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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2025년 조세 정책, 남녀 불평등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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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 여성 또는 PACS(시민연대협약)를 맺은 여성들 경제적 이익 기대


소비자 보호단체(L'UFC-Que Choisir)에 따르면, « 2025년부터 기혼 여성(Les femmes mariées) 또는 PACS(시민연대계약)를 맺은 여성들이 더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 2025 9월 시행 예정인 세제 개혁을 환영한다 »면서, « 이 개혁이 세제상의 불평등(une inégalité fiscale) 한 가지를 해소해 줄 것 »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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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간의 불평등은 임금에서 나타난다. 하지만 그것 만이 다가 아니다. 세금과 상속 문제 등 프랑스의 다양한 세제 시스템의 상황은 별로 나아 보이지 않는다. 소득세의 경우 역시, 세무 당국(L’administration fiscale)은 가구 단위의 세율을 적용하며, 이는 부부 중 소득이 더 낮은 구성원이 더 큰 세금 부담을 지게 되는 결과(78%의 경우 여성이 이에 해당)를 초래한다. 다시 말해, 이 부부 연대 시스템의 첫 번째 희생자는 여성들이다. 실제로, 여성들은 전체적으로 75%의 경우에서 남성보다 낮은 소득을 벌고 있으며, 부부 내에서 평균적으로 42% 더 적은 급여를 받고 있다. 이는 육아 책임이 매우 불균형하게 분담되는 것(시간제 근무자의 80%가 여성인 점)에 기인한다. 이 원천징수 제도와 관련하여 엘리자베스 보른 전 총리는 이미 ‘여성들에게 더 이상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 개별화된 세율이 기본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2025년 새롭게 시행되는 일부 개혁들은 프랑스인들에게 전혀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반면, 다른 개혁들은 경제적 진보로 여겨진다. 그 중, 적어도 2025년 납세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주요 변화(세제 개혁)가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변화는 특히 기혼 여성이나 PACS(시민연대협약)를 맺은 여성들, 그 중에서도 배우자보다 소득이 낮은 여성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9월 1일 시행될 예정인 이 개혁의 목표는, 지금까지 이런 상황에 놓인 여성들에게 주로 불리했던 ‘세제상의 불평등을 시정하는 것’이다.


현재의 조세 제도 재검토

현재 기혼자 또는 PACS(시민연대협약)를 맺은 커플은 소득세 원천징수(impôt à la source)의 대상(원천징수 방식의 세금 적용)이다. 이 원천징수는 가구 단위로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 세율은 부부의 공동 소득과 개별 소득을 모두 고려하여 계산된다.

그러나, 이 방식은 상당히 불공평하다. 실제로, 소득이 낮은 배우자는 독신일 경우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지게 되는 반면, 소득이 높은 배우자는 내야 할 세율보다 더 낮은 원천징수 세율의 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가부장적(patriarcal)인 프랑스 조세 제도(système fiscal), « 여성들은 세금(l’impôt) 앞에서 여전히 평등(l’égalité)과 거리가 멀다…» 


소비자 보호단체에 따르면, 이는 « 조세 시스템의 편향 »이며, « 이 불평등이 너무 오래 지속되어 왔다 »고 지적한다. 실제로, 많은 부부(커플)들은 이미 이를 알고 있으며, 여러 해 동안 이 불공정을 회피하는 방법을 찾아왔다. 즉, 각 부부의 개별 소득만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개별화된 원천징수 세율)을 선택한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능동적인 노력(절차)가 필요하다. 여기서 문제는 ‘대부분의 부부(커플)가 이러한 선택지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에 시행될 개혁은 사회적으로 매우 고무적이다. 2024년 예산 법안(La loi de finances)은 2025년 9월 1일에 발효될 개혁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개혁에 따라, 소득이 더 낮은 배우자(거의 여성)는 이제 ‘자동으로 개별화된 원천징수 세율(d’un taux de prélèvement individualisé)’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 개혁으로 세율 계산은 오직(uniquement) 개인의 소득만(les revenus personnels)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부부의 소득에 대해 가구 전체에 적용되는 단일 세율(taux global du foyer fiscal)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관행’은 종료된다. 다만, 여전히 가구 단일 세율(un taux unique)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부부는 ‘공동 요청’을 통해 이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개혁은 주로 소득이 남편보다 낮은 여성이나 퇴직한 여성들 대상이다. 하지만 이 개혁은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보다 현저히 높은 소득을 받는 부부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비자 보호 단체의 연구에 따르면, 이번 세금 개정으로 여성10명 중 8명이 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결국 ‘소득이 낮은, 즉 80%의 경우에서 여성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며, 이는 ‘많은 여성들에게 상당한 재정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가장 부유한 남성들 »에게 미치는 영향 

이 개혁이 여성들의 세금 부담을 재조정하는 대신, 더 높은 소득을 얻는 남성들에게는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다시 말해, 개인 소득에 비례해 더 높은 세금 부담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는 불공정한 것이 아니다. 소비자 보호단체에 따르면, 이는 오히려 '더 공정한 원천징수 세금(« impôt à la source plus juste »)'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변화는 ‘가구의 소득 현실에 더 적합한 세금 제도를 만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 조치는) 세금을 개인 소득에 맞춰 조정함으로써 소득 편차가 있는 가구의 경우, 특히 (지금까지) 여성에게 영향을 미쳐왔던 경제적 차별(discrimination économique)을 줄이는 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파리광장/ 현 경(HK) dongsimje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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