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에 피살된 신부 자크 아멜(Le père Jacques Hamel) 성인 반열 추대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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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광장편집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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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하는 2명의10대 지하디스트(djihadistes)에게 잔인하게 살해된 신부 자크 아멜(Jacques Hamel, 향년 85세)을 복자로 추대하는 절차(procédure de béatification)가 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미사 도중 테러로 숨진 신부 자크 아멜(Le père Jacques Hamel)
지난 2일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와(프란치스코) 교황(le pape François)이 아멜 신부의 성인 지정 조사 절차를 곧바로 진행하도록 지시했다는 교황청(le Vatican)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일반적으로 교황청은 이같은 성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해당 인물이 사망한 지 5년이 지나서 시작한다. 그러나 아멜 신부의 경우에는 목격자들이 숨지거나 시간이 흐르면서 사실을 잊을 수 있으므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톨릭에서는 성인으로 추대하기 위해 그와 관련한 두 가지 이상의 기적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하지만 이부분 역시 교황청이 신앙을 위해 숨진 순교자로 판단하면 기적 없이도 성인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
아멜 신부는 지난 7월 26일 프랑스 북부 노르망디에 위치한 세느마리티므(Seine-Maritime)지방 생테티엔 뒤 루브래(Saint-Etienne-du-Rouvray) 성당에서 미사를 집전하던 중 아델 케르미슈, 압델 말리크 나빌 쁘띠장 등 10대 IS 테러범 2명에게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됐다.
1930년 11월 30일 생테티엔 뒤 루브래 다르네탈(Darnétal)에서 태어난 아멜 신부는 6세 무렵 부터 후앙(Rouen)의 생폴성당(l’église Saint-Paul) 어린이 성가대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신앙활동을 했다. 신학교(Séminaire)에 들어가기 위해 14세때 학교를 그만둔 그는 28세 때 사제 서품을 받았다. 이후 그는 자신의 고향에서 30년 넘게 지낸 것을 포함해 대부분 시간을 프랑스 서북부지역 성당에서 보냈다.
2005년 75세를 맞아 은퇴해야 했지만, 아멜 신부는 제단에서 물러나지 않았다. « 은퇴한 신부란 걸 본 적 있는가. 나는 내 숨이 끊길 때까지 일하겠다 » 던 그는 보조신부로서 교구에 남아있게 해달라고 요청해 성당과 지역사회를 위해 꾸준히 봉사했다고 전해진다.
아멜 신부는 생전 가톨릭교 성직자로서 이슬람교와의 교류도 부단히 시도했었다고도 알려졌다. 노르망디 무슬림신앙위원회의 모하메드 카라빌라 대표는 아멜 신부가 무슬림 공동체와 자주 함께 일해왔다며, 특히 18개월 전 테러 발생 이후 종교간 화합을 위한 공동 위원회에서 함께 일해왔다고 밝혔다. 아멜 신부에 대해 « 평화의 사람 » 이라고 표현한 카라빌라 대표는 또한 아멜 신부를 « 평생을 자신의 이상과 종교에 헌신했다 » 고 평했다.
프랑스와(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달 아멜 신부 특별 추모 미사에서 « 아멜 신부는 그리스도의 제단에서 순교를 받아들였다 » 라며 그를 « 순교자 » 라고 지칭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카톨릭 교회에서 « 순교자 » 는 성인의 반열에 추대된다.
교황은 아멜 신부가 살해당하기 전 테러범들에게 « 사탄은 물러가라 » 고 외친 것을 상기시키며 « 이런 용기와 순교의 예는 우리 모두에게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 » 고 강조했다. 교황은 당시 아멜 신부와 관련해 « 순교 » 또는 « 순교자 » 라는 단어를 십여회정도 사용했다고 알려졌다.
시복(諡福, Beatificatio) |
교회가 공경할 복자로 선포하는일. 가톨릭 교회에서 순교자나 신앙에 탁월한 모범을 보인 사람 등을 사후에‘복자(福者)’로 추대, 특정 교구, 지역, 국가, 혹은 수도단체 내에서 공적인 공경을 바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교황의 선언이다. |
시복의 최종결정은 교황이 참석하는 어전회의(coram Sanctissimo)에서 결정되는데, 그 이전에 시복 대상자가 실제로 탁월한 영웅적 유덕을 갖추거나 순교를 하였는가 여부, 증거가 남아 있지 않은 문제들의 근거를 캐는 역사연구, 기적 여부와 그 기적이 심사대상자의 통공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밝히는 기적심사, 그리고 시복을 위한 모든 과정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한 엄밀한 조사와 토의 등이 선행된다. 시복과 시성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이상의 기적이 요구되는데 순교사실만 확인되면 순교자는 기적심사가 면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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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성(諡聖, Canonizatio) |
교회가 공경할 성인으로 선포하는 일. 가톨릭 교회 교황이 시복(諡福)된 복자를 성인의 명부에 올리고 전세계 교회가 성인으로 공경하도록 허가하는 교황의 최종적 공식 선언이다. |
복자(福者, Beatus, Beata) |
교회가 생전의 덕행, 순교 사실, 기적 등을 검토하여 시복(諡福, 복자로 추대함)을 통해 신자들의 공경의 대상으로 공식 선포한 사람. 남자는 복자, 여자는 복녀라 한다. 즉, 가톨릭교회에서 신앙생활의 모범으로 특정지역 교회나 단체에서 공적 공경을 받는 사람에게 주는 경칭, 또는 그 경칭을 받은 사람이다. 복자가 시성(諡聖, 성인으로 추대함)되면 성인(여자는 성녀)이 된다. |
성인(聖人,
Sanctus, Sancta, Saint) |
가톨릭 교회에서 시복된 복자 중 신앙의 모범으로 세계적으로 공경하도록 공식 선언된 인물이다. 성인은 생존시에 영웅적인 덕행(德行)으로써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어, 교회가 보편적인 교도권(敎道權)에 의해 성인으로 선포하는 사람들, 또는 '성인록'에 올라, 장엄한 선언에 의해서 성인으로 선포된 이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
조사방법으로는 대상자 신앙의 정통성(글, 말씀)과 복음적 덕행들의 탁월한 수행 여부, 전구로 이루어진 기적 유무 검토한다. 순교자의 경우 기적 심사를 면제한다. 성인으로 공인되면 성인으로서 세계 어디에서나 공경을 받고 신자들의 기도의 중재자로서 교회의 공식 기도문 안에 포함하고 미사와 시간 전례에도 포함된다. 축일이 정해지고 교회 축일표에 등록되어 경축되고 이름을 세례명에 쓸 수 있다. 성당이나 경당 또는 교구, 관구, 국가의 주보성인으로 선정된다. |
< 파리광장 / 현 경, dongsimijs@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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