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4월 15일부터 숲, 삼림 지역에서 반려견 목줄 없이 산책시키면 무거운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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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5-06 03:15 조회 11 댓글 0본문
숲이나 연못 근처, 시골에서 반려견을 산책시킬 경우 반드시 목줄을 해야 한다.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최대 750유로(약 11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반려견은 일 년 내내 공공 장소에서 목줄을 해야 하지만, 정부 공식 사이트인 Service-public에 따르면 봄철인 4 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이 의무가 모든 숲과 삼림 지역으로 확대된다. 이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규정이지만, 사실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다.
1955년 3월 16일 제정된 장관령에 따르면,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숲길 이외의 장소에서 개를 목줄 없이 산책시키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이는 숲과 삼림 지역 모두에 해당된다. 하지만 많은 반려견들이 봄철 자연 속 다양한 냄새와 소리에 흥분하게 되고, 목줄 없이 풀어놓을 경우, 개가 달아나서 야생 동물 들을 방해하거나 위협할 수 있는 위험이 커진다는 것이다. 1955년의 장관령에서도 이 점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다:
“새들과 다양한 사냥 동물의 파괴를 막고, 개체 수 증가를 도모하기 위해, 경작지 여부와 관계없이 밭, 목초지, 포도밭, 과수원, 숲, 습지, 하천·연못·호수 가장자리에서는 개를 배회하게 두는 것이 금지된다.”
‘배회’란 개가 주인으로부터 100미터 이상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자연 환경 에서는 연중 내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50유로(약 22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봄철에는 이 규제가 더욱 강화되어, 개를 가까이에서 산책시키더라도 목줄을 하지 않으면 최대 750유로(약 110만 원)의 벌금이 부 과될 수 있다. 높은 금액이지만, 이는 산책하는 사람들이 이 금지 조치를 위반하지 않도록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국 이는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파리광장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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