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세월호 유가족들, 무기한 단식농성 중단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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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리광장편집부 작성일 23-01-13 05:12 조회 2,483 댓글 0본문
5일 저녁, 광화문 416광장에서 진행하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미사에서
단식중단 입장을 밝히고 있는 유가족들 (사진출처: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페이스북)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유럽순방의 일환으로 지난 봄 파리를 방문하기도 했던 세월호 유가족들이 지난 5일, 장장 20일간의 단식농성을 중단했다.
두 야당이 명확한 답을 내놓을 때까지 ‘사즉생’의 각오로 단식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지 12일만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른 의원들과 함께 먼저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을 찾았다. 추 대표는 단식 중인 유 위원장에게 "야 3당 공조를 잘해서 국회 차원의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여드레 후인 지난 5일 오후,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10여명의 국민의당 의원들과 함께 농성장을 찾았다. “국민의당을 대표해서 죄송하고 참으로 한 없는 자괴감을 느낀다”며 말문을 튼 박 위원장은 “여소야대이지만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야당이 아무 것도 못한다”며 “일단 우리들이 한계가 있지만 우리들에게 맡겨주시고 단식은 오늘부로 끝내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날 저녁 유 위원장은 광화문 416광장에서 진행하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미사에서 단식중단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는 야3당의 의지를 확인했다. 특조위 활동 보장에 대해 논의하면서 방법을 찾기로 했다.”며 단식 중단 이유를 설명했다.
이 단식농성의 발단은 지난 달 3일에 있었던 교섭단체 원내대표 합의문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8월 3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회동을 통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기간 연장을 포함한 주요 현안 8개 사항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 합의사항에는 세월호 가족들이 요구하는 진상규명특별법 개정, 특별검사제도(특검) 의결과 같은 내용은 빠져있고 오히려 세월호 선체조사를 특조위가 아닌 별도의 기구가 맡을 수도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유 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접하고 “2년 전 우리가 겪었던 일을 또 겪을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에 단식을 시작했다. 2년 전인 2014년 여름,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인 바 있다. 그러나 그 해 11월 7일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은 정치적인 독립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미흡한 법안이었다.
그러던 지난 봄,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새롭게 구성되면서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은 진상규명에 한 발 더 다가갈 것이라는 기대를 품었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원내대표 합의안의 내용을 전해 듣고는 절망하여 세월호 특조위가 법이 보장한 기간 동안 성역 없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할 것, 세월호 선체 조사를 특조위가 맡을 것, 또한 특조위가 요청한 특검을 의결시킬 것을 주장하며 단식에 돌입했었다.
한편 지난 9월 1일, 2일에는 세월호 3차 청문회가 열렸다. 세월호 특조위는 사고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과 경찰, 새누리당 추천 특조위원 3명 등 증인 39명과 참고인 29명을 채택했으나 이들 대다수는 청문회 양일간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청문회에서는 참사 당시 '생존자가 있을 수 있는 곳에 공기를 주입해 에어포켓을 만들었다'는 정부의 발표가 거짓이었음이 드러나는 등 새로운 사실들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가 세월호특별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1일을 특조위 출범일로 판단해 지난 6월30일자로 특조위 활동을 종료시킴에 따라 4차, 5차 청문회가 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특조위는 위원회의 실제적인 기반이 마련된 2015년 8월4일이 실질적인 출범일 이므로 적어도 내년 2월3일까지 조사활동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파리광장 / 김연수 (rachelle.kim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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