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대기오염에 대항, 공기품질증 의무화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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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파리시는 최근 10년 간 가장 심각한 대기오염 수치를 기록했다. 오염상태의 지속 기간과 그 정도의 심각성을 깨달은 정부는 결국 12월 10일 토요일 국무회의에서 일련의 오염대책안을 내놓았다.
그중 하나가 바로 “공기품질증(certificats de qualité de l’air)” 의무화이다. 공기 품질증은 지난 2014년 오래된 경유 차량이 대기오염의 주범이라는 정부보고서 발표 이후, 2015년 7월부터 적용된 차량별 배출가스 등급라벨이다. 등급표는 휘발유, 경유차를 연식에 따라 총 3등급으로 나누었으며, 전기차나 수소차의 경우 특별등급의 카테고리에 들어간다. 이를 바탕으로 파리시는 2015년 7월부터 “숨쉬기 좋은 도시(Ville respirable)” 규약을 체결하고 1997년 이전 등록된 차량들과 2000년 5월 31일 이전 등록된 이륜 차량에 대해서 도심 내 차량 운행을 제한해 왔다.
최근 미세먼지와 오염 물질 배출 등으로 계속된 대기 오염의 여파로 파리시와 같이 규제 정책을 시범 운영하는 지역이 늘어날 전망이다. 그르노블의 경우 2017년 1월 1일부터 공기품질증 의무화를 시작하며, 그 뒤를 이어 아홉 개의 도시에서도 순차적으로 정책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모든 운전자들은 공기품질증 라벨인 Crit’Air 스티커를 차량 앞 유리에 부착해야 한다.
공기품질증 의무화 외에도 국무회의에서는 휘발유 차량 내수를 줄이기 위해 친환경 공공교통의 운행을 늘리고 각 가정에 전기차, 수소차와 같은 청정 차량을 구입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심에 운행을 위해 구입될 버스는 전기차 혹은 바이오 가스 차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차량 교체 시, 새로운 차량은 반드시 전기차가 되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디젤 엔진 차량을 폐기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개인에게 제공되었던 10,000 유로 지원금 정책이 전기차를 구매하는 사업자까지 확장될 예정이다. 또한 2017년부터는 이륜 혹은 삼륜 전기 차량을 구입할 경우 1,000유로의 지원금이 제공되며, 전기 페달이 부착된 전기 자전거의 경우 200유로를 지원해주는 정책이 현재 검토 중이다. 마찬가지로 고속도로에서도 전기차에 대해서 통행료 납부를 면제해주는 정책을 고속도로 운영사와 조율 중이다.
세골렌 루아이얄(Ségolène Royal) 프랑스 환경부 장관은 법안 개정을 통해 전기차 충전기를 가정에서 구입할 경우 세액공제액을 두 배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러한 세액 감면을 통해 충전기 가격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환경부 장관은 또한 기존의 난방기기를 청정 기기로 교체할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두 배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파리광장 / 김수빈 foxy25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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