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12세 미만의 어린이 대상, 자전거 안전모자 착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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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안전 캠페인 일환 -
자전거 안전모자(casque de vélo, 자전거 헬멧)착용 의무화가 2017년 3월 부터 실행되었다. 12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주 대상이다. 이 규정을 어길 경우, 어린이와 동행한 어른들(부모가 12세 미만 자녀가 탄 자전거를 운송하는 경우 등)에게 135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같은 내용은 이미 2016년 12월 22일자 일간 르몽드(Le Monde)와 AFP 통신에서 한차례 전한바 있다.
내무부 - 교통안전 (Ministère de l'intérieur - Sécurité Routière) : 이번 헬멧 착용 의무화 조치는 단순히‘의무’가 아니다. 이것은 어린이들의 심각한 부상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불가피한 조치’다. 이밖에, 교통 안전 캠페인 주제는 « 자전거 안전모자(헬멧) 미착용은 당신의 아이가 경미한 상처를 입는 것 이상의 부상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
자전거 운전자든 탑승자(동행인)든 상관 없이 2017년 3월 22일 부터, 12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12월 22일(목) 관보(Journal officiel)에 공표된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안전모자(헬멧)를 착용해야 한다.
국무총리가 승인한 내용의 명확한 골자는 다음과 같다 : « 도로 운행시, 자전거 운전자와 탑승자(동승자)는, 연령이 12세 미만일 경우, 개인 보호 장비에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고 알맞는 안전모자를 착용해야만 한다. 이 안전모자의 끈은 반듯이 정상적으로 부착되어야만 한다.»
이 조치는 « 머리와 얼굴의 심각한 부상을 방지 »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135유로의 벌금
이 의무를 어겼을 경우, « 어린이와 동행한 어른들(18세 이상)에게 네번째항 교통법규 위반(les contraventions de la quatrième classe)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 (135유로).
(Cf.) 네번째항 교통법규 위반(les contraventions de 4ème classe)시 규정된 벌금 (une amende forfaitaire)이 부과된다. 과소(minorée), 단순(simple), 가산(majorée)으로 규정된 벌금 액수는 다음과 같다. |
과소(minorée)벌금 : 90 유로(euros) |
단순(simple) 벌금 : 135 유로 (euros) |
가산(majorée)벌금 : 375 유로(euros) |
교통 안전을 위한 정부의 각부처 공동위원회(Comité interministériel pour la sécurité routière, CISR, 정부 부처간위원회)에서는, 모든 자전거에 이 법안을 일반화하지 않고, 2015년 10월 12세 미만의 어린이를 위한 공인된 안전모자(헬멧, 규격 CE) 착용 의무화를 주문했다.
다음은 자전거 운행 교통 법규 위반과 그에 해당하는 벌금 리스트다. (예시) :
- 기본 조명과 브레이크 결함 = 11 유로(euros)
-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주·정차, 두개 이상의 자전거가 나란히 운행, (아이 전용 의자에)아이가 아닌 다른 승객이 탑승한 경우, 수(팔)신호 예고없이 방향을 바꾼 경우 = 35 유로(euros).
- 보도(인도) 운행, 자전거 핸들을 잡고 전화 사용, 이어폰이나 해드폰 등 착용, 차량 진입 금지 방향 위반, 취한 상태로 자전거 운전, 멈춤 사인이나 빨간불 신호 위반 = 135 유로(euros).
주의 1, 위에서 언급된 자전거와 관련된 교통 법규위반 목록들중 어떤 경우도 운전면허증에 대한 벌점 부가는 없다.
자전거 안전모자를 착용하지 않은 12세 미만의 어린이가 혼자 자전거를 탄 경우 아이 부모에 대한 벌금은 (현재까지)예고되어 있지 않다.
2, 자전거 안전모자 착용 의무는 12세 이상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는 의무사항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 참고로, 스로바키(Slovaquie), 슬로베니(Slovénie), 스웨드(Suède)는 15세까지 : 에스파니(Espagne), 크로아티(Croatie), 에스토니(Estonie)는 16세 : 체코(République tchèque), 리투아니(Lituanie)는 18세까지 자전거 안전모자 착용이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 파리광장 / 현 경, dongsimijs@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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