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법 49-3에 의거해 의회 표결 없이 노동법 개정안 통과시켜 논란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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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광장편집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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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뉘엘 발스(Manuel Valls) 총리가 지난 화요일 (2016년 5월10일) 헌법 제 49조 3항에 근거하여 ‘노동법 개정안’ 투표에 대해 정부의 직권 행사를 결정했다. 즉, 정부는 하원에서 표결 없이 총리의 발표만으로 ‘노동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에 대한 항의로 야당이 제출한 내각 불신임안은 12일 부결됐다. 내각 불신임안 부결로 ‘노동법 개정안’은 하원을 통과한 것으로 간주돼 상원으로 넘어갔다. 상원은 다음 주 부터 ‘노동법 개정안’ 논의에 들어간 뒤 오늘 6월 13일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결국, 이번 발스 총리의 발표로 2000년 좌파와 우파 동거정부 시절 사회당이 도입한 ‘주 35시간 근로제’가 흔들리게 됐다. 이와 함께 기업의 수주가 감소하거나 새로운 경쟁이나 기술 변화에 직면했을때, 영업이익이 감소했을 경우에도 직원을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원 해고 요건도 한층 완화될 것이다.

헌법 제 49조 3항 이란 ?
프랑스 헌법 제 49조 3항은, « 국무총리는 각료 회의의 심의 후, 사회 보장 자금 조달 또는 재무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표결 전에 정부의 직권으로 발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정안은 내각 불신임 발의안을 제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효되며 24시간 안에 상정해야 하고, 이전 법 조항에 따른 조건에서 가결된다. 국무총리는 또한 의회 회기 기간동안 이 절차를 다른 개정안이나 법 제안을 위해 다시 사용할 수 있다 » 고 명시한다.
이번 조치는 노동법 개혁만이 유럽연합(EU)내 최고 수준인10%가 넘는 실업률을 떨어뜨리고 경제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는게 올랑드 대통령의 입장으로 알려졌다. 내년 4월 대선을 앞둔 올랑드 대통령의 포석이라는 분석도 있다. 올랑드 대통령은 « 올해말까지 실업률을 떨어뜨리지 못하면 내년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며 배수진을 쳤었다. 올랑드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마뉘엘 발스 총리는 이날 엘리제궁에서 긴급 각료회의를 열고 « 노동법 개정안이 현실적으로 의회 벽을 넘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고, 프랑스는 계속 전진해야 한다 »는 입장을 표명하며, 이번 법안 통과를 선언했다고 다수 언론들은 전했다.
각 지역에서 반대 시위가 이어져
이와 관련해, 수백 명의 학생과 노동자들은 이날 파리에 있는 하원 의사당 밖에서 올랑드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며 밤까지 시위를 벌였다. 내각불신임안 표결이 벌어진 지난 12일 파리와 마르세이 등 주요도시에서는 5만 5000명이 참가한 대규모 개정안 반대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 밖에도, 그르노블, 몽플리에 등지에서는 경찰이 최루탄을 발사하면서 시위대를 해산시키는 등 강경 진압했다.
지난 3월부터 노동법 개정을 반대하며 밤샘 시위를 벌여온 이들은 성명을 내고 « 프랑스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 노동자의 권리가 19세기로 되돌아 갔다 » 고 비판했다. 이번 노동법의 개정으로 일자리는 늘지 않고 오히려 일자리의 안정성만 떨어질 것이라는 것이 시위대의 주장이다.
프랑스 최대 노조 노동총동맹(CGT)을 비롯해 7개의 노조와 청소년단체(FIDL)는 다음 주 17일, 19일에도 전국 단위의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올랑드 대통령의 이번 ‘긴급명령권’ 발동 조치는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다. 미테랑 대통령 이후 17년 만에 좌파에서 대통령이 당선됐지만, 집권 2년이 넘도록 소비와 기업 투자가 늘지 않고 경기 침체가 지속되자, 올랑드 정부는 2014년부터 우파 정책을 도입해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했다. 일자리 창출 기업에 400억유로 세금을 감면해주고, 상점의 일요일 영업 제한을 푸는 등의 조치를 단행했다. 당시에도 사회당의 반발이 우려되자 ‘헌법상 긴급상황’을 들어 의회를 거치지 않고 관련 법안을 통과 시킨바 있다.
< 파리광장 / 현 경, dongsimijs@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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