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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프랑스 ISPEM 학교 불법사태로 한국인 피해 학생 200여명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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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리광장편집부 작성일 23-01-06 06:21 조회 2,54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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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되는 ISPEM 대표                                                                                              사진 : 르피가로


파리에 있는 ISPEM학교 대표의 불법행위로 한국인 피해 학생들이 200여명이 되어 주프랑스 한국 대사관에서 피해 학생 지원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ISPEM10여년이 된 학교로, 비즈니스, 기술전문(BTS)뿐만 아니라 어학원까지 있어, 프랑스로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한국에서부터 등록을 하곤 했었다.

문제는 지난 12월에(2016년) 불거졌다. 12 17일 파리 일간지들은 일제히, 이른바 상업학교 수색과 대표의 체포 소식을 크게 알렸다. 르피가로는 파리, 상업학교는 불법자들의 공장이었다라는 제목으로 관련 기사를 다루었다. 르피가로는 당시, 재학중인 학생들을 위해 학교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고 기사 아래에 사족을 달았다.

12월 7일 새벽 6시 프랑스 불법이민과 외국인 불법 고용 단속반의 경찰 60여명은 파리와 그 외곽, 그리고 아르데쉬Ardèche에 있는14개의 ISPEM학교를 수색하고 대표를 체포했다. 경찰 수색 결과 18만 유로의 수표 뭉치와 8천 유로의 현금이 나왔다. 바로 중국인 불법 이민 관련 자금이었던 것이다.

ISPEM에서는 2013년부터 매년 5백에서 1천명의, 주로 20세에서 25세 사이의 중국인 남성들에게 돈을 받고 학생증을 발급해 주었다. 학교에서 소집증과 등록증을 주면 중국을 떠나올수 있는 비자를 받게 되고, 프랑스에 오면 학과 이수증은 물론 성적표, 디플롬까지 받게 된다. 한번도 학교에 나오지 않은 가짜 학생들이다. 단속반에 의하면, 이 과정에서 자금 세탁이 있었다.

이는 지난 1년 동안 조사를 한 뒤에 수색을 하고 대표를 체포한 것으로, 2014년말, 국제 불법이민 단속반의 한 계열인 북경에서 프랑스의 한 학교에 비자 신청이 쇄도하는것을 이상히 여겨 프랑스쪽으로 연락이 와서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대사관, 피해 학생들을 위한 지원 협의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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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6일 대사관에서 열린 피해학생 지원 협의회


주프랑스 한국 대사관에 의하면, 이 학교에 등록한 한국인 학생들이 200여명에 달하고 이번 사태로 금전적 피해 및 체류증 갱신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대사관 자료에 의하면, 230여 명의 우리 학생이 ISPEM 학원에 등록했고, 15구 캠퍼스(Lourmel, Croix-Nivert) 140여 명 , 12구 캠퍼스(Bercy) 70여 명, 2 1일부터 수강 예정인 학생(캠퍼스 미정) 20여 명이 된다. 그리고 현재 한국에서 비자를 신청 중인 학생들에게는 주한 프랑스 대사관 Campus France 측에서 별도로 연락을 취하여 다른 어학원에 등록하고 비자를 재신청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학생 피해 규모는 113일부터 대사관은 공지(홈페이지, 페이스북)를 통해 피해학생 현황을 접수중인데, 126일까지 대사관에 접수된 피해 학생 사례는 70여 명이다. 그리고 피해 학생들은 ‘ISPEM사태 피해자연합(cafe.naver.com/ispemmymoney)’이라는 제목의 인터넷 까페를 개설, 피해 상황을 접수받고 있는데, 가입자 수는 1 26일 기준 144명에 이른다. 대부분 수강료(선지급), 체류증 갱신 관련 불이익 우려가 있는데, ISPEM 등록증을 가지고 경시청에 가면 서류 심사를 보류하고 있는 상태였다. 학교는 공식적인 운영을 중지한 상태이고, 각 국 피해학생 대표 선출하여 법정관리인과 면담했으며, 2015 127일 이후 수강료 납부 학생의 경우, 일부 혹은 전체 환불이 가능하다.

