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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5월은 각종 소득세 신고 기간 - 연령 및 돌봄 서비스에 따른 세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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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서 6월 초는 납세인이라면 누구나가 2023년도 모든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이다. 세무청이 이미 지급한 세금 환급금도 소득에 포함되므로, 세금 신고서에는 반드시 잊지 말고 기재해야 한다. (소득세는 각 납세자의 사적인 상황 변화에 따라 매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고서 기재 시 누락하는 부분이나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행정적인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또한, 거주지와 납세자가 선택한 신고 방식에 따라 5월이나 6월 초까지 신고서가 제출되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세금 신고 누락 또는 지연으로 인한 벌금이 부과되므로 마감일을 잘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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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청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세금 신고

세무청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세금 신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다. 형식대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위반시 제출되지 않은 각 신고서에 대해 15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온라인 서비스는 4월 중순 경부터 개시되었다. 납세자의 거주지와 본인이 선택한 신고 방식에 따라 5월 말에서 6월 초까지, 납세인 각자의 상황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수정하거나 보충 작성할 수 있고, 마감일을 지켜야 한다.

베르시(Bercy,재무부)의 공시에 따르면, 올해 인터넷을 통한 2023년 소득세 신고서 제출 마감일은 5 23일부터 6 6일까지(현지시각)로 예정되어 있다. (참고로, 4월 동안 각자의 집으로 발송된 소득 신고서 종이서류를 이용할 경우, 5 22일 수요일(현지시각) 전까지 반드시 해당 세무청으로 재발송되어야 한다.)


연령 및 돌봄 서비스에 따른 여러가지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2023년에 납세자가 지불한 가정 내 노인 또는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가족 구성원(자립 능력이 떨어지거나 상실한 경우)을 위한 지출 비용에 대해, 2024년 올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부의 경우 과세 여부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경우 과세 대상일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아래의 정보를 참조하여 각자 처한 상황에 알맞게 서류를 작성·제출 해야 한다.

특히, 다음의 세 가지에 해당하는 지출 비용이 2024년도 납세자들의 세금을 줄일 수 있을 것이므로, 잘 숙지해야 한다: ①가정 내 가사 도우미나 간병인 고용 비용, ②주거지에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장비 설치 비용, 그리고 ③양로원(maison de retraite)이나 에파드(Ehpad) 이용(숙박)료가 해당된다.

첫 두가지 경우(,)에는 세액 공제(crédit d’impôt)*를 받게 되고, 세 번째의 경우()에는 세액 감면(réduction d’impôt)**를 받게 된다. 따라서 세금을 적게 내는 경우, 세액 공제 대상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더 좋다. 왜냐하면, 세액 공제 금액 중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초과하는 부분만 환급되기 때문이며(이번 여름), 세액 감면의 초과 부분은 환급되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 전혀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 에파드(Ehpad)에 머물러야만 하는 상황 일지라도, 세무 당국으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세액 공제(credit d'impôt)는 소득세 계산 시 공제 대상 금액을 원래의 소득에서 차감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과정이다

**반면에 세액 감면(réduction d’impôt)는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서 차감되는 금액이다.

★주의할 점: 온라인으로 세금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2023년에 지불한 노인 또는 돌봄 서비스 관련 비용을 "세액 공제 및 세액 인하"란에 기입해야 한다. 종이 양식을 사용하는 경우, 이 비용을 소득 신고 번호 2042 또는 추가 신고 번호 2042 RICI란에 기입해야 한다.


가사도우미(aide-ménagère)나 간병인(garde-malade)고용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

가사 도우미나 간병인 고용 비용과 같은 가정 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이에 대한 세액 공제(crédit d’impôt)를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서비스의 경우, 즉 외출 동반, 차량 운전 또는 식사 배달 등 이용자의 집에서 벗어나 제공되는 경우도 해당된다. 물론, 이 서비스들이 이용자의 집에서 제공되는 종합 서비스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가정 내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은 원격 지원(téléassistance)이나 영상(시각) 지원 서비스(visioassistance)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도 고려될 수 있다. 다만, 이는 가족 구성원 중 노인이나 장애인이 개인적인 도움이나 이동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 밖에도 연령 및 가족 상황(보험료, 서비스 제공업체에 지불한 청구서)에 따라 세액 공제 혜택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세무청의 상세한 정보를 잘 참조해야 한다.       

