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한인 분류

국외사적지, 이성자 화백 아뜰리에‘은하수’ 프랑스 정부 지정 <주목할 만한 현대건축물>로 선정

작성자 정보

  • 최고관리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사장 김정희, 이하 재단)은 프랑스 투레트쉬르루 시 (Tourrettes sur Loup)에 소재한 이성자 화백(1918~2009)의 작업실(아뜰리에 은하수, Rivière Argent)이 지난 5월 27일(프랑스 현지 기준) ‘주목할만한 현대 건축물(Architecture Contemporaine Remarquable)’에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7b2858c6e5793f07a1700e257efe192f_1716971028_0937.png

이성자 화백의 작업실(아뜰리에 은하수, Rivière Argent) 전경 / (출처:이성자기념사업회)


이성자 화백은 1951년 프랑스로 건너가 활동한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추상 화가로 평생에 걸쳐 동양적 이미지를 담은 회화, 판화, 공예 등 14,000여 점의 작품을 작업하였다. 이성자 화백의 화실 ‘은하수’는 이 화백이 설계하고 지역건축가, 크리스토프 프티콜로(Christophe Petitcollot)가 지은 250여 평의 작업실로, 1993년에 완공되어 이 화백이 작고하기 전까지 화실과 주거공간으로 사용되었다. 


 ‘주목할 만한 현대건축물’은 역사적 기념물로 지정되지 않은 100년 미만의 건축적·기술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건물, 건축단지 또는 구조물 등을 대상으로 프랑스 문화부가 지정하는 제도이다. 


7b2858c6e5793f07a1700e257efe192f_1716971139_7635.png
이성자 화백(출처:이성자기념사업회) 


프랑스 문화부와 프로방스-알프스-꼬따주르 (Provence-Alpes-Côte d'Azur) 주 정부의 심사를 통해 지정된 이성자 화백의 화실은 향후 ▲중앙정부와 주정부의 각종 간행물을 통한 홍보, ▲주요 도로 표지판에 소재지 안내, ▲건물 보존을 위한 기술적 협력 등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 프랑스 문화부의 결정은 이성자 화백의 작업실이 한국뿐 아니라 프랑스에서도 그 건축적·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주목되며, 한국 예술가들의 유럽 내 현존하는 작업실이 매우 드물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양국의 가치 인정과 공감 속에서 프랑스를 대표하는 K-공유유산으로 발돋움하게 된 것이다. 

 * K-공유유산 : 현지 상대국과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 문화유산 


최재철 주 프랑스 대사는 “60여년간 프랑스에서 추상 화가로 활약한 이성자 화백의 화실이 프랑스가 인정하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문화적 의미가 크다”고 했다. 또한 “프랑스에서 활동한 1세대의 대표적 화가의 화실이 주목할 만한 현대건축물로 선정된 것은 우리나라 예술가들이 프랑스에 미친 영향을 보여준다”며 “이성자 화백의 화실을 방문하는 모든 이들에게 한국과 프랑스를 무지개처럼 연결하는 또 다른 작품으로 인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알프스-마리팀(Alpes-Maritimes)주 의회 문화·예술담당 부의장 알랭 프레르(Alain Frere) 박사는 “남프랑스에서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많은 화가들이 생전에 화실을 설계해서 건립하겠다고 했으나 이성자 화백만이 이를 실천했다” 고 말했다. 


또, 전 투레트쉬르루 시장이자 ‘이성자 화실 기념협회’ 명예회장을 맡고 있는 다미안 바가리아(Damien Bagaria) 장군은 “은하수 화실을 훌륭한 현대건축물로 지정한 프랑스 정부의 결정은 유서 깊은 중세도시 투레트쉬르루 시의 자랑이며 한국과 프랑스의 우호를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한편, 재단은 이성자 화백이 한국 미술계에서 갖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지난해 프랑스 문화부에 해당 건축물의 지정을 위한 별도 서한을 보내는 등 프랑스 현지에 위치한 ‘이성자 화실 기념협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왔다. 


올해 10 월에는 투레트쉬르루 시, 파리 한국문화원,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이성자 기념사업회, 이성자 화실 기념협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하는 프랑스 현지 현판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재단은 앞으로도 국외에 소재하는 K-공유유산의 가치가 현지 국가의 공감과 인정 속에서 충분히 향유될 수 있도록 그 보호·활용 기반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외소재 문화재 재단 작성, 문화원 제공>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