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프랑스에서 행하는 나의 소중한 한 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4-22 05:59 조회 116 댓글 0본문
투표하려면 신고 신청해야 합니다(4월 24일까지)
국외부재자, 재외선거인 신고·신청은 4월 4일부터 24일까지
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 일정을 보자면 4월 4일(금)부터 24일(목)까지 국외부재자 신고,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받고 있다.
신고·신청은 3가지로 할 수 있다. 첫번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s://ova. nec.go.kr/cmn/resRegistrationValidate.do)를 통한 온라인 신고·신청 (권장), 두번째는 공관 홈페이지에 첨부된 신고·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송부: ovfrance@mofa.go.kr. 세번째는 주프랑스대사관 영사부 영사민원 실 직접 방문 신청(비치된 신청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신고 신청 후 결과 조회를 해서 잘 접수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온라인 신청 시 등록한 이메일로 접수증을 받게 된다. 신고·신청이 끝난 뒤 4월 30일(수)부터 5월 4일(일)까지 재외선거인 명부, 국회 부재자신고인 명부 작성하고, 5월 4일에 재외선거인 명부가 확정된다. 그리고 5월 10일(토)부터 11 일(일)까지 후보자 등록 신청을 마친다.
투표는 5월 20일(화)부터 25일(일)까지
투표는 5월 20일에서 25일까지(매일 오전 8시-오후 5시) 재외투표소에서 진행되는데 투표 기간 중 공관별로 운영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재외투표 기간 만료일 후 지체없이 재외투표가 회송된다. 5월 26일(월)부터 6월 3일(화)까지 재외선거인 명부 등에 등재된 사람이 재외투표를 하지 않고 귀국 시 하는 귀국투표 신청을 하게 되고 6월 3일(화) 국내 투표 및 개표가 진행된다.
재외선거 제도에 대해
재외선거 제도는 2009년 2월 12일 공직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재외선거 제도가 도입이 되었다. 1967년부터 1971년 주로 해외파병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부재자 투표를 잠시 실시한 시기(제 6·7대 대통령 선거와 제 7·8대 국회의원건에서 실기)도 있었지만, 1972년 해외부재자투표 제도마저 폐지되면서 해외 체류로 인해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투표가 더욱 제한되었다. 이에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선거권 을 위한 헌법소원 제기가 있었고, 결국 2007년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의 선거권 제한은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재외국민의 투표를 위한 제도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재외선거 위법 행위에 주의
프랑스 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재외선거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의 대부분 은 투표 참여를 빙자하여 특정 정당 또한 후 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불법 광고 게재 및 인쇄물 배부 행위였으며, 이러한 행위를 의뢰한 사람들 중에는 재외선거권자 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전하면서, 이는 공직선거법 제28조의 2(투표 참여 권유 활동), 제93조(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1항, 제 218조의14(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바, 재외선거권자는 선거법 위반 행위시 여권 발급 등 제한 또한 입국 금지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수 있음을 알리면서 주의를 요했다.
<중앙선관위 자료 참고, 파리광장 재편집>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