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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되었다고 불륜이 늘어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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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리광장편집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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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비밀과 자유 침해'를 이유로 '간통죄'를 위헌으로 보고 폐지했다. 간통죄는 1905년 4월 20일 대한제국 법률 3호로 공포된 형법대전이 기원이다. 법무부는 1992년 형법개정안에서 간통죄를 삭제하면서 세계적으로 폐지 추세에 있는 점을 강조했으나, 실제 개정 때는 삭제안이 반영되지 못했다. 

간통죄는 ‘’그동안 가부장적인 문화의 전통 속에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이나 상처를 받는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이제는 과거와 같이 가부장적 문화권 속에서 여성들이 일방적으로 손해 받고 불이익을 받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보고 있고, ‘’여성의 성해방 이전에는 여성은  즐길 권리가 없었지만 이제는 여성도 성적인 주체로 주장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간통죄 폐지는 이런 시대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는 의견들이 있었다.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대해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는 대체로 인권을 존중한 정당한 판결이라고 했다. 이들은 간통죄 자체가 구시대의 산물이고 시대 변화에 따라 사문화돼 폐지되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라고 봤다. 특히 개인의 성관계는 국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 당사자간 풀어야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혼인제도 파괴와 가족공동체 해체를 촉진하게 할수 있고, '불륜'이 '합법'으로 포장되며, 무엇보다 간통죄 폐지는 국민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처벌한 사람이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간통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이유나, 세계적 추세, 혹은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개인적 가치를 사회적 가치보다 더 앞세우는 것은 너무나 시대착오적이라는 것이다.

"간통죄가 폐지되면 간통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법적으로 대처할 방법이 없어질 것 같다"며 "가정을 보호하는 '저수지의 문'을 확 열어버리는 꼴이 되지 않을까"라고 우려하는 주부도 있었고, "혼인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부부가 되니 당사자가 도덕적,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며 "하지만 위헌 결정으로 앞으로 혼인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책임감이 가벼워질 것 같아 걱정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간통죄가 있음으로 인해 개인의 일탈을 막고 도덕성을 지켜주는 측면이 있었다고 본다"며 "아무리 법적 실효성이 없어졌다고 해도 법적으로 죄가 되는 것과 단지 양심의 가책만 느끼고 끝나는 문제는 다르다"고 지적한 주부도 있다.

간통죄 폐지로 어느 정도의 혼란이 예상돼 상대적으로 남성의 외도가 많은 사회 현실을 반영해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혼 남성의 외도율이 높은 상황에서 어떤 법적 조치를 통해 책임성을 물을 것인가 하는 민법적 조치가 보완돼야 하는데 아직은 "더 큰 문제는 간통죄를 없애면서 이로 인해 수반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장치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점"이라며 "배우자 불륜으로 인한 민사소송 시 위자료를 현행보다 몇 배 더 부과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통죄 폐지는 형법상의 처벌만 사라지는 것이지, 민법상의 책임은 더욱 커질 거라고 한다. 이혼사유 및 위자료 청구소송의 근거가 되고, 현행 민법은 오히려 더 강력한 제재력을 발휘할수 있다고 하는데, 즉 민법에서는 부적절한 수준의 정신적 교류도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위배한 부정행위로 인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민법은 부부간의 신의원칙을 보다 포괄적으로 해석하고 있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형법보다 훨씬 효과적이 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게 책정됐던 위자료 액수도 오를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미 밝혔다시피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없다. 현재 법원은 배우자의 간통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로 통상 3천만원을 결정하고 있다. 여성단체들은 이런 위자료 수준을 올려 배우자의 간통으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와 관련한 새로운 법제가 마련되지 않는 이상 법원이 당장 이혼 위자료를 일정 수준으로 올리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간통죄 위헌 결정이 주식시장에 ‘수혜주’ 바람이 일었다. 콘돔 생산업체 유니더스는 헌재의 판결 직후 폭등해 상한가를 기록했다. 27일에도 한때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며 승승장구했다. 이날 주가 상승률은 3.21%로 전날 상승률(14.92%)에는 한참 뒤지지만 거래량은 649만주로 전날(323만주)의 두 배였다고 한다. 유니더스의 상승세는 매출이 늘어날 거라는 전망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등산장비, 사후피임약 등도 같은 까닭에서 매출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된다고 한다. 이는 간통죄를 폐지하면 간통이 늘어난다는 단순한 생각에 주식을 사들인거라고 하는데 과연 그럴지...


<파리광장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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