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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 개선 : 봉급자 및 퇴직자에게 변경되는 사항들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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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리광장편집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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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금요일(2015년 10월 16) 서명된 은퇴 개혁안에 대한 동의안은 단순히 퇴직 연령과 관련된 기준을 넘어, 많은 규정들이 삭제되었다


퇴직 연령을 지연시키는 혜택-삭감(bonus-malus)

지난 금요일 합의된 동의안에서 가장 새로운 변화는 은퇴 연령의 연장이다. 현재까지 법적으로 보장된 은퇴 연령, 현재 60, 62세로 연장에 해당하는 봉급자로 자신의 모든 분기 연금 분담금을 모두 납입하고 은퇴한 봉급자는 퇴직 어떠한 공제나 감액 없이 기초 연금과 추가 연금 모두 포함한 은퇴 연금이 보장되었다. 그러나 2019 부터 이같은 경우는 없을 것이다. 연금 납입 연한을 채우자마자 은퇴를 한다면 추가 연금 부분이 일시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기초 연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연금 공제율은 은퇴 3 동안 10 % 것이다. 3년째 되는 () 확인해야 필요가 있는데, 사회적 파트너 (les partenaires sociaux : 노사)2021 주제에 대해 다시 논의할 것임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1958년생 봉급자로 41 9개월 동안 연금을 납입한 경우2020 부터 당연히 은퇴를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은퇴후 3년동안 받을 있는 추가 연금 액수는 줄어들 것이다. 은퇴와 동시에 100 %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1년을 기다려야 것이다. , 2021년에 은퇴 해야만 한다.

다시말해, 2020 62세인 봉급자가 100% 연금을 받기 원할 경우, 납입 연도 1년이 부족하여 최대 연금 수령을 위해 1년을 유예하더라도, 2021년부터도 마찬가지로 3년간의 연대계수에 영향을 받게 것이다. 경우, 어떠한 일시적 공제 없이 본인의100% 연금을 모두 수령하기 위해서는, ( 봉급자는) 은퇴 시점을 2022 또는 64세가 되는 해로 유예시켜야만 한다.

, 사회보장세금(CSG) 면제된 봉급자들은 연대계수 메카니즘에서 제외될 것이다. 할인 요율을 부담해야하는 사람들의 삭감(malus) 역시 5% 줄어들 것으로 본다. 결국, 프랑스 민주노동 동맹(CFDT) 따르면 집단은 30% 은퇴자들을 대변한다. 반면, 장기 근속 수급자들은 우대를 받을 없다. 연금 삭감의 영향을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이들 역시1 연장 근속을 해야만 한다.    

실업자들의 경우는 더욱 복잡할 것이다. 현재 실업보험 규정은 본인의 연금 납입 근속연수를 가지고 퇴직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변함없이, 실업자들도 연대 계수의 영향을 받는 외에 별다른 선택 사항이 없을 것이다. , 개최될 실업보험 관리조합(Unedic)대회에서 협상이  타결되어 규정이 수정될 경우는 제외다. 이러한 삭감(malus) 따른 고통을 상쇄시키기 위해 은퇴시기가 1 유예된 경우(10%)  또는 2년연장된 경우 (20%) 혜택(bonus) 또한 만들어 졌다.


연금 납입금 수익율의 하락

마찬가지로 2019년으로 예견되었던 연금 납입금의 수익율 감소가 가시화 가능성은 낮지만 그렇다고 전혀 영향이 없지는 않을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3-01-21 16:24:46 프랑스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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