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프랑스 프랑스, 10월 9일부터 은행 송금 시 송금인과 수취인 이름 확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10-07 03:00 조회 8 댓글 0

본문

ec3671940891c86e015812c96471e7d6_1759773457_9681.png
 

10월 9일 목요일부터 유럽 은행들은 송금받는 계좌의 국제은행계좌번호(IBAN)과 예금주 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이는 사기 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안전 장치다. 이날부터 송금 주문을 입력할 때, 송금인의 은행은 수취인 은행에 자동으로 문의하여 입력된 이름과 국제은행계좌번호(IBAN)이 수 취인 계좌의 예금주 정보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 확인 과정은 약 5초 정도 소요된다. 


이름과 IBAN이 정확히 일치하면 문제없이 송금이 실행된다. 반면, 부분적으로만 일치하거나(예: 오타로 인해 이름이 조금 다를 경우)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고객에게 안내가 제공되며 송금을 계속 진행할지 여부를 직접 결정해야 한 다. 프랑스 은행 연합(Fédération bancaire française)은 송금 시 은행의 불일치 알림을 피하기 위해 ‘엄마’나 ‘전기기사’ 같은 명칭 사용을 피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이미 등록된 수취인에 대해서는 은행이 이름과 성을 보완하거나 수정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이번 송금 보안 강화는 송금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프랑스 은행(Banque de France)은 2024년 송금 사기로 인한 피해액을 1억 8천 3백만 유로로 추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은행들은 IBAN, 즉 계좌번호만 확인했기 때문에 “입력한 계좌가 유효하더라도 실제 수취인 이름과 일치하는지 확인할수 없었다”고 프랑스 은행 국가결제위원회 사무총장은 프랑스통신사(AFP)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예를 들어, 청구서 탈취 사기가 가능했는데, 사기범이 합법적인 청구서를 가로채 지불 대상자의 IBAN을 자신의 계좌로 바꾸는 방식이다. 


다만 주의할 점은, 영국, 스위스 등 유럽경제 지역(EEA) 밖의 SEPA 국가들은 현재 수취인 확인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프랑스 영토 내 유로존과 프랑스령 태평양 지역(뉴칼레도니아,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왈리스-푸투나 제도) 간 송금에도 이번 수취인 확인 절차는 적용되지 않는다. 



<파리광장편집부>

추천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