이에 대사관은 ‘ISPEM 학원 피해학생 지원 TF'를 구성하여, 1 20일에 피해 학생들과 1차 간담회를 통해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다음날인 21일 학원에서 진행된 수강생 대상 설명회에 참석, 피해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또한 대사관측은 피해 학생들이 현지 언어 및 정보 습득에 취약한 우리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돕고자 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 학생 지원을 위한 협의회’를 1 26일 화요일, 12 30분에 대사관 대회의실에서 가졌다. 이 날 협의회에는 강금구 총영사와 김원준 외사협력관, 김광룡 영사, 이상무 프랑스 한인회 회장, 김중호 변호사,  ISPEM 한국부 직원과 피해 학생 대표, 한인신문 대표들이 참석했다.


대사관 : 등록금 환불은 어려워, 하지만 체류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협의회에서 김원준 외사협력관은 그동안의 진행 상황을 설명하면서, ‘한인들과 마음을 합치는게 필요하겠다 싶어 협의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강금구 총영사는 ‘’제보를 받고 많은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다른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 의견들을 모아보기 위해 협의회를 마련했다’’고 하면서, 대부분이 학생들인데 피해가 가지 않고, 피해가 불가피하면 최소화 시키는 방법을 찾고 있는데, 의견을 내어주시면 최대한 반영해서 프랑스 경찰이나 체류증 당국과 접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광룡 영사는 프랑스 당국과 접촉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학원하고 관련된 등록금 환불 문제는 민사 분쟁이기 때문에 대사관에서 나서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했다. 체류증 부분은 학생들이 선의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피해가 없도록 경시청과 접촉을 하고 있다고 했다. 1 26일 대사관 협의회에서 체류증 관련으로 이야기된 것은 파리 경시청측에서 결정된 바가 없고, 보류 상태였다. 피해 학생들에게 다른 학교로 옮기라고 했다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이중 등록금의 부담이 있어 쉽지 않다는 학생측의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ISPEM 한국부 직원에 의하면, 1 26일 당시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ISPEM측에서 다른 학교에서 피해 학생들이 남은 과정을 이수할수 있게 협상을 진행 중이었다. 이에 타 학교와 연계되는 상황이라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선발될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로 모아졌다. 등록금 환불 문제는 쉽지가 않다. 김중호 변호사에 의하면, 회사가 파산처리가 되면 등록금 환불 못받는 학생들이 채권자가 되는건데, 회사가 파산 처리되는 공지는 일반인들이 열람할수 없게 되어 있어 누군가가 이를 알려주어야 된다. 그 시기를 놓치면 채권 신고조차 못하게 된다. 그리고 채권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피해 학생들의 등록금은 우선채권이 아닌 일반채권이 되는데, 이런 경우 일반채권 회수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한다. ISPEM한국부 직원에 의하면, 현재 ISPEM  우선채권만 2백만 유로라, 일반채권 회수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3개월 유효한 임시체류증 발급받게 돼

1 26일 대사관에서 협의회가 있고난 이틀뒤에 대사관으로부터, 1 28일 목요일, 파리 경시청과의 면담을 통해 ISPEM 학원 등록으로 인해 체류증 상의 불이익을 당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겠다는 파리 경시청의 기본 입장을 들을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으로, 현재 ISPEM 등록 학생들의 체류증 신청 시, 3개월간 유효한 임시 체류증 발급(3개월 뒤에도 타학교에 정식 등록하지 못한 경우, 3개월 연장), 그간 서류심사가 보류된 학생들에 대한 면담일정 확인서(convocation) 발급, 임시체류증을 발급받은 학생은 필요시 동 임시체류증을 소지하여 한국 방문 후 프랑스 귀국 가능, 기타 ISPEM 학원 관련 체류증 상의 특이사항 발생시 대사관을 통한 의견 접수 및 검토 예정의 답변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다.

ISPEM 사태후 우려스러웠던 체류증 문제는 일단락 되었고, 안타까운게 등록금 환불 문제인데,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것 같다. 체류증과 금전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피해 학생들이 받은 마음의 상처는 만만치 않으리라 본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없기를, 그리고 더이상 피해 학생들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차디찬 파리 겨울의 한복판에서 어려움을 겪은 우리 학생들에게 한인 사회의 따스한 위로의 손길이 필요할 것이다.


<파리광장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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