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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12세 미만의 어린이 대상, 자전거 안전모자 착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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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리광장편집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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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 안전 캠페인 일환 -

자전거 안전모자(casque de vélo, 자전거 헬멧)착용 의무화가 2017 3월 부터 실행되었다. 12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주 대상이다. 이 규정을 어길 경우, 어린이와 동행한 어른들(부모가 12세 미만 자녀가 탄 자전거를 운송하는 경우 등)에게 135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같은 내용은 이미 2016 12 22일자 일간 르몽드(Le Monde)AFP 통신에서 한차례 전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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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 - 교통안전 (Ministère de l'intérieur - Sécurité Routière) : 이번 헬멧 착용 의무화 조치는 단순히의무가 아니다. 이것은 어린이들의 심각한 부상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불가피한 조치. 이밖에, 교통 안전 캠페인 주제는 « 자전거 안전모자(헬멧) 미착용은 당신의 아이가 경미한 상처를 입는 것 이상의 부상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

자전거 운전자든 탑승자(동행인)든 상관 없이 2017 3 22일 부터, 12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12 22() 관보(Journal officiel)에 공표된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안전모자(헬멧)를 착용해야 한다.

국무총리가 승인한 내용의 명확한 골자는 다음과 같다 : « 도로 운행시, 자전거 운전자와 탑승자(동승자), 연령이 12세 미만일 경우, 개인 보호 장비에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고 알맞는 안전모자를 착용해야만 한다. 이 안전모자의 끈은 반듯이 정상적으로 부착되어야만 한다

이 조치는 « 머리와 얼굴의 심각한 부상을 방지 »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135유로의 벌금

이 의무를 어겼을 경우, « 어린이와 동행한 어른들(18세 이상)에게 네번째항 교통법규 위반(les contraventions de la quatrième classe)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 (135유로).

(Cf.) 네번째항 교통법규 위반(les contraventions de 4ème classe)시 규정된 벌금 (une amende forfaitaire)이 부과된다. 과소(minorée), 단순(simple), 가산(majorée)으로 규정된 벌금 액수는 다음과 같다.  

과소(minorée)벌금 : 90 유로(euros)

단순(simple) 벌금 : 135 유로 (euros)

가산(majorée)벌금 : 375 유로(euros)  

 

교통 안전을 위한 정부의 각부처 공동위원회(Comité interministériel pour la sécurité routière, CISR, 정부 부처간위원회)에서는, 모든 자전거에 이 법안을 일반화하지 않고, 2015 10 12세 미만의 어린이를 위한 공인된 안전모자(헬멧, 규격 CE) 착용 의무화를 주문했다.

다음은 자전거 운행 교통 법규 위반과 그에 해당하는 벌금 리스트다. (예시) :

- 기본 조명과 브레이크 결함 = 11 유로(euros)

-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주·정차, 두개 이상의 자전거가 나란히 운행, (아이 전용 의자에)아이가 아닌 다른 승객이 탑승한 경우, ()신호 예고없이 방향을 바꾼 경우 = 35 유로(euros). 

- 보도(인도) 운행, 자전거 핸들을 잡고 전화 사용, 이어폰이나 해드폰 등 착용, 차량 진입 금지 방향 위반, 취한 상태로 자전거 운전, 멈춤 사인이나 빨간불 신호 위반 = 135 유로(euros).

주의 1, 위에서 언급된 자전거와 관련된 교통 법규위반 목록들중 어떤 경우도 운전면허증에 대한 벌점 부가는 없다.

자전거 안전모자를 착용하지 않은 12세 미만의 어린이가 혼자 자전거를 탄 경우 아이 부모에 대한 벌금은 (현재까지)예고되어 있지 않다.

2, 자전거 안전모자 착용 의무는 12세 이상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는 의무사항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 참고로, 스로바키(Slovaquie), 슬로베니(Slovénie), 스웨드(Suède) 15세까지 : 에스파니(Espagne), 크로아티(Croatie), 에스토니(Estonie) 16 : 체코(République tchèque), 리투아니(Lituanie) 18세까지 자전거 안전모자 착용이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 파리광장 / 현 경, dongsimijs@gmail.com >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3-01-21 16:24:46 프랑스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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