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세월호, ‘예은 아빠, 유경근 집행위원장, 그가 단식을 할수 밖에 없는 이유 (2016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파리광장편집부 작성일 23-01-13 03:13 조회 2,302 댓글 0본문
지난 5월,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유럽순방의 일환으로 파리를 찾았던 유경근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광화문 세월호광장에서 지난 달 17일부터 3주 가까이 무기한 단식농성 중이다.
지난 달 3일에 있었던 교섭단체 원내대표 합의문이 이 단식농성의 발단이 됐다. 8월 3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회동을 통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기간 연장을 포함한 주요 현안 8개 사항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 합의사항에는 세월호 가족들이 요구하는 진상규명특별법 개정, 특별검사제도(특검) 의결과 같은 내용은 빠져있고 오히려 세월호 선체조사를 특조위가 아닌 별도의 기구가 맡을 수도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유 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접하고 “2년 전 우리가 겪었던 일을 또 겪을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에 단식을 시작했다.
2년 전인 2014년 여름,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인 바 있다. 그러나 그 해 11월 7일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은 공정하고 충분한 진상조사를 하기에는 부족한 것이었다. 조사과정에 있어서 정치적인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에는 새누리당이 7·30재보궐 선거에서 압승하여 세월호 국정조사와 특별법 제정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된 것이 큰 요인으로 작용했었다.
그러던 지난 봄,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새롭게 구성되면서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은 진상규명에 한 발 더 다가갈 것이라는 기대를 품었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원내대표 합의안의 내용을 전해 듣고는 다시 절망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유 위원장은 세월호 특조위가 법이 보장한 기간 동안 성역 없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할 것, 세월호 선체 조사를 특조위가 맡을 것, 또 특조위가 요청한 특검을 의결시킬 것을 주장하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두 야당이 명확한 답을 내놓을 때까지 ‘사즉생’의 각오로 단식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지 12일만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을 찾았다. 추 대표는 단식 중인 유 위원장에게 "야 3당 공조를 잘해서 국회 차원의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단식을 멈추고 저희를 믿어달라"고 했다. 그러나 유 위원장은 "앞으로 저희에게 줄 답을 좀 더 지켜본 뒤, 정말 홀가분한 마음으로 단식을 마칠 기회가 오리라 본다. 기다려보겠다"며 단식 중단 요청을 정중히 거절했다.
한편 9월 1일부터 이틀간 세월호 3차 청문회가 열렸다. 세월호 특조위는 사고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과 경찰, 새누리당 추천 특조위원 3명 등 증인 39명과 참고인 29명을 채택했으나 이들 대다수는 청문회 양일간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청문회에서는 참사 당시 '생존자가 있을 수 있는 곳에 공기를 주입해 에어포켓을 만들었다'는 정부의 발표가 거짓이었음이 드러나는 등 새로운 사실들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가 세월호특별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1일을 특조위 출범일로 판단해 지난 6월30일자로 특조위 활동을 종료시킴에 따라 4차, 5차 청문회가 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특조위는 위원회의 실제적인 기반이 마련된 2015년 8월4일이 실질적인 출범일 이므로 적어도 내년 2월3일까지 조사활동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파리광장 / 김연수 rachelle.kim4@gmail.com>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