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자녀 5명 출산 후 살해한 여성, 첫 범행 30년 만에 체포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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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알자스(Alsace) 지방에 거주하는50대 여성이 자신이 낳은 자녀 5명을 모두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충격을 준다. 첫 범행을 저지른 후 30여 년 만이다.
경찰은 알자스 지방의 뮐루즈(Mulhouse)에 거주하는‘실비 H(Sylvie H.)’라는 이름의 53세 여성을 영아 살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지난 1일 프랑스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이 여성은 1990-2005년 사이 자신이 출산한 아이 5명의 목을 조르는 등의 방식으로 살해한 뒤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범행 동기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당시 가난을 비관한 이 여성이‘원치 않은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되자 출산 직후 아이를 살해·유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또, 최근까지 자택에 일부 숨진 영아를 감춰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여성은 당시 자녀들의 아버지인 남편도 모르게 아이를 혼자서 몰래 출산한 뒤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전 남편을 상대로 공범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03년 오랭(Haut-Rhin)도 뮐루즈(Mulhouse)인근의 갈팽귀(Galfingue) 숲에 인접한 토지의 주인인, 농부 필립프 가바(Philippe Gava)가 쓰레기 봉투에 담겨진4구의 영아 시신(3명의 여자아기와 한 명의 남자아기)을 발견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경찰은 전담수사팀까지 꾸리는 등 대대적인 수사를 전개했지만 실마리도 파악하지 못한 채 사건은 지금까지 미제로 남아있었다.
그러나, 이 여성은 최근 자신이 낳은 다른 자녀 3명과 동거남과 함께 동네 이웃들과 언쟁을 벌이다가 폭행 등의 혐의로 출동한 경찰에 연행됐다. 폭력 사건 피의자인 여성에게서 DNA(ADN)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경찰은 뜻밖에도 이 여성의 DNA(ADN)가 2003년 발견된 영아 시신들의 유전자와 일치하는 것을 발견하고 범행을 추궁, 자백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자택에서는 영아 시신 한 구가 추가로 발견됐다. 체포된 이 여성은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종신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2006년 한국과 프랑스를 충격에 몰아넣었던‘쿠루조(Courjault) 부인 영아 살해·유기 사건’- 복역4년 후 가석방 -
한편, 이와 비슷한 유형의 영아 살해·유기 사건은 잊을만하면 한번씩 발생해 충격을 안긴다. 대표적인 예로, 2006년 한국과 프랑스 양국을 떠들썩하게 했던,‘쿠르조 영아 살해·유기 사건’. 한국 거주 프랑스인들이 많이 모여사는 서울 서초구 서래마을에서 거주하던 프랑스인‘장 루이 쿠르조’(당시 40, Jean-Louis Courjault)가2006년 7월 23일 오전 11시 무렵, 본인 집 냉장고의 냉동실에서 비닐봉지에 싸인 영아의 시체 2구를 발견하여 방배 경찰서에 신고하면서 시작되었다.
신고 5일 후(7월 2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DNA(ADN) 분석으로 쿠르조가 영아들의 친아버지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8월 7일 2번째 DNA(ADN) 조사로 쿠르조의 부인 베로니크(39세, Véronique Courjault)가 영아들의 어머니라는 결과를 얻었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신고 약 한달 후인 8월 22일 프랑스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한국 수사당국의 DNA(ADN)분석 결과는 믿을 수 없다 […] (당시 프랑스에 머물던 부부는) 한국에 가지 않겠다 »고 말해 한국인들의 심기를 매우 불편하게 했었다. 어쨌든, 이로인해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수사 주체가 한국 경찰에서 프랑스 경찰로 넘어감에 따라, 프랑스어로 번역된 한국측 수사 자료와 영아들의 DNA(ADN) 시료가 프랑스 사법 당국으로 전달되었다.
쿠르조 부부는 결국 9월 26일 오를레앙의 전문기관에서 자국 경찰의 DNA 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는 국과수에서 한 것과 일치했고, 프랑스 검찰은 10일 친구네 집에서 머물던 쿠르조 부부를 긴급 체포했다. 11일 부인인 베로니크는 « 남편 몰래 한 단독 범행 »이라고 프랑스 경찰에 범행을 인정했다. 영아들의 시체는 후에 프랑스로 인도되었다. 베로니크는 사건 당시 냉동고에 얼려 살해된 두 아이 말고도, 프랑스에 있을 당시 자신이 낳은 또다른 아기를 살해해 벽난로에 집어넣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져 다시 한번 모두를 경악케 했다.
베로니크에 최종 징역 8년 구형…실제 복역 4년 만에 가석방
베로니크는 이후 오를레앙의 중죄 재판소로 이송되었다. 당초 종신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당시 사건을 담당한 투르(Tours) 검찰청(오를레앙 검찰청)의 필립 바랭 차장 검사는 해당 사건이 살인죄에 해당되나,‘임신 거부증(déni de natalité)’이라는 심각한 정신병으로 저질러진 범행임을 감안, 베로니크 크루조를 악마화시키는 것은 안되지만 우상으로 여겨서도 안된다면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법정에서는 최종적으로 징역 8년을 선고하였고, 베로니크는 오를레앙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당시 필립 바랭 차장검사와 변호인 엘렌 델로메는 변호인측-검사측 양측을 모두 만족시키는 판결으로 본다고 밝혔다. 변호사인 엘렌 델로메에 의하면 형보다 좀 더 일찍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실제 복역 4년만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언론과 접촉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가석방 되었다. 그리고 남편 장은 아내의 임신 거부증과 영아 살해에 대한 책을 출간했다.
< 파리광장 / 현 경, dongsimijs@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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