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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3당,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발의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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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리광장편집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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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 3당을 주축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발의됐다. 이 탄핵안은 128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9일에 표결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민의당 김관영,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12 3일 국회 의안과에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탄핵 사유에 대해 "박 대통령은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임과 동시에, 선거를 통해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에 대한 배신"이라고 설명했다. 이 탄핵안은 야3당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등 야3당 원내대표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여기에 참여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121), 국민의당 (38), 정의당 (6), 무소속 의원 (6) 등 모두 171명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이유로 서명하지 않았다.

탄핵안 의결의 정족수는 국회의원 300명 중 3분의 2 200명으로, 이날 발의에 동참한 171명과 정세균 국회의장 등 172명을 제외하고도 28명이 더 찬성해야 가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이 탄핵에 얼마나 동참할지 여부가 탄핵한 가결의 변수가 될 예정이다.

      

       박 대통령 탄핵의 구체적 사유는 '헌법위배' '법률위배'로 구분된다.

먼저, 헌법위반 행위로는 최순실 씨 등 측근 인사들이 정책에 개입하고 국무회의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대의 민주주의 의무를 위배한 점을 들었다. , 사기업에 금품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수수하는 등 국민 재산권 보장, 시장 경제질서 및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한 내용도 담았다. 특히 세월호 참사에 관련해서 박 대통령이 최고결정권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상황이나 구조 진행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직무유기로 보고 고발했다.

한편, 법률위배 행위로는 제3자 뇌물죄가 포함됐다.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해 삼성, SK, 그리고 롯데가 360억 원을 출연하고, 이후 롯데가 추가로 70억 원을 출연한 사실에 대해서 뇌물죄와 직권남용, 강요죄를 물었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다면, 그 시점부터는 대통령의 자발적 하야가 불가능해진다. 국회법 134조에 의해서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게 되기때문이다. 이 후 헌법재판소는 180일 안에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헌재가 탄핵 결정을 내리면 헌법에 따라 박 대통령은 파면된다. 하야가 아닌 탄핵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경우 박 대통령은 연금과 각종 예우에 대한 자격 역시 박탈당하게 된다. 탄핵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는, 헌법 68조에 따라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된다. 그 전까지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반대로, 헌재가 탄핵을 기각한다면,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복귀하고 2018 224일까지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탄핵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경우, 박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 탄핵안 재의결이 가능하다. 국회법 92조에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바꾸어 말하면 다른 회기에는 다시 발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예컨대 임시회와 정기회는 다른 회기이므로 정기회에서 부결된 탄핵안을 임시회에서 재의결 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이 집회기일 3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9일 정기회가 끝나자마자 바로 임시회를 소집하기는 어렵다.  

       주말인 토요일에는 박근혜 즉각 퇴진 범국민 행동 6차 촛불 집회가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시작됐다. 이곳에서 시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동참하라며 새누리당 의원들을 압박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에는 서울에서만 170만명(경찰 추산 32만명)이 참가했다.  


<파리광장/ 김연수 rachelle.kim4@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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