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제도 개선 : 봉급자 및 퇴직자에게 변경되는 사항들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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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광장편집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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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금요일(2015년 10월 16일) 서명된 은퇴 개혁안에 대한 동의안은 단순히 퇴직 연령과 관련된 기준을 넘어, 많은 규정들이 삭제되었다.
퇴직 연령을 지연시키는 혜택-삭감(bonus-malus)
지난 금요일 합의된 동의안에서 가장 큰 새로운 변화는 은퇴 연령의 연장이다. 현재까지 법적으로 보장된 은퇴 연령, 즉 현재 60세, 곧 62세로 연장에 해당하는 봉급자로 자신의 모든 분기 연금 분담금을 모두 납입하고 은퇴한 봉급자는 퇴직 후 어떠한 공제나 감액 없이 기초 연금과 추가 연금 모두 포함한 은퇴 연금이 보장되었다. 그러나 2019년 부터 이같은 경우는 없을 것이다. 연금 납입 연한을 채우자마자 은퇴를 한다면 이 추가 연금 부분이 일시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기초 연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연금 공제율은 은퇴 후 첫 3년 동안 10 %일 것이다. 3년째 되는 해(年)는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사회적 파트너 (les partenaires sociaux : 노사)는2021년 이 주제에 대해 다시 논의할 것임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1958년생 봉급자로 41년 9개월 동안 연금을 납입한 경우2020년 부터 당연히 은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은퇴후 첫 3년동안 받을 수 있는 추가 연금 액수는 줄어들 것이다. 은퇴와 동시에 100 % 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1년을 더 기다려야 할 것이다. 즉, 2021년에 은퇴 해야만 한다.
다시말해, 2020년 62세인 봉급자가 100%의 연금을 받기 원할 경우, 납입 연도 1년이 부족하여 최대 연금 수령을 위해 1년을 더 유예하더라도, 즉 2021년부터도 마찬가지로 3년간의 연대계수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어떠한 일시적 공제 없이 본인의100% 연금을 모두 수령하기 위해서는, (이 봉급자는) 은퇴 시점을 2022년 또는 64세가 되는 해로 유예시켜야만 한다.
단, 사회보장세금(CSG)이 면제된 봉급자들은 이 연대계수 메카니즘에서 제외될 것이다. 할인 요율을 부담해야하는 사람들의 삭감(malus)율 역시 5%로 줄어들 것으로 본다. 결국, 프랑스 민주노동 동맹(CFDT)에 따르면 이 두 집단은 30%의 은퇴자들을 대변한다. 반면, 장기 근속 수급자들은 우대를 받을 수 없다. 연금 삭감의 영향을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이들 역시1년 더 연장 근속을 해야만 한다.
실업자들의 경우는 더욱 복잡할 것이다. 현재 실업보험 규정은 본인의 연금 납입 근속연수를 가지고 퇴직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변함없이, 실업자들도 연대 계수의 영향을 받는 것 외에 별다른 선택 사항이 없을 것이다. 단, 곧 개최될 실업보험 관리조합(Unedic)대회에서 협상이 타결되어 이 규정이 수정될 경우는 제외다. 이러한 삭감(malus)에 따른 고통을 상쇄시키기 위해 은퇴시기가 1년 유예된 경우(10%) 또는 2년연장된 경우 (20%)의 혜택(bonus) 또한 만들어 졌다.
연금 납입금 수익율의 하락
마찬가지로 2019년으로 예견되었던 연금 납입금의 수익율 감소가 가시화 될 가능성은 낮지만 그렇다고 전혀 영향이 없지는 않을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3-01-21 16:24:46 프랑스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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