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대기오염 주범 차량, 2017년 7월 1일부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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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시의 오염대항 방침이 한 단계 진전할 것으로 보인다. 7월 1일 토요일부터 2001년 1월 이전 운행을 시작한 디젤차량은 주간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파리 시내를 주행할 수 없게 된다. 파리시는 이미 1년 전, 1997년 1월 1일 이전에 등록된 개인 및 영업용 디젤과 가솔린 차량 운행을 금지시키고, 2년 전에는 2001년 10월 1일 이전에 등록된 버스, 수송차량 및 대형 화물트럭의 운행을 금지시킨 바 있다. 파리시의 반오염 계획은 대기의 질 향상을 위해 파리 시내를 저탄소배출 구역 혹은 “차량 제한 운행 구역(zone de circulation restreinte)”으로 만드는 데에 있다. 프랑스의 대기오염문제는 오늘날 주요 공공보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2016년 6월 발표된 조사결과에 따르면, 매해 대기 오염으로 인한 프랑스 내 조기사망자 수는 4만 8천명으로 전체 사망률의 9%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2001년 이전에 등록된 개인 디젤 차량과 2002년 이전에 등록된 영업용 차량의 주행의 금지에 이어, « 2006년 10월 이전에 등록된 대형 화물트럭과 관광버스 및 노선버스 » 역시 주행이 전면 금지된다고 파리시는 공식성명을 통해 밝혔다. 해당 차량의 수는 2014년 11월 파리시에서 주도한 조사를 통해 산정되었으며, 그 이전까지는 어떤 관련 조사도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진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오염 차량의 범주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느 히달고 파리 시장이 2020년까지 모든 디젤 차량 및 오염 가솔린 차량을 « 뿌리뽑겠다 »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번 규제와는 별도로, 지난 1월 16일부터 파리 시내의 모든 차량이 공기품질증(pastille Crit’Air)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다. 해당 라벨은 차량의 종류과 연식에 따라 6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공식 사이트(Certificat-air.gouv.fr)에서 평균 4.18 유로에 구매할 수 있다. 해당 라벨을 통해 주행 제한 구역에 접근 가능한지를 구분할 수 있으며, 친환경 차량의 경우 주차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7월 1일부터 라벨이 없는 차량의 소유주 혹은 2001년 이전 등록된 차량을 주행한 소유주는 68유로의 벌금을 물게 된다. 현장에서 즉시 벌금을 물 경우, 45유로로 삭감될 수 있으며, 반대로 체납할 경우 180유로까지 증액된다.
또한 파리시는 파리 거주자들 중 연식이 오래된 오염차량을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400유로까지 재정지원을 해준다. 지원은 공공교통카드인 나비고를 충전하는데 일부 지원을 해주거나, 공공 자전거 대여서비스인 벨리브 1년 이용권을 제공하거나 자전거 구입 비용을 환급해주는 등의 형식이 될 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공공자동차 대여 서비스인 오토리브 정기이용에 50% 할인혜택을 제공받을 예정이다.
이렇듯 파리시는 « 저탄소 배출 구역 », « 주행 제한 구역 »으로 지정된 첫번째 도시로서 대기질 완화 정책에 박차를 기하고 있으며, 파리 이외의 8개 지역에서 같은 정책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유럽 내에서의 최초의 시도는 아니다. 이미 230개의 유럽의 도시권에 이러한 제한 구역이 갖추어져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이미 20년 전부터 주행 규제를 시행 중이다.
<파리광장 / 김수빈 foxy25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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