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국회 가결… 헌재의 결정만 남아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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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월 9일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국민들의 관심은 이제 헌법재판소로 쏠리고 있다.
국회는 12월 9일 오후 3시에 본회의를 열어 야3당 및 무소속 의원을 포함해 총 171인이 발의한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다. 그 결과,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을 제외한 299명 중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탄핵안이 가결됐다.
해외 주요 언론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소식을 긴급 뉴스로 타전했다.
AFP통신은 “투표 결과는 깜짝 놀랄 만큼의 추락을 의미한다”며 “취임 4년만에 그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한국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AFP통신은 또한 “박근혜 탄핵은 지난 몇 주간 서울과 다른 도시 거리를 가득 매운 수백만 시민들의 거대한 항의에 의해 추동됐다”고 설명했다.
AP통신은 “2004년 헌법재판소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행위가 대통령 직을 박탈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봤지만 박 대통령의 혐의는 훨씬 위중해 헌재가 박 대통령을 국정에 복귀시킬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영국 가디언은 “탄핵 결과는 한국 대중의 분노를 반영한다”라며 “수십년에 걸쳐 이룬 경제 발전과 자유는 이웃 북한과 극적으로 대비되지만, 한국엔 여전히 부패한 정치인과 산업엘리트 간의 결탁이 남아있다”고 전했다.
TV아사히도 탄핵안 가결 이후 “한국 국회가 압도적인 다수의 찬성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박 대통령은 헌법 제65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정지 상태가 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신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대통령 비서실 역시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를 보좌하게 된다. 그러나 직무는 정지될지라도 대통령 신분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박 대통령의 경호, 청와대 관저 기거,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를 제외한 월급 은 탄핵 최종 판결 전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안 소추의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결과를 내려야 한다. 그 때까지 헌재는 직권으로 증인 신문, 증거 자료의 제출 요구·감정 등의 증거 조사 활동을 할 수 있다. 헌법 제113조 제1항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탄핵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결과 발표 시 자신의 의견을 대중에 공개해야 한다.
현재 임기 중인 헌법재판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소장으로 임명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 9명이다. 그런데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정미 헌법재판관은 각각 2017년 1월 31일과 3월 13일에 임기가 종료된다. 이에 따라 박한철 헌재소장의 후임 인선에 대한 논란 또한 불거지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때문에 헌재가 서둘러 1월 안에 최종 결정을 내놓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나머지 7인의 헌법재판관 만으로 결정하기엔 부담이 따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안이 가결되자마자 대리인단 구성에 착수했으며 곧이어 채명성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부산 양정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채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대리인단에 합류하기 위해 최근 비상근인 이사직에서 사임했으며, 소속 로펌인 법무법인 화우에서도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특검팀은 “특검 수사는 탄핵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단,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은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변호인의 도움에만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수사가 더 수월해졌다. 특검 수사가 진척되면서 새롭게 확보되는 증거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파리광장/김연수 rachelle.kim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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