기억해야 할 사항은, 이제부터는 도우미 서비스 비용 지출과 함께 그에 대한 세액 공제(crédit d’impôt)를 즉시 받을 수 있게 되어, 다음 연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또한, 반복적으로 가사 도우미 서비스 비용을 부담할 경우, 매년 1월 해당 금액의 60%를 세무청에서 선지급 받을 수 있다. 여러가지 중 하나의 공제 혜택만 받는 경우라도 2023년의 모든 서비스 고용 비용을 신고해야 한다. 이는 세무청이 최종 세액 공제를 계산하고, 이미 받은 금액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보충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주거지의 장비 설치 비용(dépenses d’équipement)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

2023년 주거지에 노인이나 장애인 이용시설 장비를 설치한 경우에도, 올해 환급 가능한 세액 공제(crédit d’impôt)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고정식 싱크대와 세면대, 벽걸이 샤워 의자, 높게 설치된 화장실, 엘리베이터 장치, 난간, 고정 램프 등). 또한, 주거지에 자립 능력을 상실한 가족 즉, 장애인에 적합한 이용 장비(기동성 장애인을 위한 고정된 싱크대와 세면대, 샤워 부스, 모터가 장착된 창문 및 문 등)를 설치한 경우도 해당된다. 이 경우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최소 40% 이상의 장애로 인한 연금을 수령하고 있거나, 장애인 카드(CMI,carte mobilité inclusion) 소유자 또는 개인 맞춤형 자립 지원 수당(APA,allocation personnalisée d’autonomie)을 받는 경우이어야 한다. 이러한 혜택은, 결혼(marié) 또는 파트너쉽(pacsé)이면 10,000, 독신인 경우 5,000€까지, 부양 가족당 추가로 400€씩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명심해야 할 사항은, 지난 4년간 이미 이 세금 공제를 받은 경우, 올해에는 앞선 해당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비용 한도 내에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미 이를 완전히 소진한 경우에는 어떤 혜택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이사를 한 경우 (: 이혼으로 가정이 변경된 경우 등), 다시 처음부터 시작된다(카운터 리셋)는 것을 명심하자!

★중요 팁! : 2024 1월부터는 장비 세액 공제가 개정됐다. 일부 가정만 계속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그것도 자립 능력을 상실(perte d’autonomie)한 장애인을 위한 적응 장비를 설치하는 것에 한정된다.

 

에파드(Ehpad) 거주 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

노인을 위한 시설인 요양(양로), 에파드(Ehpad) 또는 장기 치료 시설(établissements de soins de longue durée) 이용 비용은 현실적으로 매우비싸다. 다행히 자기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현재 매년 지불한 숙박 및 도움 서비스 비용의 25%에 해당하는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치료 비용 제외). 이 공제는 개인당 10,000€로 한정되며, 숙박 기간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또한, 배우자(conjoint)나 동거인(partenaire de pacs)이 함께 동행한 경우(숙박 비용만을 지불한 경우도 포함됨)에는 이 한도 역시 두 배가 된다.

하지만 이 경우 꼭 숙지해야 할 사항이 있다. 안타깝게도, 이 세제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선 먼저 세금을 내는 납세인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환급되지 않는세금 감면(réduction d’impôt)이기 때문이다. 이 법률은 사실 완전히 비논리적이며,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 왜냐면, 소득이 적은 노인들일수록 현실적으로 이런 도움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2024년 재정 법률 수정안은 이 제도를 세액 공제(crédit d’impôt)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지만, 최종적으로 이 텍스트는 선택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공공재정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파리광장/ 현 경 dongsimje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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