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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지하철 내에 자전거를 가지고 탈수 있나? -파리 지하철 이용시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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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지하철 내에 자전거를 가지고 탈수 있나요 ? 

파리 지하철 1번선에만 자전거를 가지고 탈수 있는데, 단지 일요일과 공휴일 16 30분까지만 허용이 된다고 한다. 파리 외곽 지역을 운행하는 RER 허용이 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출퇴근 시간(7-9, 17-19) 피하고 다른 시간은 가능하고, ,, 공휴일은 시간 구애 없이 자전거를 가지고 타도 된다. 이를 어길 60유로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침뱉기, 흡연, 방뇨 시?

파리 지하철이나 RER 볼륨감 , 바닥에 휴지 버리기, 침뱉기. 더럽히기, 방뇨 등을 하면 150유로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의자에 발을 올려놓으면 60유로 벌금, 지하철 선로가 야외라도 흡연시 68유로, 전자담배는 35유로의 벌금을 지불해야 된다.  


반려견과 함께 지하철 이용

"가방에 들어가지 않는 개는 반드시 목줄을 착용하고 입마개를 씌워야 한



<파리광장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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