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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전기차: 5월 1일부터 차량 등록증 무료 혜택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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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4-22 04:00 조회 6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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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에 대한 차량 등록(carte grise)세 면제는 5월 1일부터 종료되어 유료로 전환된다고 프랑스의 자동차 전문 주간지인 오토 플뤼스(Auto Plus)가 보도했다. 2020년부터 전기차에 한해서 시행된 이 혜택은 오직 ‘오드프랑스(Hauts-de France)’ 지역에서만 전기(무공해) 차량에 대해 계속 유지된다. 이는 오토 플뤼스(Auto Plus) 최신호에서 밝혔으며, 2020년부터 시행되어 온 전기(무공해) 차량 판매를 장려하기 위한 등록세 혜택의 종료를 의미한다. 


이러한 정책 이후, 전기차 판매는 실제로 크게 증가했고, 하이브 리드, E85(에탄올), LPG(액화석유가스) 등 다른 대체 에너지원 차량들도 등록세 전액 면제 또는 절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오토 플뤼스(Auto Plus)는 "작년 기준으로 전체 차량 시장의 65%가 등록세 면제 대상이었다"고 지적했다. 차량 등록세는 부가가치세(TVA)와 에너지 제품 소비세(TICPE)에 이어 프랑스 지역 정부의 세 번째로 큰 세수원이기도 하다. 정부와 2025년 예산안의 압박 속에서, 지역의회는 100% 전기차에 한해서만 세금 면제 혜택을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했 고, 그 결과, 오직 '오드프랑스(Hauts-de France)'만 예외적으로 면제를 유지하고, 다 른 모든 지역은 전기차에 대한 면제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Mobilité Club France의 이브 카라(Yves Carra) 대변인은 "올해 초 거의 모든 지역에서 등록세 단가(cheval fiscal)가 인상되었고, 이제는 전기차에도 등록세를 부과하게 되었다."고 했다. 오토 플뤼스(Auto Plus)는 이번 전기차에 대한 세금 면제 종료 조치로 인해 지역 정부들이 약 6억 4천만 유로(한화 약 9,400억 원)의 추가 세수를 얻게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파리광장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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