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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무슬림 여성 수영복 뷔르키니(Burkini) 금지 움직임 확산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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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리광장편집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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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잇단 테러로 민생안전에 큰 타격을 입은 프랑스의 몇몇 지방정부가 테러 예방 대책 중의 하나로 해변에서 여성들의 뷔르키니(Burkini) 착용 금지 조치를 내리고 있다뷔르키니 금지 조치로 인해 프랑스 내부에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이러한 금지 조치가 점차 확산될 것인지 또한 이목을 끌고 있다.      

정식 명칭은 ‘이슬람식수영복 : Tunique de bain « islamique ». 무슬림 여성들이 입는 전신을 가리는 수영복으로 일명뷔르키니 혹은 버키니라고도 불린다뷔르키니는 무슬림 의상 뷔르카(Burqa, 눈 부위를 제외한 신체를 전부 가리는 의상)와 비키니(bikini) 수영복을 합쳐 만든 신조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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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영복에 대해 이달 초 깐느(Cannes)와 빌뇌브-루벳(Villeneuve-Loubet), 르 뚜뀌에(Le Touquet) 등 지방정부가 해변이나 수영장 등지에서 착용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유는 이 수영복이 종교 갈등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여성들의 위생에 좋지 않다는 것 등이다. 이어 지난 15일 지중해에 위치한 프랑스령 코르스(Corse)섬 시스코(Sisco)에서 뷔르키니를 금지했으며, 19일에는 프랑스 남부 최대 해안 휴양도시 중 하나로 손꼽히는 니스(Nice)에서 뷔르키니 착용을 금지하는 등 빠 드 깔레(Pas-de-Calais), 꼬뜨 다쥐르(Côte-d’Azur)를 포함해 현재까지 적어도 약 17여개의 지방 중소도시들에서 뷔르키니 착용 금지 조치를 내렸다.

프랑스 법원, 뷔르키니 금지 조치 적법 판결 논란 가중

특히, 프랑스 남부 지중해 휴양도시 깐느(Cannes)에서 특별히 공공질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해수욕장에서 전신수영복 착용을 금지시키자, 프랑스의 이슬람혐오주의 반대단체 'CCIF(Collectif contre l'Islamophobie en France)'가 소송을 내면서 뷔르키니 금지 조치에 대한 논란은 더욱 가중됐다. 다비드 리즈나르(David Lisnard), 깐느 시장은 지난7월 말 뷔르키니를 착용한 여성에게 38유로의 벌금을 부과한 최초의 인사로 이미 유명세를 떨친바 있다. 그는 지난달 « 올바른 복장을 입지 않거나 , 좋은 관습과 세속주의를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라도 해수욕장 출입이 금지될 것 » 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지난 5일 다시 « 뷔르키니는 이슬람 극단주의의 상징 » 이라고 금지 배경을 밝히며, 직설적인 종교 차별적 발언으로 도마에 올랐다. 리즈나르 시장은 이슬람사원 건설을 위해 대규모 부지를 확보하는 등 그동안 무슬림에 관대했던 만큼 이번 그의 갑작스러운 조치에 무슬림 공동체가 적잖이 « 놀란 »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CCIF'가 깐느의 부르키니 금지 결정은 위법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위법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 니스 테러 등 이슬람 공격이 잇따르는 현 상황에서 종교적 색채가 묻어나는 부르키니는 긴장을 조성하고 공공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 »는 것이 판결 이유다. 이와 관련해, (프랑스 내) 이슬람 증오를 반대하는 단체의 변호사 세펀 구에즈(Sefen Guez)는 이같은 판사의 판결에 불복하며, (프랑스 최고의 행정기구인) 최고행정법원에 항소할 것임을 밝혔다.

일부 정부 주요 관계자들 역시 뷔르키니 착용에 대해 성차별주의여성 자유의 가치를 앞세워 비난했다. 여성인권가족부 장관 로랑스 로시뇰(Laurence Rossignol) 지난 3 프랑스내에서 뷔르키니 판매를 본격화한 업체를 겨냥해서 « 이슬람 여성의 신체를 안에 가둬두도록 강요하는 », 일종의새로운 버젼일 뿐인 뷔르키니 생산에 대해 무책임하다고 공개 비난했다.

여기에 마뉘엘 발스(Manuel Valls) 총리도 가세해17인터뷰에서 뷔르키니는 « 여성에 대한 예속 » 으로 프랑스의 가치들과 공존할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발스 총리는 수영복이 « 여성은 음란하고 순수하지 않아서 전체를 가려야 한다 » « 도발 » « 낡은 시각 » 대변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뷔르키니를 국가 전체에서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프랑스는 유럽연합 국가들중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중의 하나로, 전체인구의 약 7.5% ( 470만명)정도가 무슬림으로 집계된다. 지난 2011년 프랑스는 여성들이 공공장소에서 얼굴 전체에 이슬람 베일을 공공장소에서 쓰는 것을 법으로 전면 금지한 최초의 국가다.


< 파리광장 / 현 경, dongsimijs@gmail.com >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3-01-21 16:24:46 프랑스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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