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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개인주거수당이 집세 상승으로 이어질까 ?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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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리광장편집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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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개인에게 매달 지급되는 주거 보조금인 개인주거수당(Les aides personnalisées au logement (APL))이 올 10월부터 5유로 줄어든다. 국고 절약의 일환으로 마크롱 정부가 지난 7 22일 발표한 주거수당 감축안은 많은 프랑스 학생들의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이러한 논란을 잠재우기위해 개인주거수당의 지급이 집세 상승을 초래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자크 메자르 국토통합부 장관은 지난 7 25RTL 방송을 통해 개인주거수당 1유로를 올리면 집세가 0.78유로 상승한다며 지난 2005년 통계청 조사를 그 근거로 내세웠다. 조사를 주도한 경제학자 가브리엘 파크(Gabrielle Fack)는 개인주거수당의 상승이 집세 상승의 60-80%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그보다 앞선 2014 11월 또 다른 경제학자인 셀린느 그리슬랭-르트레미(Céline Grislain-Letrémy)와 코랭탱 트르비앵(Corentin Trevien) 역시 집세 상승과 주거보조 상승이 6%-7% 가량 상관관계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환경, 지속가능 개발, 에너지부 의회(Conseil général de l’environnement et du développement durable (CGEDD))의 최근 주거 분야 논문은 이러한 상관관계를 불식시킨다. 아직 초안단계로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이 연구는 개인주거수당 지급은 개인 임대주택의 세입자들의 임대료 상승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결론짓는다. 연구에 따르면 지난 1973년에서 2013년 사이 개인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중 25%의 집세가 평균집세보다 43%이상 증가했고, 주거보조금도 1988년 개정된 이후 180억 유로가 지급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집세의 상승은 보조금 때문이 아니라 구조적 효과, 특히 거주 시설이 쾌적해지고 주택 점유기간이 짧아졌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오늘날 저소득층 세입자들의 거주공간은 욕실, 난방기구, 화장실을 100% 갖추고 있다. 지난 1973년 저소득자들의 거주지 중 욕실, 난방기구, 화장실 구비율이 겨우 25%, 15%, 37%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놀라운 변화다. 이렇듯 1977년에 처음으로 실시된 개인주거수당은 저소득층들의 거주지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큰 공헌을 했다. 여기에, 일반 세입자들보다 연령이 낮은 주택 보조금 수혜자들이 이제는 도시 내의 좀 더 작은 집들을 선호하면서 집세는 점점 올라가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빈민층의 연령감소 및 청년층의 빈곤에 의한 것으로, 실제로 1970년도의 저소득층 세입자는 평균보다 10살 가량 연령이 높았으나(44) 2013년에는 반대로 5살 가량 연령이 낮다(39). 빈민 구호 재단인 아베피에르 재단의 크리스토프 로베르(Christophe Robert) 대표는 현정부가 주거보조수당을 담보로 국고를 절약하려고 하는 지금, 논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CGEDD의 최근 연구를 미공개하려고 한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한다.

 

또한 경제학자 피에르 마덱은 오히려 주거보조금 상승률은 집세 상승률의 2배 가량 더디다며, 지난 2000-2010년 사이에 집세가 32% 상승했으나 보조금은 16%밖에 상승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내놓는다. 주택보조수당이 5유로 감소함에 따라 개인임대인 역시 자율적으로 집세를 5유로 내리라는 마크롱 대통령의 요청 역시 임대인들의 화를 돋우고 있다. 프랑스부동산협회(Fnaim) 프랑수아 뷔에 회장은 임대인에게 행해지는 이러한 명령은 참을 수 없이 기만적이다. 임차인들은 동정심을 원하지 않고, 집주인 역시 손가락질받고 싶어하지 않는다며 항의했다. 그러나 임차인 협회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집세 상승을 막기 위한 방법을 여러 차례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예컨대 프랑스 소비자 단체인 CLCV 2018년 집세 상승률을 0.75%로 동결하고 알뤼르법(ALUR, 주택/도시계획법)에 따른 28개 구역에서 임대료 한도 제한 실시를 주장한다.

   

<파리광장 / 김수빈 foxy25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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