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15세 미만 SNS 사용자에 부모 동의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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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가 틱톡(TikTok), 스냅챗(Snapchat), 인스타그램(Instagram), 페이스북(Facebook) 등 소셜미디어서비스(SNS)에서 사용자 연령 확인과 15세 미만에 대한 부모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발표했다. SNS로부터 사춘기의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법의 목표는 온라인(상에서의) 사이버 왕따, 범죄 및 증오에 대항하기 위해 « 디지털 성년 »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 디지털 성년 »은 개인이 자신의 이미지와 개인 데이터를 제어하고, 부모의 승인 없이 온라인 서비스에서 이러한 개인 데이터를 사용하는 데 동의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연령을 의미한다.
이 법안은 하원에서 거의 만장일치(찬성 82표, 반대 2표)를 받으며 통과해 상원으로 넘어갔으며, 이제 상원에서 채택되기만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르몽드(Le Monde) 등 현지 언론(2일 현지시간)이 전했다. 상원을 통과할 경우 정부는 이를 어긴 SNS 기업에 전 세계 매출의 1%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또 부모는 15세 미만 자녀의 SNS 계정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압도적인 찬성으로 채택된 이번 법안을 발의한 오리종 로랑 마르리 (Horizons Laurent Marcangeli) 의원은 « 포르노, 사이버 괴롭힘, 지나친 미의 기준, 관심 끌기 중독 등으로부터 사춘기에 접어든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 도덕화(교화적) 담론 »을 거부한다는 로랑 마르캉즐리 의원은 « 디지털에 (무방비로)노출된 사춘기 청소년들의 급격한 조숙과 젊은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도구의 힘 »에 대응하는 « 필수적인 보호 장치 »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 프랑스에서 15세는 성관계 동의 연령이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나이 »라는 점에서 1세부터 « 디지털 성년 »으로 여기는 것이 « 타당하다 »고 설명했다.
프랑스 의회는 지난해‘15세 미만’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규정하고 징역 최고 20년형에 처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다시 말해 프랑스는‘15세 이상’이면 성관계 동의를 구할 수 있는 합법적인 나이이기에, 청소년들이 소셜미디어 등 디지털 기기를 통해 각종 유혹이나 범죄행위 등 각종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SNS를 처음 시작하는 나이는 평균 8.5세이며, 10∼14세 청소년 절반 이상이 SNS를 사용하고 있다. 정서적으로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SNS를 과도하게 또는 부적절하게 사용될 경우, 성인에 비해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고,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SNS에 대한 우려는 사이버 폭력, 부적절한 콘텐츠에 대한 노출, 그리고 SNS 중독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십대들이 SNS에서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불안감, 우울감, 낮은 자존감 등을 가질 위험이 있다.
프랑스는 지난 2018년 유럽의회 입법에 따라 13∼16세를 « 디지털 성년 »으로 간주한다는 개념을 소개했지만, 국내에서 법적인 조치가 뒤따르지 않았다. 유럽연합(EU)은 이미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 사용을 위한 보호자 동의 필요 연령을 13세 이하에서 16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하는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부모의 허락을 받지 못한 16세 이하 청소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16세 이하 청소년 수백만 명은 SNS 가입과 해당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검색엔진 사용에도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 한편, 당시 주요 SNS들이 대부분 미국 회사들의 서비스라는 점에서 미국의 IT업계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관측과 함께,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해당 기업들은 EU가 어린이 보호 전문 기관들의 자문을 받지 않고 법 개정을 서둘러 밀어 붙였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파리광장/ 현 경dongsimjeong@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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