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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투표 장려 캠페인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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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리광장편집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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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월 프랑스 대선에 수감자들의 투표율이 증가할까? 지난 2012년 대선에는 4%미만의 수감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했다. 수감자 인권 단체의 로뱅 데 루아(Robin des lois), 세리지오 코로나도(Serigio Coronado) 녹색당 의원 및 장 크리스토프 메나르 ( Jean-Christophe Menard) 변호사는 지난 119일 수요일, 수감자들의 참정권 장려 캠페인을 시작했다. 구류는 명백하게 모든 시민 권리의 잠정 중단을 뜻하지만, 현행법 상으로 모든 수감자는 일반 시민과 동일한 참정권을 갖고 있다. 따라서 캠페인의 시행을 위해 특별히 법안의 개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캠페인의 목적은 이러한 권리의 실질적 행사에 있다.

 

이번 캠페인은 온라인 청원 사이트 Change.org감옥에서의 투표라는 제목으로 내무장관 및 법무부 장관을 향한 청원 형태로 소개되고 있으며,  보다 더 많은 공화성(共和性)을 철창 안의 세계로 도입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수형자들의 감화와 재활이라는 것은 경제 및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훈련이기도 하지만, 시민성의 회복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프랑수아 코르베(François Korber)와 로댕 데 루아 대표는 오늘날 프랑스 법은 수감자들이 시민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명기하지만, 실제로는 대다수의 수형자들이 참정권이 있다는 사실 조차 알지 못한다고 말한다.

 

2009년에는 수형자가 자신이 수감된 형무소로 소재지 이전 신청을 하면, 그 지역의 선거 리스트에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형무법이 개정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실효는 없었다. 코르베 대표는 예컨대 플뢰리-메로지 지역(Fleury-Mérogis) 에 수감된 자는 자기가 잘 알지 못하는 지역의 주민에게 투표 위임권을 믿고 맡겨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한다. 교도소 내 투표소 설치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대안으로 제시된다. 선거날 형벌 적용 판사(juge d’application des peines)가 모든 외출을 허용해 줄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위임 선거 시스템을 적용시킬 수도 있지만, 중요한것은 수감자들이 투표권이 있고 본인의 이름으로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장 크리스토프 메나르 변호사는 수형자들이 직접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감옥 안에서 이등시민으로 격하된 감정을 느끼는 수감자들에게 대단히 생산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평가한다. 실제로 폴란드, 덴마크, 체코와 같은 여러 국가들이 교도소에 투표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수형자 인권 단체의 로댕 데 루아는 교도소가 소재하고 있는 모든 도청에 투표소 설치를 요구하는 편지를 발송했다. 처음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쪽은 비엔느의 메리 크리스틴 도케라(Marie-Christine Dokhélar) 도지사이며, 단체는 향후 푸아티에 행정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들은 일련의 사법 절차와 더불어 장자크 위르보아 법무부 장관과의 만남을 요청할 예정이다. 목표는 2017년 적어도 두 곳의 교도소에서 투표소 시험 설치를 해보는 것이다. 더불어 12 31일 전에 수형자들이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정보 캠페인을 시행하기를 원하고 있다.

 

한편, 로댕 데 루아 측은 1994년 이전에 구금된 사람들의 투표권을 박탈한 형법 370조를 폐기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1994년 당시에는 시민권의 정지가 자동적으로일부 범죄에 대한 형벌로 이어졌다. 1994년 이후 이러한 자동성은 사라졌으나 94년 이전 범죄를 저지른 수감자는 여전히 시민권, 즉 참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실정이다.

 

<파리광장 김수빈 foxy25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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