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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시, 차별 조장 옥외광고물 전면 금지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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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리광장편집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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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Le Quotidien)

 

지난 3 28, 파리 시 의회 (Le Conseil de Paris)는 성차별 및 차별적 요소가 포함된 모든 옥외광고물의 게시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시내 옥외광고를 독점하는 JC Decaux의 재계약 과정에서 파리 시는 의회 투표를 통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성차별적 혹은 다른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는 광고가 시내에 유통되는 것을 금지하라는 지시사항이 JC Decaux측에 전달된 것이다. 파리 시는 최근 성차별 논란이 일었던 패션 브랜드 입생로랑(Yves Saint Laurent)의 광고를 언급하며 품격 없는 광고(les affiches publicitaire dégradantes)”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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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France Info)

 

롤러스케이트 바퀴가 달린 하이힐을 신은 채 탁상 위에 상반신을 늘어뜨리고 다리를 벌린 채 서 있는 깡마른 모델. 지난 달 초, 입생로랑이 새롭게 선보인 가을 컬렉션 포스터 이미지 중 하나다. 입생로랑의 광고 포스터는 게재 순간부터 수 많은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품격 없는 이미지’, ‘거식증 조장’, ‘성폭력 조장등의 이유로 접수된 고소장만 2백 건이 넘는다. 매장 앞에는 페미니스트 활동가들의 시위가 수일간 이어졌다. 여성부 장관 로렁스 로씨뇰(Laurence Rossignol)씨도 포스터 회수를 촉구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광고자율심의기관 ARPP(L'Autorité de régulation professionnelle de la publicité)는 해당 업체의 광고 포스터를 전부 회수 조치했다.    

이번 차별 광고 금지 결정의 직접적 발단은 프랑스 공산당 (Parti Communiste Français)의 제안이었다. 공산당은 성차별, 레즈비언혐오(lesbophobes), 동성애혐오적인 고정관념을 투영하거나 여성과 남성을 억압하고 그 품위와 가치를 떨어뜨리는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 더 나아가서 인종, 국가, 종교, 성별, 나이 등에 대한 차별 조장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광고를 금지할 것을 이전부터 JC Decaux에 요구해왔다.  

파리 시 보좌관으로 남녀평등, 차별 금지 및 인권 분과에서 일하는 엘렌 비다르(Hélène Bidard)씨는 여성, 특히 젊은 여성들이 차별적 광고의 가장 큰 피해자라는 사실을 지적했다. 비다르 씨는 이런 광고 때문에 젊은 여성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차별에 길들여지고 일상 속 폭력이 보편화되는 것에 가담하게 되기 쉽다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그는 이런 법이 파리뿐 아니라 프랑스 전체로 확장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안느 이달고(Anne Hidalgo) 파리 시장도 의회의 결정을 반겼다. 이달고 시장은 이미 차별금지 법안이 실행되고 있는 런던과 제네바를 언급하며 파리 시도 앞으로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하여 특정 시민을 겨냥하는 저질 이미지의 배포, 장려 및 조장을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고 시장은 또한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이 겪는 폭력적인 편견과 싸우는시민단체들의 활동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번 조치는 이러한 단체들의 정당한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파리광장/ 김연수 rachelle.kim4@gmail.com>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3-01-21 16:24:46 프랑스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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