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10월 1일부터‘마른 패션모델의 활동 금지법’시행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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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이뷔통·구찌 등 유명 패션기업들 동참 공식 선언 -
프랑스 정부가 10월 1일 부터 지나치게 마른 패션모델의 활동을 금지하는 이른바‘마른 모델 퇴출법’을 시행한다. 지난 5월 마련된 이 법규에 따르면, 지나치게 마른 (건강을 해칠 정도) 모델의 패션업계 활동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모델 에이전시나 브랜드, 디자이너 의상실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징역형에 처해진다. 패션모델에게는 2년 이내의 건강진단서 제출을 의무화 한다.
지나치게 마른 모델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계기는 지난2007년 거식증 모델로 활동하던 이사벨 카로(당시 28세)가 거식증의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 사진을 촬영하고 나서 숨진 이후다. 2010년 11월 이 모델의 사망으로, 마른 모델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고, 정부가 나서서 건강을 해칠 정도로 지나치게 마른 모델의 활동을 제한하는 이른바‘마른 모델 퇴출 법안’을 상정한 것이다. 이 법을 어길 경우 모델이나 의상 디자이너는 1억 원 가까운 벌금을 물거나, 최대 징역 6개월형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루이뷔통, 구찌, 디오르 같은 세계적 패션 기업들이 자사 패션쇼와 광고에 (프랑스 기준) 34 사이즈 미만의 여성 모델과 44 사이즈 미만의 남성 모델은 세우지 않기로 공식적으로 합의했다.
이번 발효된 법에 따라 프랑스내 모델들은 6개월 이내의 체질량 지수와 이에 따른 키와 몸무게, 비만도 등이 전체적인 신체 건강에 대해 의료진의 인증 증명을 받은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프랑스 보건당국은 식장애를 예방하고 이해할 수 없는 미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 이 같은 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현재 3-4만 명의 프랑스인들은 거식증을 앓고 있다. 이중 90 % 는 여성이다. 이에 앞서 원래의 법안은 모델들에 대해 최소 체질량 지수를 정하는 것이었지만 프랑스내 모델 에이전시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유발했다. 하지만 최종법안은 모델들의 체중과 나이, 체형을 감안해 모델들이 지나치게 말랐는지를 의료진이 결정하도록 했다. 또 더 말라 보이는 몸매 보정 사진을 제출할 때는 반드시 이를 명시(Photographie retouchée, 수정된 사진)해야 한다.
이미 이탈리아와 스페인, 이스라엘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도입한 상태여서, 앞으로 패션 무대에서 너무 마른 모델은 사라질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루이뷔통·구찌 등‘모델 공동헌장’발표 : 미성년 및 저체중 모델 고용 금지
이처럼 지나치게 마른 패션모델의 활동을 금지하는 법시행을 앞두고, 명품 패션 브랜드들도 자신들의 브랜드와 함께 작업하는 모델의 건강을 지키고, 보다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모델 공동헌장’을 자체적으로 마련했다. 루이뷔통 모에헤네시(LVMH)와 케링(Kering) 그룹(대표 브랜드‘구찌’)은 현지시간으로 6일 패션모델들의 건강 보호를 위한 헌장을 함께 마련했다고 밝혔다. 두 기업은 디오르, 겐조, 스텔라 매카트니, 생로랑, 구찌, 루이뷔통, 마크 제이콥스 등의 브랜드를 갖고 있는 프랑스 패션 업계 1, 2위를 다투는 기업이자 세계 최대 명품 기업이다.
두 그룹이 마련한‘모델 공동헌장’은 이달 바로 시행된다. 9월부터 시작되는 패션위크 기간에 맞추어 모델들의 캐스팅과 근로조건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명시한 공동 선언문이다. 이 헌장은 내달 시행되는 법보다 한층 강화된 자체기준을 제시한다. 이 두 그룹이 마련한 헌장은 6개월 이내의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패션모델에게 2년 이내의 건강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한 법규보다 한층 엄격하다. 두 기업이 거느린 패션 브랜드들은 프랑스 기준으로 34 사이즈/XXS (한국 기준 44 또는 XS) 이하 모델을 기용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법률이 프랑스 국내에만 적용되는 것과 달리 두 패션그룹은 이탈리아 밀라노, 영국 런던, 미국 뉴욕의 런웨이에서 자사가 고용하는 모델들에게도 일괄적으로 헌장을 적용한다. 헌장은 또한 모델들의 근무 시간에 해당 패션 기업이 정신의학 전문의나 심리상담사를 직접 또는 원격으로 고용해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6살 미만 미성년자 모델의 과도한 촬영이나 행사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복지 지침도 마련했다
LVMH와 케링 그룹은 헌장이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는지를 감시할 위원회도 구성해 연례 점검회의를 열 계획이다. 케링 그룹의 프랑소와 앙리 피노(François-Henri Pinault) 회장은 성명에서 « 모든 여성들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은 나의 개인적인 책무이자 커링 그룹의 최우선 과제였다. 이 선언문을 통해 여성들의 존엄성에 대한 핵심 가치를 실행에 옮길 것이며, 전체 패션 산업이 우리의 방침에 영감을 얻기를 바란다[…] 전반에 걸쳐 패션모델들의 근로조건이 개선되길 바라며, (근로조건을)변화시킬 것 »이라고 말했다.
< 파리광장 / 현 경, dongsimijs@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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