔다. 정부가 근로자들에게 추가적인 보험료 납부를 요구하는 것은, 즉 연금 지출이 늘어나는 고령화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연금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설명은 백번을 양보해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연금 개혁은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이 자신의 수입이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금 부담만 늘어나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는 노동 조건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적인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노동자들의 직접적인 이익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보험료를 내기 위해 지출을 줄이거나, 수입을 늘려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이다.
프랑스의 연금제도는 기존에 근로자들이 지불한 금액이나 근무 기간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과 금액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개혁으로 인해 이러한 조건이 자주 변동될 경우 현실적으로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여기에, 1990년대 이후의 연금개혁 실패와 그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 등이 여전히 프랑스 사회에서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근로자들은 연금개혁에 대한 불신이 깊어 졌으며, 이에 따라 개혁에 대한 반대 의견이 대두된 것이다. 요약하면, 꾸준히 제기되는 노후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문제, 현실적으로 근로자들의 불안정한 고용 상황, 소득의 불균형과 불평등, 물가 상승율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임금 체계, 소득에 비해 높은 물가로 인한 실질구매력의 지속적인 감소, 그리고 저출산 등의 문제로 인해 노후 연금 수급자들의 생활 안정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보고 등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여기에 이미 많은 근로자들이 이미 높은 세금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제안하는 결론적으로) 추가적인 금액을 내는 것에 강한 불만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외에도, 연금 개혁 중 하나인 개인적인 연금제도 강화는 근로자들의 개인적인 책임과 위험성을 증대시키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도 반영된다. 역사적으로 개인적인 연금제도의 문제를 보완하고자 국가가 개입하고 현재와 같은 공공 연금제도가 만들어 졌다는 사실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연금 개혁의 실행 방식과 정책의 투명성 등에 대한 우려도 한 몫 한다. 이에 따라 정부의 연금 개혁에 대한 정보 공개와 국민 참여 등의 대화를 요구하는 움직임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정부의 개혁은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다.
(참고:La longue histoire des retraites (et de leurs réformes) en Europe ©Matthieu Stricot)
<파리광장/ 현 경 dongsimjeong@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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