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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국유철도(SNCF), 12월 1일부터 30분이상 연착할 경우 손해배상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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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리광장편집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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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이용객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프랑스 국유철도청(SNCF) 12 1()부터 30분 이상 연착할 경우 손해배상을 해줄 것을 발표했다. 프랑스 언론에 의하면 이는 2009년 열차 이용 승객들의 권리를 위한 유럽법안에 의거한 것으로, 날씨와 기기 고장 등 모든 연착에 관련된 것이다.

유의할 것은 이는 TGV이용 승객들에 한하고,  TER, Transiliens, Ouigo, IDTGV 이용객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30분 연착일 경우, 25% 환불, 2시간에서 3시간 연착일 경우는 50%, 그 이상은 75% 환불이 된다.

프랑스 국유 철도 사이트에 기차가 연착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고, 철도청은 5일안에 처리해줄 것이다. 또 한가지 유의할 점은 이 같은 조치가 오래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유럽 법안이, 홍수 같은 사고로 연착이 될 경우, 철도 회사측은 불가항력 조항을 새로 만들어 책임을 피해갈수도 있다고 프랑스 언론은 밝혔다.

 

<파리광장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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