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11월 1일부터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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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에너지 지원금 등

이번 11월부터 프랑스에서는 여러 새로운 조치들이 시행된다. 그중 일부는 프랑스인들의 주머니 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변화들이라고 할 수 있다. 전기의 ‘시간대별 요금제(heures creuses)’가 바뀌고,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지원금(chèque énergie)도 새로 지급된다.
전기 ‘시간대별 요금제’ 변경
기존에는 전기요금이 가장 저렴한 ‘심야 요금 시간대(heures creuses)’가 대부분 밤 10시~아침 6시 사이였지만, 11월 1일부터는 하루 8시간의 저렴 시간대가 새로 조정된다. 이 조정의 목적은 전력 소비를 에너지 생산 시기와 더 잘 맞추기 위해서라고 한다. 겨울철(11월 1일~3월 31일)에는 전기요금이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더 저렴해지며, 그중 최소 5시간 연속으로 ‘할인 시간대’가 적용된다. 반대로 여름철(4월 1일~10월 31일)에는 전기요금이 낮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더 저렴하며, 최대 3시간의 할인 시간대가 운영된다. 프랑스 정부 공식 사이트 info.gouv.fr에 따르면, 이번 조정은 에너지 생산 여건에 맞춰 보다 책임 있는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가구의 소득과 구성원 수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심야 요금 시간대를 확인하는 방법은 에너지원 공급업체가 고객들에게 직접 안내한다. 따라서 자신의 고객 계정(온라인 마이 페이지 등)을 확인해 새로운 요금 적용 시간을 꼭 확인하는 것이 좋다.
보충연금 인상 없음
예전에는 민간 부문에서 근무했던 은퇴자들이 받는 보충연금(Agirc-Arrco 제도)이 매년 11월 1일에 인상되었다. 예를 들어, 2023년에는 4.9%, 2024년에는 1.6% 인상된 바 있다. 하지만 올해(2025년)는 그렇지 못하다. 10월 17일 열린 회의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Agirc-Arrco 이사회가 보충연금 인상률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2025 년 11월에는 보충연금이 인상되지 않는다.
‘동절기 주거 강제 퇴거 금지’ (trêve hivernale)
2025년 11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더라도 집주인은 세입자를 강제로 내보낼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불법 점거된 주택 건물이 건강이나 안전에 위험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제도의 목적은 겨울철 추위 속에 거리로 내몰리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다.
스포츠 폭력 신고 포스터 의무화
11월 19일부터 모든 스포츠 시설(경기장, 수영장, 체육관 등)에 ‘스포츠 내 폭력 피해자 및 목격자 안내 포스터’가 의무적으로 부착된다. 이 포스터에는 성폭력, 신체적 폭력, 정신적 폭력 등 스포츠 관련 폭력을 신고하는 방법이 안내되어 있다.
에너지 지원금(chèque énergie)
11월 3일부터 정부가 저소득 가구에 전기나 가스 요금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48유로에서 277유로 사이이며, 가구의 소득과 구성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해당자는 자동으로 지원금을 받게 되며, 자격 여부는 chequeenergie.gouv.f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겨울철 자동차 ‘눈길 장비 의무화’
11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34개 도(département)에 거주하거나 통행하는 운전자는 자동차에 겨울용 타이어 4개를 장착하거나 체인 또는 스노우삭(체인 대용품)을 차량에 비치해야 한다. 이 규정은 약 400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며, 그중 칸탈, 오트루아르, 그리고 두 개의 사부아(Savoie) 지역은 전역이 대상이다. 나머지 지역은 부분적으로만 적용된다.
11월 금연 캠페인(Mois sans tabac)
올해로 10번째를 맞이하는 전국 금연 캠페인이 11월 한 달간 진행된다. 목표는 30일간 담배를 끊고, 금연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파리광장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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