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1월 15일부터 차량에 공기품질증Vignettes Crit’air 의무화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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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5일 (2017년) 일요일부터 주중 8시부터 20시까지 파리안을 차량 운행하려면 공기품질증을 차에 부착해야만 한다. 프랑스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보라색부터 회색까지, 오염도가 약한 것부터 강한것까지 5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진 공기품질증은 대기 오염시 이전에 행해졌던 차량 2부제 운행을 없애고 공기 품질증 색깔별로 운행하게 된다.
5개의 카테고리 나눔은 1988년에 유럽의회에서 설립한 기준에 근거한 것으로 오염에 대항해 차츰 더 엄격하게 대기 오염을 유발하는 자동차를 배척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정된 것이었다.
1월 15일부터 공포된 제한 구역 운행시 차량에 공기품질 스티커를 부착해야한다. 순환도로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모든 차량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등록된 차량과 2000년 5월 31일이전에 등록된 두바퀴 차량, 1997년 9월 30일이전에 등록된 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공기품질증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관련 차량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8시에서 20시까지 파리안을 운행할수 없다.
2017년 7월 1일부터 기준은 더욱 엄격해진다. 5번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차량(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디젤 차)은 주중에 파리안을 운행할수 없게 된다.
1월 15일에는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아도 벌금형이 받지는 않는다. 검문시, 운행할수 있다는 것을 차 등록증(carte grise)만 보여주어도 된다. 하지만 2017년 후반기부터는 공기품질증 스티커가 없을 경우 제재가 가해질 것이라고 한다.
스티커가 필요한 운행 지역은 파리 외곽도 포함된다. 스티커는 4,18유로로 certificat-air 사이트를 통해서만 구입할수 있다.
콜렉션 차량에는 스티커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 등록증에 콜렌션 차량 표시가 되어 있으면 되고, 오염시 도청에서 내려진 법령에 따르면 된다.
오염시, 공기품질증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에 대한 운행 가능은 그날 오염도에 따라 정해진다. 현재로서는 정해진것을 없고, 2월초에 도지사들이 이를 정하기 위한 모임을 가진다고 한다. 차량 공기품질증에 관해서는 transports@leparisien.fr로 문의하면 된다.
<파리광장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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