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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의 노동법 개정안 발표. 무엇이 변할까 ?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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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리광장편집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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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실업률을 타파하고 기업 생산력을 증대시키려는 마크롱의 야심찬 노동개혁이 본격화되었다. 새정부 출범 이후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노조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유연화 및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골자로 한 친기업 정책을 예고하며 개혁을 강행해왔다. 지난8월 31일 목요일 정오 에두아르 필립 프랑스 총리와 뮈리엘 페니코 노동부 장관은 « 300시간 »에 걸쳐 진행된 노사 협의 결과 결정된 노동개혁안을 발표했다. 36개의 상세 조치를 포함한 개혁안은 의회의 동의가 필요없는 행정명령으로 추진되며, 여당 대표는 « 그 누구도 현재 우리의 노동권이 고용을 장려하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호하고 돕고 있는가에 대해 동의할 수 없을 » 것이라며, « 야심차고, 조화로우며, 공정하다 »고 평가했다.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중소기업의 노사관계 교섭 : 프랑스 총리와 노동부 장관은 « 중소기업을 우선 »한다고 강조하며 « 50명 이하의 근로자가 일하는 기업이 10곳 중 9곳이다. 모순적이게도 이들은 노동권으로부터 항상 소외되어 왔다 » 며 유감을 표현했다. 노동개혁 이후 중소기업에서는 근로자와의 교섭방식이 보다 간단해진다. 11명에서 20명 사이의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의 경우 회사 대표는 직원 대표를 통할 필요없이 근로자들과 모든 주제(연봉, 노동시간, 업무 분장)에 대해 직접 교섭하거나 투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50명 이하의 경우 직원 대표와 협상은 가능하지만 반드시 공식 노조의 대표일 필요는 없다.


2. 수당 협상 : 각 산업별로 다르게 책정되었던 수당도 기업에서 직접 협상을 통해 결정할 수 있게 된다. « 근로자가 고용인처럼 근속연수와 상관없이 육아수당을 협상할 수 있다 »고 노동부 장관은 덧붙였다.


3. 부당해고시 지급되는 손해배상액 상한선 도입 : 개혁안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또 가장 조심스럽게 다루어졌던 주제이다. 이전까지의 프랑스 노동법전에 따르면, 근로자의 퇴직사유가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경우 노동법원의 결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다.  이제 개혁안이 시행될 경우 손배액은 세전월급의 20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된다. 20개월분을 수령할 수 있는 경우도 30년 이상 근속해야만 가능하며, 근속연수에 따라 15일분, 한달분, 3개월분 등으로 정해진다. 부당해고로 노동법원에 제소가능한 유효기한도 퇴직 후 2년에서 1년으로 축소되었다. 


4. 해고수당의 증가 : 부당해고에 대한 손배액에 상한선이 정해진 한편, 법적 해고수당 지급액은 근속연수의 1/5에서 1/4로 높아졌다. 이는 노조들의 요구로 개정안에 추가된 내용으로, 협상시 노조측은 근속연수의 1/2까지 요구했으나 1/4선에서 합의해야했다.


5. 근로협약 파기 : 개정안에 포함된 조치 중 가장 파격적이라는 반응이다. 현재의 근로협약 파기는 퇴직 대상자와 사용자의 대면을 통해 개별적으로 가능하며, 합의를 통해 계약파기 절차를 정하는 등 개인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제부터는 퇴직을 권고할 때 계약파기 절차를 전체에 통지할 수 있게 된다. 


9월 12일 노동법 개정안 반대 시위 예정

노조들과의 합의를 통해 발표된 개정안이지만, 일부 노조원들은 근심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오는 9월 12일 노동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집회는 마크롱 정부에 대항하는 사회 운동의 첫 단계로서 지난 6월말 계획되었다. 하지만 각 노조의 참여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CGT(노동총동맹)와 FO(노동자의힘)의 경우는 이미 불참을 선언했으며 Solidaires 와 FSU(통일노조연대)만이 참석을 확정했다. CGT 대표는 지난 금요일 프랑스앵포(Franceinfo)와의 인터뷰에서 일부 FO 노조원들은 참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파리광장 / 김수빈 foxy25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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