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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세월호, ‘예은 아빠, 유경근 집행위원장, 그가 단식을 할수 밖에 없는 이유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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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리광장편집부 작성일 23-01-13 03:13 조회 2,30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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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유럽순방의 일환으로 파리를 찾았던 유경근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광화문 세월호광장에서 지난 달 17일부터 3주 가까이 무기한 단식농성 중이다.

                                                                                   

            지난 달 3일에 있었던 교섭단체 원내대표 합의문이 이 단식농성의 발단이 됐다. 8 3,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회동을 통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기간 연장을 포함한 주요 현안 8개 사항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 합의사항에는 세월호 가족들이 요구하는 진상규명특별법 개정, 특별검사제도(특검) 의결과 같은 내용은 빠져있고 오히려 세월호 선체조사를 특조위가 아닌 별도의 기구가 맡을 수도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유 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접하고 “2년 전 우리가 겪었던 일을 또 겪을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에 단식을 시작했다.

 

2년 전인 2014년 여름,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인 바 있다. 그러나 그 해 11 7일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은 공정하고 충분한 진상조사를 하기에는 부족한 것이었다. 조사과정에 있어서 정치적인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에는 새누리당이 7·30재보궐 선거에서 압승하여 세월호 국정조사와 특별법 제정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된 것이 큰 요인으로 작용했었다.

 

            그러던 지난 봄,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새롭게 구성되면서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은 진상규명에 한 발 더 다가갈 것이라는 기대를 품었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원내대표 합의안의 내용을 전해 듣고는 다시 절망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유 위원장은 세월호 특조위가 법이 보장한 기간 동안 성역 없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할 것세월호 선체 조사를 특조위가 맡을 것또 특조위가 요청한 특검을 의결시킬 것을 주장하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두 야당이 명확한 답을 내놓을 때까지 ‘사즉생’의 각오로 단식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지 12일만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을 찾았다. 추 대표는 단식 중인 유 위원장에게 " 3당 공조를 잘해서 국회 차원의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다" "단식을 멈추고 저희를 믿어달라"고 했다. 그러나 유 위원장은 "앞으로 저희에게 줄 답을 좀 더 지켜본 뒤, 정말 홀가분한 마음으로 단식을 마칠 기회가 오리라 본다. 기다려보겠다"며 단식 중단 요청을 정중히 거절했다.

 

 한편 9 1일부터 이틀간 세월호 3차 청문회가 열렸다. 세월호 특조위는 사고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과 경찰, 새누리당 추천 특조위원 3명 등 증인 39명과 참고인 29명을 채택했으나 이들 대다수는 청문회 양일간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청문회에서는 참사 당시 '생존자가 있을 수 있는 곳에 공기를 주입해 에어포켓을 만들었다'는 정부의 발표가 거짓이었음이 드러나는 등 새로운 사실들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가 세월호특별법이 시행된 지난해 11일을 특조위 출범일로 판단해 지난 630일자로 특조위 활동을 종료시킴에 따라 4, 5차 청문회가 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특조위는 위원회의 실제적인 기반이 마련된 2015 84일이 실질적인 출범일 이므로 적어도 내년 23일까지 조사활동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파리광장 김연수 rachelle.kim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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