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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회사 내 동성커플 차별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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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르루와 메를랭(Leroy Merlin, 프랑스에 본사를 둔 주택 개조 및 원예 소매업체로 유럽, 아시아, 남미 및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에 서비스를 제공)기업이 동성커플 차별 혐의로 권리 및 인권보호협회(La Défenseure des droits)로부터 제재 및 권고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결국 프랑스 관보에 회사명과 내용 등이 게재되는 불명예스러운 일을 겪게 되었다.

이 업체는 회사 내 두 명의 동성 커플 직원에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근무 시간표 등 일정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차별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기업은 이 두 직원이 연인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특히 이들의 생활을 (고의적으로) 어렵게 만들었다.

이 사건 관련 절차는 2년간 진행되었고, 회사 측이 기관의 권고에 응하지 않았기에 이렇게 대중 공개가 이루어졌다20 MinutesAFP 통신 등이 지난 9월 12(현지 시각) 전했다. 권리 및 인권 보호 협회는 지난 9월 공식 저널(Journal officiel)*에 르루와 메르랭(Leroy Merlin)업체의 매장 내 차별 사건에 관한 보고서를 게재했다.

두 명의 직원, 보고서에서 X Y로 언급된 이 직원들은 Y 2021 3월에 입사할 때 그들의 상사가 그들의 (동성 연인 관계) 상황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3월 중순에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후, X는 자신의 접촉자 목록을 제출했는데, 그 목록에는 그의 동반자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에 따르면, 그 순간부터 상사들의 태도가 변했다고 말한다. 그들이 근무를 다시 시작할 때, 그들은 자신들의 근무 일정이 "공휴일을 절대 함께 보내지 못하도록 변경되었다"고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다. 이 정보는 JO(Journal Officiel)*에서 발표된 보고서에 따라 제공되었다.

* Journal Officiel(JO): 프랑스 정부에서 발표한 공식 공보로, 정부 공식 정보와 법률, 규제 등을 발효하는 공식저널이다.


"직원들은 그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의무가 없다."

Y는 계약직 기간이 갱신되지 않았고, X는 전근 요청과 근로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소용없었고, 20216 15일에 직장을 그만두기로 결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X Y의 관계를 고려했음을 부인하지 않았으며,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설명했다. 고용주는 또한 X를 비난하며, XY "공동으로 선발(coopté, 조직 내 새로운 멤버를 선출하는 과정)"할 때 자신과 Y사이의 관련성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관행은 차별적이라고 판단된다며, "직원들은 그들의 관계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의무가 없으며 [...] 고용주는 직원과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 데 직원의 가족 상황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한다

2022 11, 권리 및 인권 보호(Défenseure des droits)협회는 해당 기업에 권고 사항을 제시했다: 피고인(청구인)들의 손해에 대한 "공정한 보상(적절한 배상, juste réparation)" "차별 금지(non-discrimination)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근무 시간 관행의 수정” 이다.


권리 옹호자 클레어 에돈(Claire Hédon)은 "조직이 권고 사항을 적용하지 않는 상황은 드물다. 르루와 메를랭은 차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고, 이에 "우리는 차별 사실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 커플은 관리자가 동성애 커플이었기에 일정을 조정한 적이 없다"라고 르루와 메를랭의 개발 및 대화 담당 이사, 토픽 킬라니(Tawfik Kilani)는 AFP에 밝혔다.


<파리광장/ 현 경 dongsimje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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