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보충 보험(Complémentaire santé/mutuelle) 비용 "심각한" 수준의 요금 인상으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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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의료 서비스에 대한 비판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의료 서비스의 질과 함께 국민 복지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국민)’기본 건강 조차 국가가 온전히 보장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회의론이 나날이 확산되고 있다. 우려스러운 수준의 의료비 인상은 이러한 현실을 보여주는 바로미터(baromètre)다.
건강 보험 관계자들에 따르면, 2025년 건강 보충 보험(Complémentaire santé)료(일명, 뮈튀엘/실비보험)가 점진적으로 약 6% 인상된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 보호 단체는 지난 5년간 "우려 스러운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경고했다.
소비자 보호단체가 건강 보충 보험료 인상과 관련해 강하게 규탄했다. (사진©LP)
« 의료 서비스 이용은 특권(un privilège)이 아니다! »
그러나, 지난 수년간 이어진 가파른 건강 보충 보험료 인상이 "수백만 명의 프랑스인을 숨막히게(압박)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 시키고 있다."는 분석 결과와 함께 소비자 보호 단체 (UFC-Que Choisir)가 즉각 고발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건강 보충 보험의 요금이 지나치게 급등해 결과적으로,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보험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 인상률은 40%에 달한다’고 보고한다. 2025년 한 해 동안에도 같은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프랑스 건강보험협회(Mutualité française)에 따르면, 건강 보충 보험료는 결과적으로 평균 6% 인상된다. 개인 보험 가입자는 5.3%, 직장 가입자는 7.3% 다. 특히 보험료 산정에 중요한 기준인 ‘연령(생년월일)’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하며, (이에 따라) 일부 계약의 경우 ‘보험료가 30% 가까이 급등한다’고 소비자 보호 단체는 지적했다.
이와 함께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즉, 해가 갈 수록 ‘많은 사람들이 점점 건강 보충 보험 가입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소비자 단체가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가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고한다. 학생들의 경우 이 비율이 11%로 상승하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17%까지 증가한다. 한때 ‘100% 의료비용(환급율) 보장’을 내세우던 (프랑스) 의료 시스템이 점차 그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결론적으로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이 점차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경제적 부담이 커지면서,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취약 계층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프랑스 공공 의료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소비자 보호단체(UFC-Que Choisir)의 회장 마리-아망딘 스테브넹(Marie-Amandine Stévenin)은 BFMTV와의 인터뷰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 이용과 생활비 지출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우리나라(프랑스) 같은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국가는 더이상의 외면을 멈추고 책임을 져야 한다. 의료 서비스 이용은 특권(un privilège)이 아니라 기본적인 권리(un droit fondamental)”라고 강조했다.
의료비 100% 보장하는 건강보험(Assurance maladie) 필요성 제기
소비자 보호단체는, 프랑스의 건강 보충 보험사들이 특히 ‘운영비 절감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단언한다. 이와 관련해, 사회보장청은 현재 ‘이들 보험사의 운영비는 보험료의 10%에서 27%를 차지하는 반면, 프랑스 사회보장제도(Sécurité sociale)의 운영비는 분야에 따라 예산의 1~4% 수준에 불과하다’고 명시한다. 소비자 보호단체는 건강 보충 보험사들의 지나치게 높은 운영비를 지적하며, ‘보험료 100유로당 약 20유로가 운영비로 사용되는 반면, 사회보장제도에서는 같은 금액에서 운영비가 고작 4유로에 불과하다’고 강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용 절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이유로 소비자 보호단체는 여러 해 동안 다른 단체들과 함께 현행 제도의 개혁, "그랑드 세큐(Grande Sécu)" 시스템을 주장해왔다. ‘그랑드 세큐 시스템’이란, 필수 의료 서비스를 건강보험(Assurance maladie)이 100% 부담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이 단체는 "프랑스 가정이 건강 보충 보험료로 지출하는 비용을 보다 ‘재분배적인 방식’이라 할 수 있는 건강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 개별 가정이 부담하는 건강 보충 보험료를 국가 건강보험 체계로 흡수하여, 보다 공평한 방식으로 운영하자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국민 개개인이 부담하는 보험료 대신, 국가가 더 큰 책임을 지고 의료 비용을 조달하는 체계를 만들자는 것이다.
"건강 보충 보험을 없애고, 의료비 환자 부담을 철폐해야"
소비자 보호단체는 "건강 보충 보험이라는 « 중간 단계 »를 없애고, 의료비에 대한 환자 부담을 모두 철폐해야 한다". 며, "예를 들어, 의료비 환자 본인 부담금(franchises médicales) 같은 제도를 폐지하고, 치과 치료, 청력 보조 기기, 안경과 같은 필수 의료 서비스를 100% 건강보험이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누구나 의료 서비스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 있으며, ‘경제적 장벽’이 의료 서비스 접근을 막는 일 역시 사라질 것이다."라고 명시한다. 단체는 또한 의사들의 초과 진료비 청구, 본인 부담금(tickets modérateurs), 의료 프랜차이즈(franchises, 환자부담금) 등의 폐지 운동을 지지한다.
소비자 보호단체의 보고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또 현재 사회보장제도(Sécurité sociale)와 건강 보충 보험(mutuelle)으로 나뉘어 있는 의료비 환급 구조를 통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즉, 현재의 복잡한 건강보험 시스템을 ‘단순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복잡한 건강 보충 보험 체계에서는 요금이나 보장 내용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대부분 어렵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 새로운 시스템은 의료 전문가들이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협회는 강조한다.
그러나, 건강 보충 보험(mutuelle)사들은 당연히 이 개혁안에 강력하게 반대하며,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할 뿐이다. 이들은 오히려 ‘건강보험(Assurance maladie)이 부담해야 할 새로운 지출을 대신 떠안게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인상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헌법위원회에서 검토된 2025년 사회보장 예산안(PLFSS)에는 의사 진료비 부담 구조를 변경할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 법안이 무효화되기 전까지는 건강 보충 보험의 부담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조정될 예정이었다’는 것이다.
조정 내용을 구체적 살펴보면, 현재 건강보험이 70% 부담하고 건강 보충 보험이 30% 부담하는 구조에서, 건강보험 부담 비율을 60%로 낮추고 건강 보충 보험 부담률은 40%로 올리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조정이 시행되었다면, 정부의 전반적인 예산 긴축 정책의 일환으로 ‘건강보험 지출이 약 10억 유로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었다. 중요한 사실은 건강 보충 보험료가 어떠한 이유로든 인상된다는 점이다. 또, 국민의 의료비 부담 비용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현 경 기자 dongsimjeong@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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