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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소비자는 청약 철회권에 이의가 있는 경우 비용 지불할 필요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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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판매) 활동에서, 소비자는 청약 철회권(취소)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 비용/금액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이는 프랑스의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소비자가 청약 철회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상품이 불량인 경우에 소비자가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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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청약 철회 권리와 관련된 정보가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행된 서비스에 대해 (해당)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유럽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관련 전문가들이 마케팅(활동)과 관련해 자신들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그 어느 때보다 권장해야 한다. 바꿔 말하면, 유럽의 법원이 판매자(판매 활동)로부터 (신중하게 상황을 검토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 강화를 정확히 명시한 것이다.

고객이 "외부 영업"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주로 영업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 고객은 일반적으로 14일 이내의 청약 철회 기간을 가지게 된다. 다시 말해, 고객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le droit de rétractation)가 있다. 이 철회 기간은 14일이다. 만약 판매인이 이 (고객)권리에 대해 고객에게 알리지 않는다면, 고객은 계약을 1년 내에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서비스가 이미 제공되었다면 어떻게 될까? 고객은 제시된 청구서를 지불하지 않을 권리가 있을까? 유럽 연합 재판소(La Cour de justice de l’Union européenne, CJUE)가 독일 법원이 제기한 이 질문에 대해 명확히 대답했다.

회사의 영업 활동 이후, 소비자(고객)가 그것을 통해 자신의 주택 전기 설비 개조를 위해 회사와 계약을 체결을 했다. 한번에 공사가 완료된 후, 고객이 청구서 지불을 거부했다. 회사가 14일간의 청약 철회 기간에 대한 권리에 대해 고객에게 알리지 않았으므로, 고객은 1년간의 청약 철회 기간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청약 철회를 실시한 것이다. 이 사안은 법원에 제기되었고, 법정은 고객의 일부 주장을 인정했다. 사법관들은 실제로 유럽 소비자권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청약 철회 기간이 1년임을 고려하여 청약 철회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고객은 어떠한 비용도 부담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판사들은 공사 청구서가 지불되지 않았으므로 소비자가 유럽 연합법에 반하는 "부당이득(enrichissement sans cause)"을 얻지 않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부당이득(enrichissement sans cause)"이란 한 쪽이 법적으로 정당한 이유나 근거 없이 다른 쪽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상황을 가리키는 법적 개념이다.


▶고객의 약자적 지위 (POSITION DE FAIBLESSE DU CLIENT)

유럽 연합 재판소(CJUE)가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CJUE는 청약 철회 권리(le droit de rétractation)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외부 영업"에서의 상품 판매(가정이나 전화 등)의 경우, 고객은 약자 입장에 놓일 수 있다. 따라서 고객이 서명한 후에도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며, 원한다면 청약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이 이 권리에 대해 고객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기업은 분명히 실수를 저질렀으며, 고객은 청구서를 지불하지 않을 권리가 있었다. 유럽 법원(CJUE)은 또한 이 권리가 잠재적인 추가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실로 인해 손상(위협)받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결정은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연합 전체에 적용되며, 관련 전문가들은 마케팅 활동 시 자신들의 정보 제공 의무를 준수해야 할 것이다.


<파리광장/ 경 dongsimje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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