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회사에 병가내고 SNS에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 올린거 적발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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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회사에 병가를 내고, SNS에 바닷가에 있는 사진을 올리는게 적발이 되면 해고될수 있나 ? 이에 대해 프랑스 언론, BFM Business 전문 변호사는 이 같은 행위가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을 만하지만, 법적인 기준으로는 애매하다고 한다.
원래 병가를 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집에 머물러야 한다. 하지만 때로는 자유를 만끽하고 싶어 휴가를 떠나 소셜 네트워크에 주저하지 않고 사진을 게시하는 이도 있다.
만약에 그 직원의 상사가 그가 바닷가 태양 아래에 누워 있는 사진을 보았다면 어떻게 될까 ? 이것이 그를 해고할 정당한 이유가 될까 ? 대답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한다.
도덕적으로는 분명 틀렸지만 법적으로는 다르다.
고용주는 심각한 잘못으로 판단하고 해고하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회사의 경쟁 활동에 해당하던가, 혹은 회사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가 중이거나 병가 중에 다른 활동을 수행하는 직원을 제재할 권리가 없다.
회사에서 병가를 멈출 수는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강압수단을 가지고 있다. 사회보장이나 복지 기관을 통해 아픈게 맞는지, 집에서 잘 쉬고 있는지 방문 점검을 할 수 있다. 이에 의사가 병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직원이 휴가지에 있어 소환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 병가는 바로 종료된다.
휴가, 병가 중 부업
휴가나 병가 중에 부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VTC (운전자 있는 이동 차량 voiture de transport avec chauffeur)활동을 하는 파리교통공사(RATP)의 버스 운전사들의 경우다. 이에 변호사는 “RATP 측에서 조치를 취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앞서 말했듯이 상황이 복잡하다”고 설명했다. 이런 활동을 한 직원이 휴가나 병가 이후 고용주는 해당 직원을 제재할 수 없다.”는 점을 변호사는 강조했다.
이는 프랑스에서만 가능한 경우이고, 다른 나라들에서는 문제 없이 바로 제재할 수 있다고 한다.
의사가 작성한 병가가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아픈 사람이 외출할 수 있고, 이는 자유 외출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동행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가족이 해외에 있는 경우 여행이 정당화 된다.
해외에 가는 것은 허용치 않더라도 의사는 병가 범위 내에서 '자유 외출'을 허락할수 있기에 휴가를 간다거나 산이나 바다에 가는 것은 충분히 승인할 수 있다고 한다.
<파리광장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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